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출이자와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의 탕감 금액은
6,684만 원, 1억 1,032만 원, 5,120만 원입니다.
"2년 동안 꼬박꼬박 넣었는데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납부 내역서를 펼쳐 보이며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인데요.
일을 쉰 적도 없고 한 번 밀린 적도 없는데
왜 원금이 줄지 않는 걸까요?
빚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이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에 담기고,
변제기간을 마치면 남은 원금과 함께 면책됩니다.
개인회생에서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쌓인 이자가
변제계획안에 함께 담깁니다.
이자가 채권 목록에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원금과 함께 채권액에 들어간 뒤 변제기간을 마치면서 면책되는 구조인데요.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개시결정을 내린 다음부터는
새로 붙는 이자가 뒤로 밀려 사실상 변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그 이자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개시결정 뒤에 붙는 이자는 갚지 않지만, 그 전까지의 이자는 원금과 같은 비율로 갚습니다.
버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채권액 자체가 커집니다.
신청이 늦어지는 동안 이자가 계속 쌓이고,
그 쌓인 이자가 그대로 채권액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한도를 따질 때도
원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봅니다.
이자를 줄이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원금으로 갈 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저희 해일이 납부 내역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짚어드리는
세 가지 확인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 최근 1년 납부액 중 원금으로 간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리볼빙과 카드론의 수수료·이자 명세를 따로 받아 봅니다
✅ 만기 연장과 대환을 몇 번 했는지 짚어 봅니다
납부 내역서만 펼쳐 봐도
지금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바로 보이는데요.
이자 구조를 갈라내 원금만 남긴
세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1️⃣ 리볼빙 이월 잔액 정리, 월 변제금 106만 원 확정
2년간 넣은 돈이 원금으로 가지 않았음을 밝혀 6,684만 원 탕감받은 30대 A씨
2️⃣ 이자만 내던 구조 정리, 월 변제금 138만 원 확정
만기 연장으로 원금이 남아 있던 1억 1,032만 원 탕감받은 50대 B씨
3️⃣ 대환 반복 구조 정리, 월 변제금 80만 원 확정
이자를 줄이려 한 선택이 손해였음을 밝혀 5,120만 원 탕감받은 40대 C씨
리볼빙 이월 잔액 정리, 월 변제금 106만 원 확정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양산에서 혼자 살며 사무직으로 일하던 30대 A씨는
생활비가 빠듯할 때마다 카드 결제금을
리볼빙으로 넘겨 왔습니다.
당장 나가는 돈이 줄어드니 버틸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넘긴 잔액이 쌓여
원금 채무가 1억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A씨의 세후 월평균 소득은 260만 원이었습니다.
2년 동안 매달 68만 원씩,
모두 1,632만 원을 카드사에 넣었는데요.
고지서를 다시 받아 보니
남은 잔액이 처음과 거의 같았습니다.
"밀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원금이 그대로인지 모르겠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 사건의 핵심은
넣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리볼빙은 결제금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넘기는 약정이라,
넣은 돈이 수수료와 이자로 먼저 들어가고
남은 잔액에는 다시 수수료가 붙습니다.
A씨가 2년간 넣은 1,632만 원 중
원금으로 간 몫은 얼마 되지 않았죠.
이 구조는 소득이 늘지 않는 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요.
법원에 제출할 채권액을 확정하려면
카드사별로 수수료와 이자를 갈라내
원금이 얼마인지부터 세워야 했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으로 A씨의 채권액을 정확히 확정하고
변제계획안을 원안대로 인가받았습니다.
- 카드사별 리볼빙 약정서와 수수료 명세를 전수 발급받아 원금과 이자를 분리
- 2년간의 납부 내역에서 원금으로 반영된 금액을 추려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임을 소명
- 혼자 사는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온전히 확보해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변제금으로 설계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는 리볼빙 이월 구조에서 빠져나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600,000 – 1,538,543 = 월 106만 원
월 변제금 10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3,816만 원
총 채무 1억 500만 원 중 3,816만 원 변제 = 변제율 36.3%
이제 넣는 돈이 수수료가 아니라 변제금으로 가고,
약 6,684만 원의 빚을 덜어내셨습니다.
이자만 내던 구조 정리, 월 변제금 138만 원 확정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부산에서 소규모 인테리어 시공을 하던 50대 B씨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사 대금이 늦게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자
운영 자금을 신용대출로 메우기 시작했는데요.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이자만 내고 기한을 연장했고,
그렇게 남은 원금이 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B씨의 세후 월평균 소득은 390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이자로만 월 96만 원,
모두 1,152만 원을 냈는데요.
원금은 1년 전과 1원도 다르지 않았죠.
"이자만 내면 연장이 되니까
그게 갚는 건 줄 알았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 사건의 핵심은
만기 연장이 상환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자만 내고 기한을 미루는 약정은
원금이 줄지 않는 대신 절차를 늦추는 것이어서,
연장을 거듭할수록 이자로 나간 돈만 쌓입니다.
B씨가 1년간 낸 1,152만 원은
채무를 줄이는 데 쓰이지 않았죠.
더 위험한 것은 연장이 끊기는 순간이었는데요.
만기에 한 번 연장을 못 받으면 원금 전액이 한꺼번에 돌아오고,
그때는 대출 하나가 아니라 통장과 급여까지 함께 묶입니다.
연장이 유지되는 동안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B씨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었는데요.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으로 이자만 나가던 구조를 끊고
감당 가능한 변제금으로 계획안을 세웠습니다.
- 12개월 이자 납부 내역과 만기 연장 약정서를 대조해 원금이 줄지 않았음을 입증
- 공사 대금 입금 시점과 운영비 지출을 정리해 채무 원인이 사업 운영이었음을 소명
-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무소득 사실증명원을 제출해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확보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는 이자만 나가던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900,000 – 2,519,575 = 월 138만 원
월 변제금 13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4,968만 원
총 채무 1억 6,000만 원 중 4,968만 원 변제 = 변제율 31.1%
연장이 끊기기 전에 절차를 열어
약 1억 1,032만 원의 빚을 정리하게 되셨습니다.
대환 반복 구조 정리, 월 변제금 80만 원 확정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김해에서 자재 납품 일을 하던 40대 C씨는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둘, 네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C씨의 세후 월평균 소득은 47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빌린 돈은 크지 않았는데,
이자가 부담스러워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 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을 옮기는 동안
중도상환수수료와 취급 비용이 새 대출에 얹혔고,
신용점수가 내려가면서 갈아탈 수 있는 금리는 오히려 올라갔죠.
원금 채무는 8,0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자를 줄이려고 한 일인데
어쩌다 빚이 더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 사건의 핵심은
대환이 채무를 줄이지 못한 경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대환은 빚을 옮기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니어서,
옮길 때마다 수수료가 원금에 붙고
신용점수가 내려가 금리는 더 높아집니다.
C씨는 세 번의 대환을 거치며
처음보다 높은 금리를 내고 있었는데요.
법원에 이 경위를 정리해 내지 않으면
빚을 늘린 책임만 남는 것으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식구를 책임지는 C씨에게는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를 확보하는 일이
변제금을 정하는 핵심이었습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으로 대환 경위를 소명하고
가족의 생활이 유지되는 변제금을 받아냈습니다.
- 세 차례 대환의 약정서와 중도상환수수료 내역을 정리해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소명
- 갈아탈 때마다 금리가 올라간 흐름을 금융거래확인서로 보여 상환 불능 구조임을 입증
- 배우자의 무소득 자료와 자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4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확보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는 세 번의 대환으로 불어난 채무를 정리하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4,700,000 – 3,896,843 = 월 80만 원
월 변제금 80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880만 원
총 채무 8,000만 원 중 2,880만 원 변제 = 변제율 36.0%
네 식구의 생활을 지키면서
약 5,120만 원의 빚을 덜어내셨습니다.
마무리
오늘 소개해 드린 세 분은
넣는 돈이 원금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이 같았습니다.
리볼빙으로 넘기던 A씨는 수수료와 원금을 갈라냈고
만기만 연장해 온 B씨는 연장이 끊기기 전에 절차를 열었으며
대환을 반복한 C씨는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세 분 모두 성실하게 갚아 왔는데도 원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자를 지우는 제도가 아니라,
이자까지 담아 확정한 뒤 갚을 수 있는 금액만 남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늦어질수록 불리해지는데요.
버티는 동안 붙는 이자가 그대로 채권액에 들어가고,
한도를 따질 때도 원금이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해서 보기 때문인데요.
지금 납부 내역서를 펼쳐 원금으로 간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더 버티는 것이 답인지 아닌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간단한데요.
- 최근 1년 대출·카드 납부 내역서와 상환 스케줄
- 리볼빙·카드론 약정서와 수수료 명세
- 만기 연장이나 대환을 했다면 그 약정서와 수수료 내역
이 자료들을 챙겨주시면 넣으신 돈이 어디로 갔는지,
원금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하게 갈라내 드리겠습니다.
이자를 줄이려 버티지 마시고,
원금으로 갈 돈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세요.
갚아도 줄지 않는 빚 때문에 지치셨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오늘 세 분의 이야기처럼, 넣는 돈이 제자리로 가도록
채권액부터 정확하게 세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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