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벌금판결]
퇴사 후 자료 유사하게 제작,
편집저작권 침해 인정 벌금 100만 원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은 모바일 콘텐츠 개발·판매업체인 피해자 회사에서 약 1년간 근무한 직원이었음.
퇴사한 다음 달부터 약 3개월간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활동안과 프로그램 화면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음.
피고인 측은
피해자 회사의 활동안과 프로그램 화면을 독창적인 저작물로 볼 수 없어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법원은
주제 자체는 독창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소재의 취사선택과 배열·구성에
편집자의 독창적인 편집방침과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활동안과 프로그램 화면을 참고하였고,
피고인이 개발한 활동안과 프로그램 화면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이에 법원은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음.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주제나 소재 자체가 일반적이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제 자체의 독창성보다
구체적인 소재를 어떤 방식으로 취사선택하고 배열·구성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퇴사 후 기존 프로그램을 참고해 유사한 활동안과 프로그램 화면을 제작한 행위가
왜 편집저작물 침해로 인정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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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에서 약 1년간 근무한 직원이었음.
피고인은 퇴사한 다음 달부터 약 3개월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개발한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 F를 참조하여 G 프로그램을 개발했음.
그 과정에서 F의 활동안과 내용이 유사한 활동안 H, I, J를 제작하고,
F의 프로그램 화면과 유사한 프로그램 화면 K, L, M을 제작했음.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저작물인 F의 활동안 및 프로그램 화면에 대해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2. 피고인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활동안과 프로그램 화면을 피해자만의 독창적인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따라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었음.
3. 법원 판단
가.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편집물이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함.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필요함.
또한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 별개로
편집자의 독창적인 편집방침이나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거나,
구체적인 소재를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했다면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음.
나. 활동안·프로그램 화면의 창작성
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활동안과 프로그램 화면이 다루는 주제 자체는 독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그러나 활동안과 프로그램 화면은
편집자의 독창적인 편집방침 또는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했거나,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를 유사 항목의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의 표현방법으로 배열·구성한 것으로 보았음.
이에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했음.
다. 저작권 침해
피고인은 G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피해자의 활동안과 프로그램 화면을 참고했음.
법원은
피고인이 개발한 활동안 및 프로그램 화면과 피해자의 활동안 및 프로그램 화면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음.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활동안이 누리과정 지도서의 내용과 유사하고,
프로그램 화면 역시 다른 유아 프로그램 화면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활동안이 누리과정 지도서를 단순 나열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방식으로 취사선택하고 재구성하여 배열한 것이므로,
일부 표현의 유사성만으로 독창적인 편집저작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피해자의 프로그램 화면 역시
다른 유아 프로그램 화면과 비교할 때 소재는 유사하지만
구성이나 표현형식에서 독창성이 인정된다고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4. 결론·선고형
법원은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각 벌금형을 선택했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음.
[시사점]
이 사건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주제나 개별 소재 자체가 일반적이거나 기존 자료와 일부 유사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소재를 어떠한 목적과 방침에 따라 취사선택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배열·표현했는지를 살펴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존 회사의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에는
개별 소재가 흔한지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기존 저작물에 대한 의거 여부, 선택·배열·구성 및 표현에서의 실질적 유사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콘텐츠나 프로그램의 활동안·화면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는
콘텐츠 전체가 막연히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어떤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상대방 결과물이 그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거나 반대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문제되는 활동안과 프로그램 화면의 창작성, 의거관계, 실질적 유사성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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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C건물 D호에서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약 1년간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퇴사한 다음 달부터 약 3개월간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개발한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인 ‘F’를 참조하여 ‘G’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위 ‘F’의 활동안과 내용이 유사한 활동안인 ‘H,’ ‘I’, ‘J’를 제작하고, 위 ‘F’의 프로그램 화면과 유사한 프로그램 화면인 ‘K’, ‘L’, ‘M’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저작물인 ‘F’의 위 활동안 및 프로그램 화면에 대해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활동안과 프로그램 화면이 위 피해자만의 독창적인 저작물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나. 관련 법리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활동안과 프로그램 화면은 위 피해자만의 독창적인 편집저작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활동안과 프로그램 화면이 다루는 주제 자체는 독창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위 활동안과 프로그램 화면은 모두 편집자의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유사 항목의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으로 배열·구성된 것으로 보여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갖는다고 보이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이 G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위 피해자의 활동안과 프로그램 화면을 참고하였는데 피고인이 개발한 활동안과 프로그램 화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해자의 활동안은 누리과정 지도서의 내용과 유사하고, 프로그램 화면은 다른 유아 프로그램 화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의 활동안은 누리과정 지도서를 단순 나열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방식으로 취사선택하고 재구성하여 배열한 것이어서 일부 표현의 유사성만으로 독창적인 편집저작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위 피해자의 프로그램 화면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유아 프로그램 화면과 비교해 볼 때 소재는 유사하나 그 구성이나 표현형식에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점
4. 법령의 적용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라. 노역장유치
마. 가납명령
4. 양형의 이유
법원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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