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아파트 한 채를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면서 2024. 4.경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2024. 7. 6. 매수 희망자인 상대방이 집을 본 뒤 매수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들은 중개사와의 통화에서 24억 9,000만 원에 팔 의사가 있다며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그날 밤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중개사는 송금 직후 해약금에 관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들은 매매약정서 작성 전인 7. 13.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며 5,000만 원 반환을 통보하였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공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가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가계약 단계에서 교부자는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는 해약금 약정이 있었는지
송금 뒤 받은 문자메시지에 의뢰인들이 곧바로 이의하지 않은 것을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응
의뢰인들(피고들)을 대리하여, 해약금 약정은 계약의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비추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바탕으로 다투었습니다.
송금 전까지 의뢰인들은 문자메시지와 같은 해약금 조건을 설명받지 못했고 가계약금 액수조차 알지 못했던 사정을 증거로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낸 통화 녹취록에도 계좌번호를 알려 준 경위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상대방이 낸 증거만으로는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의뢰인들이 7. 13.까지 문자메시지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5,000만 원과 이자를 공탁한 것은 유효하여 가계약금 반환의무는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568**, 2025. 2. 14. 선고: 상대방의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 1억 원 청구 전부를 막아 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가계약금을 보낸 뒤 중개사가 해약금 조건을 문자로 알렸더라도, 송금 전에 그 조건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배액상환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매도인은 가계약 단계에서 해약금 조건을 들었는지, 가계약금 액수를 언제 알았는지가 핵심이 되므로 당시 통화와 문자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면 받은 돈을 신속히 돌려주거나 공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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