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사 채무인수 인정, 미수금 1억 269만 원 전부 승소
새 회사 채무인수 인정, 미수금 1억 269만 원 전부 승소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새 회사 채무인수 인정, 미수금 1억 269만 원 전부 승소 

장재호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1년경부터 한 회사에 연안 수산물양식용 가두리를 공급해 왔고, 2015. 10. 16. 기준 미수금이 186,568,784원에 이르렀습니다. 그 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회사를 폐업하고 2015. 11. 2. 새 회사를 세운 뒤, 의뢰인에게 새 회사를 위해 일해 주면 임금도 주고 미수금도 갚아 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 회사에서 일하며 미수금 중 48,919,260원을 변제받았고, 같은 운영자가 2017. 4. 10. 다시 세운 상대방 회사에서도 2017. 4.경부터 2019. 7.경까지 근무하며 15,261,000원을 받았습니다. 퇴사 후 나머지 미수금이 지급되지 않자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1. 상대방 회사가 다른 회사의 미수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아니면 상대방 주장처럼 급여에 덧붙여 준 돈에 불과한지

  2. 채무인수가 근로 제공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퇴사로 효력이 사라졌는지

  3.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13,496,800원도 미수금에서 빼야 하는지

대응

  •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상대방 회사가 작성한 미지급금·자금집행 현황표를 핵심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 표에는 상대방 회사가 세워지기 전인 2015. 11. 18. 기준 미수금 잔액 166,973,386원과 이후 변제 내역이 인건비·경비와 구분된 결제 항목으로 따로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 잔액에서 이미 받은 돈을 뺀 102,693,126원(166,973,386원 - 48,919,260원 - 15,261,000원)을 특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가 이어진 점, 같은 처지의 다른 채권자에게도 변제가 계속된 점을 들어 조건부 약정이라는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상대방 회사가 2017. 4.경 미수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조건부 약정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상대방 회사가 경비 항목을 결제 항목과 구별해 관리했고 답변서에서도 경비는 미수금과 무관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경비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22**, 2021. 2. 17. 선고: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에게 102,693,126원 및 2018. 10. 13.부터 2019. 9.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 가집행 가능. 청구 전부가 받아들여졌고, 상대방의 항소가 취하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회사를 바꿔 가며 영업을 이어 가는 경우에도, 새 회사가 옛 회사의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를 행동과 문서로 드러냈다면 채무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회사 스스로 만든 현황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거래처의 채무를 다른 회사가 대신 갚아 주는 상황이라면, 변제 내역이 급여나 경비와 구분되어 기록되는지, 누가 어떤 말로 변제를 약속했는지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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