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구간 노면 단차 오토바이 사고, 1심 1억 원 전부 인용
공사구간 노면 단차 오토바이 사고, 1심 1억 원 전부 인용
해결사례
손해배상

공사구간 노면 단차 오토바이 사고, 1심 1억 원 전부 인용 

장재호 변호사

1심 원고 전부 승소

서****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 7. 20. 밤 오토바이를 운전해 한 중학교 부근 도로를 지나다가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그 도로에서는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업체는 아스팔트를 걷어낸 자리를 흙으로 메운 뒤 부직포만 덮어 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신장 손상, 복부·골반 부위 혈관 손상,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업체와 1사고당 대인 1억 원 한도의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은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1. 공사업체에 도로 안전관리상 과실이 있는지, 사고 지점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서행하시오, 노면불량' 표지판을 세운 것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2. 야간 운전자인 의뢰인의 과실을 얼마나 볼 것인지

  3.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 손해액이 보험금 한도인 1억 원을 넘는지

대응

  •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공사구간이 기존 도로와 상당한 단차가 있었는데도 부직포로만 임시 포장하고 안전요원이나 경광등, 공사안내판을 제대로 두지 않은 점을 짚었습니다.

  • 신체감정과 감정보완, 사실조회를 거쳐 한쪽 콩팥 상실 등 영구장해(노동능력상실률 44%)와 향후 필요한 성형·비뇨기과 치료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공사업체의 과실로 사고가 났고, 표지판 하나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은 20%로 보아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 일실수입 71,326,294원, 기왕치료비 9,727,960원, 향후치료비 13,371,154원, 오토바이 감가손해 650,000원의 80%에 위자료 4,000만 원을 더해 손해액을 116,060,326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을 이유로 치료비를 빼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839**, 2025. 10. 31. 선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책임한도액 1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 청구 전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항소심은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시사점

도로 공사구간에서 난 사고는 공사업체의 배상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표지판이 있었는데도 단차를 알릴 안전조치가 부족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신체감정으로 손해액이 보험 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밝혀 한도액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진료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결과는 제1심 판결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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