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 7. 20. 밤 오토바이를 운전해 한 중학교 부근 도로를 지나다가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그 도로에서는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업체는 아스팔트를 걷어낸 자리를 흙으로 메운 뒤 부직포만 덮어 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신장 손상, 복부·골반 부위 혈관 손상,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업체와 1사고당 대인 1억 원 한도의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은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공사업체에 도로 안전관리상 과실이 있는지, 사고 지점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서행하시오, 노면불량' 표지판을 세운 것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야간 운전자인 의뢰인의 과실을 얼마나 볼 것인지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 손해액이 보험금 한도인 1억 원을 넘는지
대응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공사구간이 기존 도로와 상당한 단차가 있었는데도 부직포로만 임시 포장하고 안전요원이나 경광등, 공사안내판을 제대로 두지 않은 점을 짚었습니다.
신체감정과 감정보완, 사실조회를 거쳐 한쪽 콩팥 상실 등 영구장해(노동능력상실률 44%)와 향후 필요한 성형·비뇨기과 치료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사업체의 과실로 사고가 났고, 표지판 하나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은 20%로 보아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일실수입 71,326,294원, 기왕치료비 9,727,960원, 향후치료비 13,371,154원, 오토바이 감가손해 650,000원의 80%에 위자료 4,000만 원을 더해 손해액을 116,060,326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을 이유로 치료비를 빼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839**, 2025. 10. 31. 선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책임한도액 1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 청구 전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항소심은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시사점
도로 공사구간에서 난 사고는 공사업체의 배상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표지판이 있었는데도 단차를 알릴 안전조치가 부족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신체감정으로 손해액이 보험 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밝혀 한도액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진료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결과는 제1심 판결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