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계 성능 미달 해제, 항소심서 1억 6,800만 원 인용
검사기계 성능 미달 해제, 항소심서 1억 6,800만 원 인용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검사기계 성능 미달 해제, 항소심서 1억 6,800만 원 인용 

장재호 변호사

항소심 원고 일부승소

의****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콘덴서 절연 단자판의 양품과 불량품을 가려내는 검사기계를 제작·납품받기로 상대방과 계약하고,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기계대금 합계 123,2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가성불량율(양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하는 비율)을 2% 이내로 하고 불량품을 양품으로 선별해서는 안 된다는 성능 기준과,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 44,800,000원을 배상한다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납품된 기계가 불량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자 의뢰인은 소장 송달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

쟁점

  1. 납품된 기계가 계약에서 정한 성능을 갖추었는지, 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2. 목적물인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와 원상회복·위약금의 범위

  3. 계약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명의대여 등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대응

  •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항소하고, 제1심 감정은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시운전 없이 이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항소심 감정 결과 한 기계는 불량품 140개 중 35개를, 다른 기계는 40개를 걸러내지 못하고 가성불량율도 17.2%에 이른 점, 그 원인이 컨베이어 방식이라는 기계 구조에 있다는 점을 들어 성능 미달을 입증하였습니다.

  •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주문자가 검사한 뒤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이 목적물인도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이 계약이 의뢰인의 주문에 맞춘 부대체물 제작으로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기계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계약 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기계대금 123,200,000원과 각 지급일부터 연 6%의 법정이자,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위약금 44,8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기계대금 반환은 기계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연 12%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명의대여 등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과의 소송비용은 95%를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83**, 2023. 1. 19. 선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원고 일부 승소. 상대방의 상고는 대법원 2023다2109**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주문 제작 설비는 도급의 성질을 가져, 계약서에 정한 성능을 갖추지 못하면 일의 미완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성능 기준을 수치로 계약서에 적어 두고, 상대방이 감정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시운전을 포함한 감정으로 성능 미달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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