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양도대금 청구, 항소심서 6억 6,345만 원 인용
사업권 양도대금 청구, 항소심서 6억 6,345만 원 인용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사업권 양도대금 청구, 항소심서 6억 6,345만 원 인용 

장재호 변호사

항소심 일부 승소

서****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아파트 신축사업 사업권을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고(2015. 9.경) PM용역계약도 맺었습니다. 양도계약서에는 상대방이 사업비 1,165,975,880원과 일반관리비 849,912,914원을 지급하고, 용역계약에는 의뢰인이 투입한 비용에 최소 연 5%의 이익을 보장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비 잔액, 일반관리비, 약정이익금, 용역대금 합계 1,937,007,170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353,273,977원만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80%를 의뢰인에게 부담시켰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회사(원고 승계참가인)가 승계참가하여 916,654,553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1. 사업비·일반관리비 중 다른 구역 몫을 빼고 정산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2. 다른 채권자의 추심금소송에서 용역대금이 소멸하였다고 본 확정판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3. 상대방의 공제·상계·변제 항변과, 추심채권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선순위

대응

  •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을 함께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2022. 2.경 사업권양도계약상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같은 해 12. 8. 양도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자, 항소심에서 양수인이 승계참가하여 직접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 처분문서인 사업권양도계약서에 사업비·일반관리비의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금액이 바뀔 수 있다는 기재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계약서 문언대로 채권을 인정받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내세운 앞선 추심금 판결의 이유 중 판단과 소송고지의 효력, 관련 사건의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에 각각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상대방의 감액 약정 주장과 이행기 미도래 주장을 배척하고, 일반관리비 849,912,914원 전액과 약정이익금 219,347,387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앞선 판결의 기판력은 용역대금 253,140,499원의 소멸에 한하여 미친다고 보았고, 844,926,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마을발전기금 2,000만 원을 내세운 상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토지 관련 비용 등의 공제와 공탁 배당금 변제, 모델하우스 대금 상계는 인정되어 사업비와 용역대금 채권은 소멸하였고, 먼저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참가인에게 385,700,803원이 귀속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 자신의 청구는 채권이 참가인들에게 넘어갔다는 이유로 각하·기각되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춘천)2023나1**, 2023나20**(병합), 2024. 2. 15. 선고: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63,454,8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참가인 청구액의 약 72%가 인용되어 제1심 인용액의 약 1.9배가 되었고, 참가인 관련 소송비용의 70%는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상고는 대법원 2024다2304**, 2024다2304**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사업권 양도대금은 계약서에 적힌 항목과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이 사후에 감액 합의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문서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같은 채권에 압류·추심과 양도가 겹친 경우에는 송달·통지 순서에 따라 귀속이 갈리므로, 채권 양수 시점과 통지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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