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수조사 심층조사 대상 통보받았다면? 농지법위반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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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수조사 심층조사 대상 통보받았다면? 농지법위반 대응법 

홍영택 변호사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자신의 농지가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층조사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농지법 위반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약 1000만필지에 대해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이용한 기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약 280만필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만약 농지법 위반 심층조사 대상이 됐다면 먼저 행정기관이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심층조사를 받게 될까?

대표적으로는 서류상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경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었거나, 장기간 경작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죠.

논이나 밭에 창고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야적장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 불법전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농지를 취득할 당시 제출했던 농업경영계획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에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농지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원이 나오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농지법 위반 심층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많은 자료를 제출하기보다 현재 문제 되는 쟁점에 맞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비료·종자·농약 등의 농자재 구매내역, 농기계 사용자료, 농작물 판매내역, 경작 사진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 관계가 더 중요한데요. 임대료를 받고 농지를 빌려준 것인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인지, 농작업 일부만 맡긴 것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농지법은 농지 임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법 임대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휴경 상태라면 왜 농사를 짓지 못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농사짓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다면?

이렇게 대응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번 농지전수조사는 단순히 현장에 작물이 심어져 있는지만 보는 조사가 아닙니다.

행정정보와 현장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연락을 받은 뒤 급하게 농지를 정리하거나 실제와 다른 경작관계를 만들어 놓는다고 기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과거 날짜로 서류를 만드는 방식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농지 이용관계를 그대로 정리한 뒤 그 관계가 농지법상 허용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확인되면 바로 농지를 팔아야 할까?

위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등 농지법 제10조의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처분 대상 농지와 처분의무 기간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의무 기간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일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정에서는 이 처분명령 절차도 강화됐습니다.

다만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뒤 실제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처분명령 유예가 문제될 수도 있으니 개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처분명령 무시하면?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또 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되는 농지가액이 2억원이라면 계산상 50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관련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단순히 벌금이나 과태료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농지법 위반 심층조사 대상이라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농지전수조사 심층조사 대상이 됐다면 먼저 받은 서류의 제목과 조사 이유부터 살펴보세요.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인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것인지, 이미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처분의무를 통지한 것인지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농지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 실제 농사를 누가 지었는지

  • 농자재와 영농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 수확물은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 농지를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면 그 이유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농지에 시설이나 적치물이 있다면 적법한 인허가를 받은 것인지 등을 확인해보세요.

심층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위반을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도 어렵습니다.

농지전수조사에서는 현재 농지의 모습뿐 아니라 실제 농업경영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기관이 문제 삼는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내용에 맞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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