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거쳐 이혼한 부부의 한쪽 어머니입니다. 이혼 소송이 확정된 뒤, 상대방 배우자(전 사위)는 혼인 이후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핍박과 폭행,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청구는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내용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전체에 걸친 포괄적인 주장이었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특정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오랜 가족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에게 소송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20년이 넘는 기간 전체를 포괄적으로 문제 삼는 소송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구조를 드러내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청구 내용을 시간대와 행위별로 나누어 따져 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청구하는 쪽이 가해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불법행위의 구체적 특정과 입증 책임 강조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과 괴롭힘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법원이 구체적인 태양과 시점, 증거를 밝히라고 요구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밝히지 못한 점을 부각
- 제출 증거와 의뢰인 사이의 관련성 부재 지적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의뢰인이 아닌 다른 친인척과 관련된 사정이거나,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나눈 대화에 그쳐 의뢰인의 행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
- 관련 이혼 소송 판결과의 대비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배우자 측 가족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였으나, 법원이 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정리
- 의뢰인의 금전적 지원과 양육 도움 정황 제시
혼인 중 사업을 인수하거나 부동산을 매수할 때 의뢰인이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다는 점
자녀들의 양육 과정에서 친정의 도움이 상당 부분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에서도 고려되었다는 점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20년이 넘는 포괄적 주장은 구체적 행위로 특정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는 의뢰인의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며, 오히려 관련 판결과 정황은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폭행, 괴롭힘 등 불법행위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시점을 특정하고 증거를 제출하도록 석명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과 크게 관련이 없는 사정이나 이혼 과정의 대화 등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관련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같은 취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혼인 중 금전적 지원과 양육 도움을 준 사정이 재산분할 비율에도 고려된 점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전체를 문제 삼은 손해배상 청구에서 의뢰인은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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