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 명의 계좌가 오가는 금전거래에 관여했던 개인으로, 어느 날 의뢰인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1억 원대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과 변론기일 통지, 판결문까지 모두 공시송달로 의뢰인에게 송달되어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승소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압류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과실 없이 판결을 알지 못한 사정을 인정하여 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청구 원인을 대여금에서 부당이득반환으로 바꾸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5천만 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정되었다고 믿은 1심 판결에 기한 압류와 추심명령이 의뢰인의 채권에 걸려 있었고, 항소심에서 이겼음에도 이 강제집행이 그대로 진행될 위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로 청구가 배척된 상황에서 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날 때까지 집행을 멈출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에게 소송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항소심에서의 승소가 곧바로 기존 집행을 멈추지는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1심의 공시송달 경위와 추완항소, 항소심 판결에 이르는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압류 및 추심명령의 근거가 된 판결과 의뢰인의 채권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공시송달 경위와 추완항소의 적법성 정리
소장과 판결문이 모두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의뢰인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사정
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경과
- 항소심 판결을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구성
압류의 원인이 된 1심 청구의 변론종결일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보다 훨씬 앞서므로, 항소심 판결이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이를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로 삼아, 1심 판결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함
- 항소심 판결의 판단 정리를 통한 청구의 부당성 입증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과, 의뢰인이 그 기간 제3자들에게 송금한 돈을 비교하여 의뢰인이 송금한 금액이 입금액을 넘어선다는 점
이에 따라 항소심이 의뢰인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한 점을 정리
- 압류 및 추심명령의 부당성 주장
청구 자체가 배척된 이상 그에 기한 두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이유 없다는 점
- 강제집행정지 신청
청구이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채권에 대한 집행이 진행되지 않도록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 정지를 구함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항소심에서 청구 자체가 부정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선고된 판결에 기한 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받은 1심 대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하였고, 이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고된 판결로 채권이 압류되고 추심당할 위험에 놓였던 상황에서, 항소심의 승소를 실제 집행의 차단으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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