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을 비하한 발언으로 상관모욕으로 기소, 선고유예
상관을 비하한 발언으로 상관모욕으로 기소, 선고유예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병역/군형법

상관을 비하한 발언으로 상관모욕으로 기소, 선고유예 

조영준 변호사

선고유예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병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안에서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중대장을 비롯한 상관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 혐의로 군검사에게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발언은 약 반년에 걸쳐 흡연장과 생활관 등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모두 세 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역한 뒤 대학에 다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처벌의 수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특히 형을 실제로 선고받는 것을 피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갖추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발언의 경위와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하나씩 소명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복무 당시 상황과 발언에 이른 경위를 정리하고, 사건 이후 의뢰인의 행동과 현재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발언에 이른 경위의 객관적 소명

  • 복무 중 발목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고, 진료가 제한된 상황에서 느낀 한탄과 불만이 섞여 나온 발언이라는 점

  • 수술 사실을 서면과 관련 자료로 제출

-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의 소명

  •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 비교적 어린 나이에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을 정리

-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

  •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 선처를 구하는 주변 사정의 확보

  • 가족이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 당시 소대장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과 전력 정리

  •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미 전역하여 군 내 상관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 선고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 제출

  • 위 정상을 종합하면 형을 실제로 선고하기보다는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젊은 청년"이라는 구조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택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발목 부상과 제한된 진료 등으로 인한 한탄과 불만이 섞여 나온 발언이라고 경위를 설명하는 점, 비교적 어린 나이에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다소 우발적·감정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당시 소대장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전역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 후 의뢰인의 태도에 비추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택받았음에도 형을 실제로 선고받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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