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이 크고 회복이 어려운 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강화된 양형기준안을 새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을 통해 진행하거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할 시에는 기각될 수 있으므로 광화문/종로/종각 형사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려면 해당 사실 또는 거짓이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었는지 ② 공연성을 가지는지 ③ 이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는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판례에서는 '그 내용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대법원 93도3535)'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모욕죄는 「형법」제311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 동일하지만 성립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판례에서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도2229)'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허위적시 상관없이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인 B양의 어머니인 A씨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2017년 7월 가해학생인 C양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자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세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주먹이모티콘 3개)' 라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종판결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고,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를 곧바로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9도12750).
사이버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범죄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갖추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정신상 고통이 발생하였다면 형사고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종로 광화문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모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특유의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상담부터 고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