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성희롱·성추행의 피해자는 ①사업주에게 고충신고와 상담 ②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③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신청 ④수사기관에 대한 신고(형사고소) ⑤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 등의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 광화문/종로/종각 변호사를 통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의뢰인만을 위한 법률대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방어하고 오로지 의뢰인만의 이익을 위한 법률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직장내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는?

▶ 직장내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단, 그 수위가 정도를 넘어 성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가능합니다.
▶ 직장내성추행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경우로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 직장내성희롱으로 가해자, 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건
A씨는 2012년 4월부터 유부남인 소속팀장 B씨로부터 1년여간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A씨는 회사 이사를 찾아 이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팀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직장내성희롱 상담실에 B씨를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A씨를 인사조치를 함에 따라 피해자인 A씨에게 부당한 징계처분 등으로 또 다른 피해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B씨의 행동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 보고 성희롱 가해자인 B씨에게 1천만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회사 측의 책임 유무를 다투었는데 대법원까지 이어진 사건에서 재판부는 '회사 측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회사는 직장내성희롱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근로환경 개선책을 실시하고, 피해근로자 등이 후속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정한 근로여건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사조치를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게 하였기 때문입니다(서울고법 2017나2076631).

■ 직장내성추행, 민·형사 절차 모두 조력을 받아야
직장내성추행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이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없이 배상명령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명령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소송만을 따로 하게 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직장은 우리가 평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사회생활의 공간으로 여러 계급이 한데 어우러져 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추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매일 마주쳐야 하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로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여성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사건에서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의뢰인이 편하게 의지하고 법률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앞으로의 긍정적인 미래를 위하여 의뢰인의 실익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부담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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