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폭행죄는 단순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상죄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 대한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은 꼭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도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자르는 것 등도 인정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
「형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과잉행위일 경우 과잉방위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여러 방면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들어 타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는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잉방위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약혼자와 함께 차를 타고 한 노상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해 인도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씨가 A씨의 차량을 자신의 회사직원이 타고 가는 차로 오인하고 차를 세우고 승용차에 타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A씨와 B씨 간의 말다툼과 몸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땅바닥에 넘어진 B씨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목을 잡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누르고 있었는데 원심에서는 그 완급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A씨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었습니다. A씨의 행위는 폭행을 가한 것이라기보다는 B씨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B씨의 피해가 미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 보았습니다(대법원 99도943).
폭행죄에 있어 쌍방폭행은?
쌍방폭행에서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쌍방폭행임에도 일방의 폭행임을 주장한다면 목격자 진술, CCTV, 진단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쌍방폭행은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기 때문에 서로 고소가 가능한데, 중한 사안이 아닌 경우라면 쌍방 모두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소권 없음'이 되어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폭행사건에서 합의로 사건 해결을 원하시는 경우 원만한 합의 금액을 조율과 차후 이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본인이 폭행사건에 있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 그 대응방법이 다르며 즉각적인 증거수집 및 제출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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