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 중 지분이 넘어갔다면, 새 공유자를 소송에 끌어들이지 않으면 전부 부적법해진다
공유물분할소송 중 지분이 넘어갔다면, 새 공유자를 소송에 끌어들이지 않으면 전부 부적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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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 중 지분이 넘어갔다면, 새 공유자를 소송에 끌어들이지 않으면 전부 부적법해진다 

강대현 변호사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몇 달 재판을 진행했는데, 상대 공유자가 소송 중에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팔아 등기까지 넘겼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판결문이 나오기 직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동안의 소송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있어야 하는 소송이라, 소송 중 지분이 넘어가면 새 지분권자를 당사자로 끌어들이는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소송 전체가 부적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지분이 넘어갔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애초에 이를 막으려면 무엇을 해두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공유물분할의 소 — 공유자 전원이 함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가 언제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69조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나머지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공유관계는 모든 공유자가 한꺼번에 정리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 공유자만 상대로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 몫만 쪼개지고 나머지 공유관계는 그대로 남아, 어느 지분이 누구 소유인지 확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고 일부가 빠진 채 진행되면 소 자체가 부적법해질 수 있고, 한 사람에 대한 소송행위가 전원에게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3인이 공유하는데 원고가 둘째만 피고로 삼아 소를 냈다면, 셋째가 빠져 있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 공유자 전원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이 이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원고가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 당사자 한 명의 누락이 소송 전체의 운명을 가른다.

소송 중 지분이 넘어가면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의 법리

문제는 소를 제기할 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였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공유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은 이 상황을 직접 다룹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소송 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의 승계참가나 제82조의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지분을 이전받은 사람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결론이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 논리는 단순합니다. 지분을 넘긴 종전 공유자는 더 이상 공유자가 아니고, 지분을 넘겨받은 새 공유자는 소송에 당사자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의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아닌 상태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이 깨집니다. 원고가 변론종결 전에 새 지분권자를 소송에 끌어들이지 못하면, 몇 년을 끈 소송도 본안 판단 없이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위험은 법원이 대신 막아주지 않고, 등기부를 살펴 사실을 파악하고 절차를 신청하는 일은 당사자의 몫입니다.

  • 이전 시점 — 소 제기 후 변론종결 전에 지분이전이 이루어진 경우가 문제 되는 전형적 사례.

  • 이전 원인 — 매매·증여·경매·대물변제 등 원인을 가리지 않고 새 지분권자가 생기는 모든 경우.

  • 해법 — 승계참가 또는 소송인수로 새 지분권자를 당사자의 지위에 앉히는 것.

  • 방치의 결과 — 변론종결 시까지 당사자가 되지 못하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해질 수 있음.

누가 어떤 절차를 쓰나 — 승계참가와 소송인수의 차이

두 절차는 새 지분권자를 소송에 끌어들인다는 목적은 같지만 주도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승계참가(제81조)는 지분을 넘겨받은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제79조에 따라 스스로 소송에 참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소송인수(제82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승계한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원은 결정 전에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새 지분권자가 자발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면 사실상 원고가 인수를 신청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실제 장면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고 갑이 을·병과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 을과 병을 피고로 분할소송을 냈는데, 변론기일 중 병이 자기 지분을 정에게 팔고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갑은 등기부등본으로 이 사실을 확인한 뒤 정을 상대로 소송인수를 신청하고, 법원이 심문을 거쳐 인수결정을 하면 정이 병의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후 소송은 갑 대 을·정으로 진행되며, 인수 전에 이루어진 변론과 증거조사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어 처음부터 다시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고 쪽 지분이 넘어간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 지분을 취득한 사람이 당사자로 들어와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법 제68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으로 피고를 추가할 수 있게 합니다. 처음부터 공유자 한 명을 빠뜨린 경우의 보정 수단이고, 소송 중 지분이 넘어간 경우에는 승계 관계를 전제로 한 승계참가·소송인수가 정면에서 쓰이는 수단입니다. 어느 절차로 가든 새 지분권자가 변론종결 전까지 당사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지분이전 사실을 어떻게 알아내나 — 등기부 확인 시점이 관건

이 절차를 밟으려면 먼저 이전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분을 넘긴 피고가 이를 소송에서 스스로 밝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도 소송 중 등기부를 수시로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원고가 직접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주기적으로 발급받아 소유자와 지분 변동을 살피는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열람할 수 있으므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 소 제기 직전 — 최신 등기부로 공유자 전원과 지분 비율을 확정하고 피고를 특정.

  • 변론기일 전마다 — 갑구에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나 가압류·경매개시결정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

  • 변론종결 직전 —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급받아 공유자 변동이 없음을 확인.

  • 판결 선고 직전 —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등기 상태를 점검.

또한 변론종결 시점이 중요합니다. 변론종결 전의 승계는 앞서 본 대로 승계참가나 소송인수로 해결해야 하지만,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도 미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가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변론종결 후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승계 사실을 알고도 진술하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될 수 있으므로, 알게 된 사실은 변론종결 전에 법원에 분명히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애초에 막는 방법 — 소 제기 전후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중 지분 이전 위험을 가장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상대 공유자의 지분이 함부로 처분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활용되는 수단이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입되면 이후 그 지분을 취득한 사람은 가처분채권자에 대해 자신의 취득을 주장하기 어렵게 되어, 소송 중 지분을 넘겨 판을 흔드는 행동의 실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근거로 한 가처분이 어떤 요건에서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상대방이 지분 처분을 시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조짐이 있는지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소 제기 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지분이 넘어간 뒤에는 막을 수 없습니다. 상대가 소장을 송달받은 뒤 서둘러 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 제기 전에 가처분부터 신청하는 순서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가처분에는 법원이 정하는 담보 제공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소송에서 필요한 당사자 정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지분이 넘어간 뒤라면 — 소송 진행 단계별 실무 점검

소송 중 이전 사실을 발견했을 때 곧바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등기부등본으로 이전 일자와 새 지분권자, 지분 비율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둘째, 담당 재판부에 이전 사실을 알리고 새 지분권자에 대한 소송인수(또는 새 지분권자의 승계참가)를 진행하도록 신청합니다. 셋째, 인수 후 당사자 표시와 청구취지가 현재 공유관계에 맞도록 정리합니다. 청구취지에는 분할 방법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 들어가므로, 공유자가 바뀌면 각자의 지분과 분할 후 귀속에 관한 주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어렵다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로 갈지에 대한 판단도 새 공유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줄어들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새 공유자가 현물분할 위치나 가액 배분에 다른 주장을 한다면 그에 맞춰 감정과 입증을 보완해야 할 수 있어, 변론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정리를 먼저 끝내야 판결이 유효하게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 중에 피고가 지분을 팔면 소송이 바로 각하되나요?

A. 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종결 시까지 새 지분권자가 승계참가나 소송인수로 당사자가 되면 소송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시까지도 새 지분권자가 당사자가 되지 못하면 판례상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Q. 새 지분권자를 끌어들이려면 누가 신청하나요?

A. 새 지분권자가 스스로 소송에 참가하는 승계참가(민사소송법 제81조)와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인수시키는 소송인수(제82조) 두 방식이 있습니다. 새 지분권자가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원고가 인수를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지분이전 사실은 법원이 알려주나요?

A.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부를 확인해 알려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원고가 변론기일 전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변동 여부를 파악하고, 변동이 있으면 즉시 재판부에 알려야 합니다.

Q. 변론이 끝난 뒤에 지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A.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변론종결 후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승계 사실을 알았다면 종결 전에 법원에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소송 전에 지분 처분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상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등기부에 기입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분 위험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 제공이 따를 수 있으며,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소송이 각하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A. 각하되면 본안 판단 없이 끝나므로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 새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동안 들인 시간과 감정비용 등 부담이 커지므로 소송 중 등기 확인과 당사자 정리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공유물분할의 소는 현재의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있어야 유효하게 끝나는 소송입니다. 소송 도중 지분이 넘어가면 변론종결 시까지 새 지분권자가 승계참가나 소송인수로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해질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는 판결문의 내용보다 먼저 등기부를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과, 필요하다면 소 제기 전후의 처분금지가처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전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변론종결 전이라면 인수 절차로 소송을 살릴 여지가 있으니, 변동을 발견하는 즉시 재판부에 알리고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처럼 토지·건물 공유 분쟁이 잦은 지역일수록 분할 전 등기 점검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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