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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소송 진행시 받을 수 있는 위약금 및 소송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1. 9/25 20시경 부동산 방문하여 가계약서 작성 2. 매도인에게는 중개인이 계약서 내용 캡쳐하여 문자로 전달 + 유선으로 계약 내용 설명함. 2. 작성 후 계약금 3,000만원 입금 3. 계약서 작성은 9/28 10시30분에 진행하기로 함. 4. 9/25 21시경 중개인으로부터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원한다고 전화가 옴. 5. 이후 중개인이 계약 파기시 위약금 발생을 고지하며 조율을 하였지만, 매도인은 계약파기를 원함. 위약금은 주지 않으려고 함.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약사항 현시설물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출금은 채권최고액 143,680,000원은 잔금지급시 전액상환하고 말소등기하기로 한다. • 계약금 일부(삼천만원) 입금후 매도인 취소시는 배액을 반환하고 매수인취소시는 반 환받지 못하는 조건의 계약임. •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지급일은 앞으로 조정가능하기로 하며, 단, 최대 당길 수 있는 일자는 매수인이 지정하기로 한다.(2025년 9월 27일이후 통지하기로 한다. . 잔금지급일까지의 각종공과금은 매도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잔금지급일까지의 하자는 매도자가 부담하고 잔금일 이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 며, 단 매도자 담보하자 책임은 제외하기로 한다. • 기타사항은 민법. 부동산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