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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가품 거래, 환불 가능할까요?

당근마켓을 통해 포켓몬 카드 3장을 개인 간 거래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해당 카드가 정품 포켓몬 카드인 것처럼 게시글을 올렸고, 저 역시 이를 정품으로 믿고 대금을 지급해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거래 후 전문가 감정 및 추가 확인 결과, 해당 카드는 가품(위조 카드)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본인도 가품인 줄 몰랐다” 는 이유를 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구매 당시 전제 저는 해당 카드가 정품이라는 전제 하에 구매 결정을 했고 만약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판매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한 문제 판매자가 가품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품이 아닌 물건을 정품처럼 판매한 것이고거래의 목적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분쟁 상황 판매자는 환불을 명확히 거부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해결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싶은 부분 이 경우 민법상 착오 취소, 하자 있는 물건에 대한 계약 해제, 또는 불완전 이행 / 계약 무효에 해당하는지 개인 간 중고거래(당근마켓)에서도 정품이 아닌 물건을 정품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환불 책임이 인정되는지 소액 사건일 경우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가 현실적인지 판매자의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얼마나 인정되는지 📌 현재 보유 증거 당근마켓 거래 내역 및 채팅 기록 판매 게시글 내용 (정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 가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감정 의견, 비교 사진 등)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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