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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없는 주택 건물 등기 말소 및 법적 대응 방법

2010년에 3월29일 A씨(중개사 아님)의 소개로 토지를 매입함. 매입한 토지는 대지로 그 위에 허름한 목조 스레트 지붕 주택이 있었음. 그러나 오래된 시골집으로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는 없었음. 토지와 함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의 권리를 다 넘김. 본 토지를 매입한 이유가 시골집을 허물고 신축하려고 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음. 현재, 토지 위에는 신축된 건물이 있음. 미등기 무허가로 사용 중에 최근에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하려고 함. 그런데 토지 위에 건물 등기가 있는 것을 확인함. 토지매매거래 다음 날(2010년 3월 30일)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음.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중개해준 A씨로 되어 있었음. 거래당시 토지 및 목조건물은 토지 주인이 소유하고 있었음. 현재 그 전 토지 주인에게 확인한 결과 매매 후에 건물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음. A씨에게 물어봤으나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상황임. 1. 그 전에 존재했던 주택 '건물 등기' (건축물대장은 없음)을 말소하는 방법은? 2. A씨의 행동을 처벌 및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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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및 행정 국가송무 출신 변호사
1. 말씀 주신 경우라면 핵심은 A씨 명의로 된 건물 보존등기가 허위·위법한 등기인지 여부입니다. 건축물대장도 없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현재 토지 소유자인 입장에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통해 등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형사적으로는 이미 오래된 사건이라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은 쉽지 않을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한 등기말소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변호사이면서 공인중개사,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분양계약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헌 변호사

변호사이면서, 공인중개사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 전문적으로 소송 진행하여 승소한 경험 많습니다.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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