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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없는 주택 건물 등기 말소 및 법적 대응 방법

2010년에 3월29일 A씨(중개사 아님)의 소개로 토지를 매입함. 매입한 토지는 대지로 그 위에 허름한 목조 스레트 지붕 주택이 있었음. 그러나 오래된 시골집으로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는 없었음. 토지와 함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의 권리를 다 넘김. 본 토지를 매입한 이유가 시골집을 허물고 신축하려고 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음. 현재, 토지 위에는 신축된 건물이 있음. 미등기 무허가로 사용 중에 최근에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하려고 함. 그런데 토지 위에 건물 등기가 있는 것을 확인함. 토지매매거래 다음 날(2010년 3월 30일)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음.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중개해준 A씨로 되어 있었음. 거래당시 토지 및 목조건물은 토지 주인이 소유하고 있었음. 현재 그 전 토지 주인에게 확인한 결과 매매 후에 건물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음. A씨에게 물어봤으나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상황임. 1. 그 전에 존재했던 주택 '건물 등기' (건축물대장은 없음)을 말소하는 방법은? 2. A씨의 행동을 처벌 및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2025년 8월 25일 작성됨조회수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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