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리 유포 벌금형 없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영리 목적 인정 기준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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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영리 유포 벌금형 없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영리 목적 인정 기준과 대응 

강대현 변호사

딥페이크 영상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광고 수익을 노리고 올렸다가 입건되면, 다른 딥페이크 사건과 달리 벌금으로 끝낼 길이 법에 아예 없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 목적의 반포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하고, 벌금형을 선택지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 제작이나 반포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처벌의 층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가 '영리 목적'으로 평가되는지, 벌금형이 없다는 것이 실제 재판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다퉈볼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딥페이크 영리 유포 처벌 구조 — 제14조의2의 다섯 개 항

딥페이크를 직접 겨냥한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입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항마다 행위 단계와 형량이 다르게 짜여 있습니다. 같은 영상을 두고도 '만들었는가, 퍼뜨렸는가, 돈을 벌려고 퍼뜨렸는가, 가지고만 있었는가'에 따라 적용 항이 갈리므로 우선 항별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제1항 — 편집·합성·가공(제작)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 — 편집물·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제작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어도 사후에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처벌. 법정형은 제1항과 같음.

  •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제4항 — 편집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항 —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3항은 독립된 새 범죄라기보다 제2항 반포죄에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라는 두 요소가 얹힌 가중 구성요건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보통 제2항 반포 사실을 먼저 특정한 뒤, 거기에 수익 구조와 온라인 유통 경로를 입증해 제3항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방어 쪽에서는 이 두 가중 요소가 각각 증명되는지를 따로 떼어 따져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14조의2 제3항은 제2항 반포죄에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더해진 가중 구성요건이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하고 벌금형이 없다.

영리 목적 — 실제로 돈을 벌었어야 하는가

제3항의 핵심은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문구입니다.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를 요구하는 목적범 요소여서, 일반적인 법리상 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족하고 실제로 수익이 발생했거나 이익을 챙겼는지는 구성요건 성립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설명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수익이 한 푼도 없었더라도 돈을 벌 의도로 올렸다는 점이 증명되면 제3항이 적용될 수 있고, 수익이 있었더라도 그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제2항에 머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리 목적을 입증하는 전형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료 채팅방·구독 채널의 입장료 결제 내역, 영상 판매 대금이 입금된 계좌, 광고 수익이 정산되는 플랫폼 계정, 영상 링크에 붙은 후원·결제 안내 문구, 그리고 영상을 올리면서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무료 공개방에서 영상을 올리다가 어느 시점부터 '유료방 홍보'를 병행했다면, 그 시점 이후의 게시물이 영리 목적으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반대로 개인 대화방에서 지인 한두 명에게 보낸 경우에는 결제 구조가 없어 영리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수익 구조는 있었지만 그 영상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평소 운영하던 채널에서 구독료를 받고 있었는데 문제의 영상은 구독 대상이 아닌 공개 게시물이었다면, 그 영상의 유포가 영리 목적과 이어지는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조회수 증가가 곧 광고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인지, 채널 홍보 수단으로 쓰였는지 등 영상별 연결성이 방어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 어디까지가 '망을 이용한' 반포인가

제3항은 영리 목적에 더해 범행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의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정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체계를 말하며, 인터넷 사이트, 메신저, SNS, 클라우드 공유 링크, 텔레그램 같은 채널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에서 USB를 직접 건네 판매한 경우는 이 요건에서 벗어나 제2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요건이 거의 다투어지지 않는 편이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있는 경우 제3항이 적용되는 행위의 범위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온라인으로 구매자를 모으고 파일은 저장매체로 전달했다면, 어느 행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공소사실의 범위와 죄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행위 하나하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동의 항변은 어디까지 통하나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도, 반포도 모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제2항 후단은 처음 만들 때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처벌한다고 명시하므로, 과거에 합성에 동의받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의는 제작 시점이 아니라 반포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고, 동의의 범위가 '개인적 보관'이었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판매'였는지도 구분됩니다.

영리 유포 사건에서는 동의 항변이 현실적으로 좁습니다. 판매·유료 공개라는 행위 성격상 대상자가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고, 승낙을 주장하려면 그 승낙이 영리 목적의 유포까지 포괄한다는 객관적 자료(구체적 대화 내용, 계약, 대가 합의 등)가 있어야 합니다. 또 대상자의 얼굴·음성이 식별되는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인지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가상의 인물이거나 특정이 불가능한 합성물이라면 '대상자'가 성립하는지부터 쟁점이 됩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의 의미 — 작량감경과 집행유예의 가능성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하한이 3년이라는 뜻이므로, 법정형만 보면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형법상 감경 제도가 있어 실제 결론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으면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을 감경하고(형법 제55조),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하는 작량감경(형법 제53조)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한 3년은 감경을 거치면 1년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한 3년인 제3항에서 작량감경을 하면 선고형이 3년 이하 범위로 내려와 집행유예 요건에 걸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이론상의 길일 뿐이며, 실제로는 범행의 규모, 피해자 수, 수익 액수, 유포 기간, 영상물이 이미 확산된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 위험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영리 목적 사건은 '돈을 벌 의도'가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여서, 같은 감경을 받더라도 일반 반포 사건보다 엄격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도 작량감경을 거치면 하한이 1년 6개월까지 내려가므로, 집행유예 가능성은 감경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쌓느냐에 달려 있다.

상습 가중과 협박 병합 —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경로

제14조의2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상습성은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는 습벽이 있는지로 판단하고, 반복 횟수와 간격, 범행 수법의 유사성, 영상물의 양, 운영한 채널의 지속 기간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영리 유포는 채널을 운영하며 장기간 업로드하는 형태가 많아서 상습성이 인정되기 쉬운 유형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영상을 이용한 협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제14조의2 제2항의 편집물·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영상을 팔다가 대상자에게 삭제 대가를 요구하거나, 공개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 제3항 위반에 더해 이 조항이 병합될 수 있고, 경합범으로 처단되면 처단형의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 영상 판매 외에 삭제 대가를 요구한 정황이 있는지.

  • 동일한 영상을 여러 채널에 반복해서 올린 기록이 있는지.

  •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서 공소사실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는지.

  • 수익이 이미 사용·은닉되어 추징 문제로 번질 소지가 있는지.

수사 초기에 확인할 것 — 포렌식과 영리 목적 입증 자료

딥페이크 영리 유포 사건은 입건 직후 휴대전화·PC가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한 대화나 파일도 복구되고, 결제 계좌와 플랫폼 정산 내역은 별도 영장으로 확보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렌식 결과와 어긋나는 진술을 했다가 신빙성을 잃으면, 이후 영리 목적을 부인하는 주장까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먼저 어떤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파악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쟁점별로 점검할 항목은 분명합니다. 첫째, 문제 영상과 수익이 실제로 연결되는지. 둘째, 영상을 직접 합성했는지 단순히 전달했는지(제1항 제작과 제2항 반포는 별개의 행위로 평가됩니다). 셋째, 공범이 있다면 운영, 제작, 수금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넷째, 영상 속 인물이 식별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 판단 기준이므로, 거주 안정성과 증거 확보 상황, 피해 회복 노력을 구속 심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합의와 양형 —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가

제14조의2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권이 소멸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제출되어도 기소 여부와 형량 판단이 그대로 이어지며,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뿐입니다. 특히 영리 유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영상이 이미 퍼져 있어 합의가 일부 피해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에도 미합의 피해자 몫의 공소사실은 별도로 다뤄집니다.

합의에서 주의할 점은 접촉 방식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아 구속 사유가 되거나 양형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금 외에 영상의 삭제와 추가 유포 방지, 수익금의 환원 같은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가 함께 이루어졌는지가 재판부의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와 별개로 범행 경위와 반성, 재범 방지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도 감경 사유를 뒷받침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리 목적 유포는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불가능한가요?

A. 제14조의2 제3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항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선고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열려 있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2항으로 평가되어 벌금형 선택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Q. 수익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제3항이 적용되나요?

A. 영리 목적은 주관적 의도를 가리키는 요소여서 실제 수익 발생이 필수는 아니라고 설명됩니다. 다만 수익이 없었다는 사정은 영리 목적을 부인하는 간접 자료가 될 수 있고, 결제 구조나 홍보 메시지 같은 의도 입증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Q. 영상을 직접 만들지 않고 전달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A. 제2항은 편집물·복제물을 반포·판매·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므로 직접 합성하지 않았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더해지면 제3항으로 가중되어, 제작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양형 정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Q.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제14조의2 제4항은 편집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반포나 영리 목적이 없다면 이 항으로 평가되고, 제3항과는 형량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불기소가 되나요?

A.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 판단과 양형에서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며, 영상 삭제와 피해 회복이 함께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Q. 이미 삭제한 채널과 파일은 수사에서 문제되지 않나요?

A. 삭제했더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되거나 플랫폼 서버 기록이 확보될 수 있어 삭제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 개시 후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먼저 법적 판단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딥페이크 영리 유포는 제14조의2 제3항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하고 있어, 입건되는 순간부터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영리 목적이 증명되는지, 정보통신망 이용과 대상자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감경과 집행유예의 요건을 얼마나 갖출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은 크게 갈립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남기느냐가 이후 재판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수원지검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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