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문서로 진 민사소송 재심, 위조죄 유죄판결 확정 전에는 재심사유가 안 되는 이유
위조문서로 진 민사소송 재심, 위조죄 유죄판결 확정 전에는 재심사유가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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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문서로 진 민사소송 재심, 위조죄 유죄판결 확정 전에는 재심사유가 안 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상대방이 위조한 계약서나 영수증, 차용증을 증거로 내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판결까지 확정된 뒤에야 그 문서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길은 재심의 소뿐인데, 위조 사실을 확신한다는 것만으로는 재심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위조 문서가 증거가 된 경우에도 위조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별도의 문턱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조 문서로 진 민사소송을 재심으로 되돌리려면 어떤 요건을 어떤 순서로 갖춰야 하는지, 형사절차와 재심기간은 어떻게 맞물리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위조 문서 재심의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고, 법이 열거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조 문서와 관련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입니다. 이 조항은 위조뿐 아니라 변조도 포함하고, 문서뿐 아니라 사진·녹음 같은 그 밖의 물건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핵심은 "판결의 증거가 된"이라는 표현입니다. 위조 문서가 소송기록에 제출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그 문서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았어야 합니다. 판결 이유에 그 문서가 직접 인용되어 있거나, 문서를 빼면 같은 결론에 이르기 어려운 구조여야 사유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이 위조되었는데 법원이 그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청구를 인용했다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반대로 위조 문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법원이 다른 증거만으로 결론을 낸 경우에는 판결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 — 확정된 종국판결(항소·상고 기간이 지났거나 상고심이 끝난 판결).

  • 사유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것.

  • 인과관계 — 그 문서가 실제로 판결의 사실인정에 쓰였을 것.

  • 추가 요건 — 위조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등(다음 항목에서 설명).

위조 문서가 소송에 제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판결의 증거가 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재심사유가 성립한다.

유죄판결 확정이라는 문턱 — 제451조 제2항의 의미

위조 문서 재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막히는 지점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 즉 법관의 직무범죄, 타인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한 방해, 문서의 위조·변조, 증인 등의 거짓 진술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민사법원이 위조 여부를 단독으로 심리해 확정판결을 뒤집는 것을 막고, 형사절차에서 먼저 위조 사실이 확인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민사 재심만 제기해서는 위조 사실을 다툴 수 없고, 형사 고소로 위조 행위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시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재심을 하고 싶다"로 시작한 사건이 사실은 "형사 고소를 먼저 해야 한다"는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정식재판의 판결뿐 아니라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증거부족에 해당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같은 불기소라도 사유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고소 결과 통지서의 처분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 문서 재심은 민사 사건이 아니라 형사 사건의 결과에 달려 있다 — 유죄 확정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형사 고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 위조죄와 행사죄의 구조

유죄판결이 필요하다고 할 때 어떤 죄에 대한 유죄여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 간 계약서·차용증·영수증 같은 사문서를 위조했다면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죄는 "행사할 목적"이 요건이고, 위조 문서를 소송에 증거로 제출했다면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하며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처럼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제225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 행사는 제229조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위조 도장으로 문서를 만들거나 서명을 흉내 낸 경우, 정당한 작성 권한 없이 타인 명의로 문서를 만든 경우도 위조에 해당합니다. 이미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고쳐 증거로 낸 경우는 변조입니다.

실제로는 위조죄의 유죄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위조했는지 특정해야 하고, 문서 위조의 고의와 행사 목적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 문서를 낸 사람과 위조한 사람이 다르거나, 위조 시점이 오래되어 증거가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제출자를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먼저 고소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위조 여부를 가리는 증거로는 필적·인영 감정, 문서 작성 시점 관련 자료, 해당 문서의 원본 보존 여부,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 등이 쓰입니다.

  • 사문서 위조·변조 — 제23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조 사문서 행사 — 제234조, 위조죄와 같은 형.

  • 공문서 위조·변조 — 제225조, 10년 이하 징역.

  • 위조 공문서 행사 — 제229조, 위조죄와 같은 형.

  •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경우 — 위조죄와 행사죄를 함께 검토.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증거부족 외의 사유

제451조 제2항의 두 번째 갈래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위조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사면이 있었거나, 도망 중이어서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처럼 위조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유죄판결 없이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갈래는 증명 부담이 가볍지 않습니다. 형사 유죄판결이 없으므로 민사 재심 법원이 위조 사실 자체를 별도로 심리해야 하고, 위조 사실이 증거부족이 아니라 소송조건 때문에 처벌받지 못했다는 점을 재심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결정문에 "공소권 없음"과 함께 위조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결론이 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위조 문서를 낸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이 위조 사실의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 자체가 중단된 것인지에 따라 재심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필적감정 결과나 위조 경위가 드러나는 수사기록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 제기 기간 — 30일과 5년을 따로 계산한다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4항은 재심의 사유가 판결 확정 후에 생긴 경우 5년의 기산점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합니다.

위조 문서 재심에서는 이 기산점이 가장 헷갈립니다. 판결 확정 후 한참 뒤에 위조 사실을 알았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조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을 "재심사유가 발생한 날"이자 "사유를 안 날"로 보아 그때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이 경우 30일의 기산점은 유죄판결 확정을 안 날이 되고, 5년의 기산점은 유죄판결 확정일이 됩니다.

다만 이 해석은 위조 사실을 일찍 알았는데도 형사 고소를 미룬 경우까지 무한정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이미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제451조 제1항 단서가 문제 됩니다.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조 사실을 일찍 알았다면 항소심에서 위조 항변을 하고 형사 고소도 서둘러야 합니다.

재심 기간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유죄판결 확정을 안 날부터 30일이고, 판결 확정 후 5년의 벽도 함께 넘어야 한다.

재심의 소 제기 절차 — 관할법원과 소장 기재사항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재심 대상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1심 판결이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면 그 1심 법원에, 항소심까지 거쳐 확정되었다면 항소심 법원에 제기합니다.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상급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속관할이므로 합의로 다른 법원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458조는 재심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그리고 재심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조 문서 재심이라면 재심의 이유란에 어떤 문서가 위조되었는지, 그 문서가 확정판결의 어느 부분에서 증거로 쓰였는지, 위조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유죄판결 확정증명서나 판결문 사본은 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관할 — 재심 대상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제453조).

  • 소장 기재 — 당사자, 재심할 판결의 표시, 재심청구 취지, 재심의 이유(제458조).

  • 첨부 자료 — 확정판결 사본, 위조죄 유죄판결문과 확정증명, 위조 문서 사본.

  • 기간 확인 —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확정 후 5년.

재심 심리의 범위와 결과 — 이긴다고 판결이 바로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재심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먼저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살피고, 적법하다고 보면 본안을 다시 심리합니다. 제459조 제1항은 본안의 변론과 재판이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므로, 재심 법원은 원래 판결 전체를 새로 심리하지 않고 재심 이유가 된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어서, 위조 외에 다른 사유가 추가로 발견되면 이를 보충할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할 규정은 제460조입니다.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즉 위조 문서가 증거로 쓰였더라도 위조된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증거만으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재심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조 문서 재심에서 승소하려면 위조가 있었다는 점뿐 아니라 그 문서 없이는 판결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까지 보여 줘야 합니다.

재심에서 원래 판결이 취소되면 이후에는 처음 소송의 쟁점을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이미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이어지고, 위조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위조 문서를 낸 소송에서 얻은 판결로 이미 재산을 가져갔다면, 재심 소송 중에 집행정지나 가처분이 필요한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낸 문서가 위조 같은데 바로 재심을 청구하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위조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여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조죄 또는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 고소를 해야 합니다.

Q.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면 재심은 불가능한가요?

A. 증거불충분은 제451조 제2항이 말하는 "증거부족" 사유라서 그것만으로는 재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으로 불복하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해 다시 고소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Q. 위조 사실을 판결 확정 전에 알았다면 재심이 안 되나요?

A.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 중에 위조를 알았다면 항소심에서 위조 항변을 하고 형사 고소도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재심 기간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제456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라고 정합니다. 위조 문서 재심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요건이 갖춰지므로 유죄판결 확정을 안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니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Q. 위조 문서가 있었다면 재심에서 반드시 이기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제460조에 따라 재심사유가 있어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위조 문서를 제외한 다른 증거만으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재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위조한 사람과 소송에 낸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위조한 사람은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 그 문서를 법원에 낸 사람은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각각 고소할 수 있습니다. 행사죄는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어느 쪽이든 유죄가 확정되면 재심사유를 갖추는 근거가 됩니다.

맺음말

위조 문서로 진 민사소송을 되돌리는 일은 재심 소장을 쓰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형사절차에서 위조 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어야 하고, 그 뒤 유죄판결 확정을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후 5년이라는 두 기간 안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위조 문서가 판결의 결론을 좌우했다는 점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문서가 의심스럽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심에서 위조 항변을 하고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면 판결문과 증거 목록, 위조가 의심되는 문서 사본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지, 어떤 죄명으로 구성할지 처음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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