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의 조직적 별점 테러를 업무방해로 고소되나요
경쟁업체의 조직적 별점 테러를 업무방해로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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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의 조직적 별점 테러를 업무방해로 고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배달앱, 지도앱, 예약 플랫폼의 리뷰와 별점이 매출을 좌우하게 되면서, 경쟁업체가 한꺼번에 1점짜리 별점과 악의적인 후기를 쏟아내 가게의 평점을 무너뜨리는 이른바 ‘별점 테러’ 피해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장님들은 “리뷰는 손님의 자유로운 표현이니 어쩔 수 없다”, “플랫폼에 신고하면 알아서 지워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시곤 합니다. 반대로 가해 쪽에서는 “실제로 써 본 느낌을 적었을 뿐이다”, “별점은 개인 의견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평점이 내려앉은 사이에 주문은 줄고 광고비는 그대로 나가는 일이 이어지고,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는 쪽에서는 단체 대화방과 계정 기록이 그대로 증거로 나오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계’를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면 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별점·후기 조작은 이 틀에 정면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경쟁업체의 조직적 별점 테러가 어떤 경우에 업무방해죄로 고소될 수 있는지, 함께 적용되는 죄는 무엇인지, 그리고 고소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조직적인 별점 테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속여 평점을 왜곡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게 운영은 영업주가 계속해서 수행하는 사무이므로 ‘업무’에 해당하고, 리뷰 평점을 이용해 주문을 받는 구조에서는 평점 관리 역시 그 업무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 이 경우에는 리뷰를 보고 가게를 고르는 소비자와 평점 산정 시스템을 운영하는 플랫폼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 가게를 이용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한 것처럼 별점을 주고 후기를 쓰면, 소비자는 이를 실제 이용자들의 평가로 믿게 됩니다. 이렇게 평점이 조작되면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고, 주문 감소 같은 현실의 매출 하락이 증명되지 않아도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업체가 직원과 지인을 동원하거나 마케팅 업체에 맡겨 한꺼번에 작업한 경우에는 개별 리뷰 하나하나가 아니라 조직적 범행 전체가 하나의 방해 행위로 평가됩니다. 단순한 불만 표출과 달리 범행의 계획성과 지속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용 없이 이루어진 조직적 별점·후기 조작은 소비자와 플랫폼을 속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허위 후기가 섞여 있으면 신용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함께 문제됩니다

하나의 별점 테러가 업무방해, 신용훼손, 명예훼손으로 동시에 평가될 수 있습니다.

후기에 “위생이 엉망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쓴다”처럼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적혀 있다면 업무방해죄뿐 아니라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온라인 후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도 적용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업무방해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와 기소 자체는 이어질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구별은 허위 사실인지, 주관적인 평가인지입니다. “맛이 별로였다”, “친절하지 않았다”는 식의 의견 표명은 그 자체로 허위 사실이 아니어서 처벌이 어렵습니다. 반면 이용하지 않은 가게의 이용 경험을 지어내거나, 있지도 않은 위생 문제를 구체적으로 단정한 글은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한 위계 행위로 평가됩니다.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 신용훼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동시에 걸릴 수 있고, 핵심 구별 기준은 후기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3. 실행자뿐 아니라 지시한 경쟁업체 대표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후기를 쓰지 않았더라도 공모하거나 지시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조직적’ 별점 테러는 대개 업체 대표가 직원이나 지인, 혹은 대행업체에 지시하고, 실행자들이 각자 계정으로 별점을 남기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계정을 만들어 직접 후기를 작성한 사람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정범이 되고, 둘 이상이 공동의 범의로 역할을 나누었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범행 계획에 가담해 실행을 주도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타인을 시켜 범의를 일으켰다면 형법 제31조의 교사범으로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나는 한 번도 글을 쓴 적이 없다”는 대표의 항변은 지시를 입증하는 단체 대화방, 작업 대가를 보낸 계좌이체 내역, 대행업체와의 견적서·발주 기록이 나오면 힘을 잃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가 쓴 후기인지보다 누가 이득을 보는 구조인지가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평점이 무너진 시점에 경쟁업체의 평점이 같은 기간 동안 상승했다거나, 같은 상권에서 반복해서 비슷한 시간대에 작성된 후기라는 정황은 조직성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됩니다.

대행업체가 개입한 경우에는 대행업체 대표와 실제 작성자들도 각각 피의자가 되므로, 수사는 보통 말단 작성자의 계정에서 출발해 지시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자들이 먼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지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직접 후기를 쓰지 않은 대표라도 지시·공모 사실이 입증되면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4. 처벌 수위는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업무방해죄라도 규모와 기간,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과 징역 사이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앞서 본 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는 후기 수와 지속 기간, 범행의 조직성, 피해 업체의 매출 감소 정도, 동종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회성으로 지인 몇 명에게 부탁한 정도라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있지만, 마케팅 업체까지 동원해 장기간 반복한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은 평점 하락 전후의 매출 차이, 줄어든 주문 건수, 평점 회복을 위해 쓴 광고비와 같은 자료로 입증하며, 정확한 액수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자료를 함께 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확보된 수사 기록과 판결문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강력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한편 의뢰인이 가해자로 의심받는 쪽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실제로 이용한 뒤 느낀 점을 적은 후기이고 내용이 사실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용 내역(결제·예약 기록)과 사진 등 방어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한 후기를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오해될 수 있으니 삭제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 수위는 계획성과 규모에 따라 갈리고,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5. 고소 전 증거 확보가 사건의 성패를 가르고,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삭제되기 전에 후기 원문과 평점 변동 기록을 보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별점 테러 사건은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업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 조사와 플랫폼 상대 자료 요청, 계정 기록 확인 → ③피고소인 조사 → ④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고소인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입자 정보와 접속 기록은 수사기관이 플랫폼 운영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이유로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조치로 후기가 가려지면 원문이 보이지 않게 되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요청 전에 반드시 원문을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준비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문제가 된 리뷰의 원문, 작성자 닉네임, 작성 일시, 별점을 화면 전체가 나오도록 캡처하고 해당 페이지 주소를 함께 저장합니다.

  2. 평점이 하락한 시점과 폭, 이후 주문 건수·매출 변화를 플랫폼 정산 내역과 매출 장부로 정리해 업무방해의 결과와 손해를 대조합니다.

  3. 짧은 기간에 집중된 비슷한 문구, 이용 이력이 없는 계정, 경쟁업체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조직성을 뒷받침합니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시간 여유는 있지만, 플랫폼 계정 기록은 보관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늦어질수록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 회수 방안까지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별점 테러 피해는 “손님 평가인데 법적으로 가능할까”라는 망설임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평점은 계속 떨어지고 증거는 사라집니다.

피해를 입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원문 보전, 평점 변동 기록, 매출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플랫폼 기록을 따라 작성자와 지시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점 테러 가담을 의심받는 입장에서도 “다들 하는 일이다”, “내 의견을 적었을 뿐이다”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용 여부, 지시를 받았는지, 대가가 오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온라인 후기와 영업 분쟁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의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증거 관리와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 없이 별점 1점만 여러 개 달려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A. 실제 이용 없이 조직적으로 별점을 준 것이라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 후의 주관적 평가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Q.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 운영사에 자료를 요청해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Q. 후기가 사실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사실이어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와 신용훼손은 허위 사실이 핵심이라 성립이 어렵습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업무방해는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지만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같이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의 수사 기록과 판결문은 민사에서 손해와 가해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어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지시·공모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미 쓴 후기를 임의로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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