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사망, 의료과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뭘 먼저 하나요
수술 후 사망, 의료과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뭘 먼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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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사망, 의료과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뭘 먼저 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수술 후 사망, 의료과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뭘 먼저 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가족이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들어갔는데 수술 직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다가 끝내 숨을 거두는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합병증이었다", "드물게 있는 일이다"라고만 설명하고, 유족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 길이 없는 채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면 그제야 "이건 의료과실이 아닌가", "경찰에 고소해야 하나, 아니면 소송부터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고민이 어려운 이유는 두 절차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는 의사의 과실을 처벌해 달라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둘은 서로의 선행 조건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하느냐"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목적을 우선하느냐의 전략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무에서는 진료기록 확보와 증거보전을 가장 먼저 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과실 가능성을 검토한 뒤 형사와 민사(또는 의료분쟁조정)의 경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고소부터 하거나 소송부터 하는 것 모두 가능하지만, 각각 감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핵심 쟁점


수술 후 사망 사건에서 순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쟁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책임의 근거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그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민사책임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또는 제390조(채무불이행)로 구성하며 유족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셋째, 시효가 다릅니다. 형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장기 5년인 이 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고, 민사 불법행위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넷째, 형사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지만 민사에서는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형사에서 불기소가 나와도 민사에서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라는 제3의 경로가 있고, 사망 사건에는 일정한 특칙이 적용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놓고 보면, 순서를 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진료기록이 없으면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어느 절차든 먼저 해야 하는 증거 확보와 과실 검토


형사든 민사든 의료사건의 승패는 진료기록에서 갈립니다. 병원이 기록을 고치거나 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절차 선택보다 앞서 기록을 확보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초기 대응을 설계합니다.

1) 진료기록 사본을 전부 확보하고 증거보전을 검토합니다.

유족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기록, 수술기록, 마취기록, 간호기록, 영상·검사 결과, 수술 동의서와 설명서까지 빠짐없이 받아야 합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거나 기록의 변조가 의심되면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증거보전 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기록을 미리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어서 시간 여유는 있지만, 기록은 빨리 받을수록 수정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2) 사망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과실 후보를 좁힙니다.

수술 전 검사와 적응증 판단, 수술 중 처치, 수술 후 모니터링과 합병증 발견·대응의 각 단계를 시간대별로 표로 정리합니다. 의료과실은 "수술했는데 사망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그 시점에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어겼는가로 판단하므로, 어느 시점의 어떤 판단이나 처치가 문제인지를 좁혀야 합니다. 출혈 징후가 기록에 있는데 재수술이나 수혈이 늦었다거나, 활력징후 이상을 간호기록이 남겼는데 의사의 확인이 없었던 경우가 전형적인 후보입니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별도로 봅니다.

수술 자체에 과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의료법 제24조의2가 정한 수술 전 설명(수술 방법, 예상 위험, 대체 가능한 방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점은 민사에서 별개의 책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의 서명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위험을 설명받았는지를 유족의 기억과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4) 필요하면 부검 여부를 신속히 판단합니다.

사망 원인이 진료기록만으로 불분명하면 부검이 사인 규명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병원 사망은 통상 병사로 처리되어 장례가 진행되는데, 장례 후에는 부검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의문이 있다면 화장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변사 의심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 절차가 작동하기도 하므로,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이 시점의 판단이 이후 증명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확보한 기록을 바탕으로 형사·민사·조정의 경로를 정하기


기록과 과실 후보가 정리되면 그때부터 경로를 선택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냐보다 유족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가 기준입니다. 사실 규명과 처벌이 목적인지, 배상이 목적인지, 신속한 해결이 목적인지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1)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따집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피해자(유족)가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기간 제한 없이 공소시효 7년 안에 가능합니다. 장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과 감정 의뢰로 병원 기록과 수사 자료를 확보해 준다는 점이고, 수사 결과가 민사에서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반면 단점도 분명합니다. 수사에는 수개월 이상 걸리고, 법원 기준이 엄격해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불기소·무죄가 나오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또 고소로 병원과의 관계가 대립으로 굳어져 합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불기소가 나와도 민사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시간적 비용은 감안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을 먼저 하는 경우 시효와 감정이 핵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고,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사망 사건에서 "안 날"을 언제로 볼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시효를 넉넉히 두지 말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선정하는 신체감정(진료기록감정) 결과가 사실상 승패를 좌우하고, 의료과실 소송에서는 환자 측이 의료행위의 모든 과정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일정 부분 추정해 입증 부담을 덜어 주는 법리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청구 범위는 장례비, 일실수입(사망 당시의 소득과 가동연한 기준), 위자료이며 사망 환자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3) 의료분쟁조정은 사망 사건에서 절차가 달라집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건은 병원이 14일 안에 조정에 응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절차가 시작되지만,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제27조 제9항). 조정부는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결정하고 필요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제33조), 감정부가 병원을 직접 조사하고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제28조). 다만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조정신청 전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면 신청이 각하되고, 조정 신청 뒤에 소가 제기되어도 각하됩니다(제27조 제3항 제1호, 제7항 제3호). 또 조정은 양쪽이 모두 동의해야 성립하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6조). 그래서 조정을 쓰려면 소송 제기 전에 해야 하고, 신청 기간은 안 날부터 3년, 행위 종료일부터 10년입니다(제27조 제13항). 소송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제40조).

4) 실무에서 가장 흔한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 확보와 과실 검토를 마친 뒤, 과실이 비교적 분명하고 유족이 책임 추궁을 원하면 형사고소와 민사를 병행하고, 배상과 신속한 해결이 우선이면 조정을 먼저 시도하되 불성립 시 소송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갑니다. 형사와 민사는 서로 독립이어서 병행해도 문제가 없지만,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이 민사 입증에도 쓰이므로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


수술 후 사망 사건에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사이에 법이 정한 순서는 없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느 쪽이든 필요한 진료기록 확보, 사망 경위의 시간순 정리, 필요하면 부검 판단입니다. 그 기록이 있어야 어느 시점의 어떤 처치가 과실인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보이고, 그 뒤에야 형사·민사·조정 중 무엇을 택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민사는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조정 신청도 같은 기간 안에 해야 하며, 조정을 쓰려면 소송을 내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이미 장례를 치렀거나 병원 설명만 듣고 계신 상황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기록과 경위를 함께 점검해 어떤 경로가 유족의 목적에 맞는지 상담을 통해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형사고소를 하면 민사소송은 못 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순서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수집된 수사 기록과 감정 결과는 민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불기소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에서 곧바로 패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 필요하지만 민사는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Q2. 병원이 진료기록을 주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망한 환자의 유족은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거나 기록이 변조될 우려가 있다면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을 거쳐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기록을 확보하기도 하므로,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수술 후 사망이면 무조건 의료과실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시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수술에는 적절히 시행해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있어서, 합병증의 발생 자체가 아니라 그 예방과 발견, 대응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4.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송은 못 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은 소송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 신청 전이나 후에 소가 제기되면 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쓸 수는 없고, 조정을 쓰려면 소송을 내기 전에 해야 합니다.

사망 사건은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개시되지만, 조정이 성립하려면 양쪽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Q5. 장례를 이미 치렀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검은 어려울 수 있지만 진료기록이 남아 있는 한 과실 검토와 소송, 조정은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효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조정 신청도 같은 기간 안에 해야 하며 형사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우선 병원에서 받은 설명 내용과 기록 확보 여부를 정리하고, 기록을 받은 뒤 과실 가능성을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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