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받았는데 거부하면 불리하게 기록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 조사를 받다 보면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진술이 엇갈리는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하고 제안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라면 "받으면 결백이 증명되겠지" 싶어 마음이 흔들리고, 반대로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면 "혹시 반응이 이상하게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 "거부하면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것으로 기록된다"는 말까지 들으면, 어느 쪽을 택해도 불리할 것 같다는 막막함에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의 출발점은 두 가지 오해입니다. 하나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사실상 의무에 가깝다는 오해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 결과가 법정에서 곧바로 유무죄를 가르는 증거가 된다는 오해입니다. 두 가지 모두 법이 정한 내용과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는 임의 절차이고,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록이 어떻게 남는가"와 "그 기록이 재판에서 어떤 힘을 갖는가"는 구분해서 봐야 하고, 거부하기로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밝히고 이후 조사에 어떻게 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에서 실제로 따져야 할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검사를 받을 법적 의무가 있는지, 즉 검사가 동의 기반의 임의수사인지입니다. 둘째, 거부했을 때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취급할 수 있는지, 헌법 제12조 제2항의 자기부죄 거부 특권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이 여기에 어떤 한계를 긋는지입니다. 셋째, 설령 검사를 받아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 결과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대법원이 정한 증거능력 요건이 무엇인지입니다. 넷째, 수사 단계에서 결과가 수사관의 심증 형성이나 영장·송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불리하다"와 "받으면 위험하다"라는 이분법에 갇혀 정작 중요한 선택, 곧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놓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검사 거부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고 거부 의사를 안전하게 남기기
형사소송법과 형법 어디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거나 제재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처럼 별도의 처벌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위반이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호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틀에서 다음 순서로 대응을 세웁니다.
1) 제안이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한번 받아보시죠"라는 권유인지, 이미 일정이 잡힌 통보인지, 조사 중 압박의 수단으로 쓰인 말인지를 구분합니다. 실무에서 검사는 별도 일정을 잡고 전문 검사관이 진행하며, 피검사자가 동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아직 아무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첫 대응입니다.
2) 거부 의사는 구두보다 조서나 서면에 남깁니다.
거부하기로 했다면 "검사받기 싫다"는 식의 감정적 표현보다 "검사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신문조서나 별도 서면에 명확히 남도록 합니다. 거부 사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다 보면 사건의 실체에 관한 말이 섞여 들어가 오히려 진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부의 이유는 "검사 결과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다" 정도로 충분하고, 그 이상은 진술거부권의 영역으로 남겨 두는 것이 낫습니다.
3)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가 따르는지 점검합니다.
거부 직후 수사관의 태도가 달라지거나 "그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제244조의3이 보장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고지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영장 청구 여부는 증거인멸·도망 우려와 같은 구속사유로 판단되어야 하고, 검사 거부는 그 사유가 아닙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면 발언 시각과 내용을 메모해 두고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받기로 하더라도 증거능력 요건을 기준으로 위험을 통제하기
거부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검사를 받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 선택은 결과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 대법원이 정한 세 가지 전제요건을 이해합니다.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이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 그 생리적 반응으로 말의 진위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여기에 더해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일 것,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 기술이 합리적일 것, 검사자가 측정 내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출 것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요건이 이렇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검사 결과가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일은 사실상 드뭅니다.
2) 그래도 수사 단계의 영향은 별개로 관리합니다.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진실반응' 또는 '거짓반응'이라는 결과가 수사관의 심증이나 송치 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현실입니다. 특히 거짓반응이 나왔을 때 그것이 곧 거짓말의 증명이 아니라 긴장, 불안, 질문 표현에 대한 예민한 반응일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일찍 짚어 두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반박하는 것보다, 검사 전에 질문지 구성과 검사 조건을 확인해 두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3) 동의하기 전에 질문 범위와 철회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사항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지는지, 질문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는지, 검사 도중 중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동의는 임의성이 전제이므로 검사 도중에도 의사를 바꿀 수 있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사생활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동의 전에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결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되지도 않고, 거부 사실 자체가 유죄의 근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검사는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 절차이고, 수사기관은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를 받더라도 그 결과는 대법원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안을 받은 그 자리에서 불안감에 쫓겨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건의 증거 상황과 본인의 진술 내용에 따라 받는 것이 나을 수도, 거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면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제재를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검사는 피검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임의 절차이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 자체는 법적 의무 위반이 아니며, 그 사실만으로 죄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Q2. 거부하면 수사보고서 같은 곳에 "거부함"이라고 기록되나요?
수사 과정에서 검사 제안과 거부 사실이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남는 것과 그 기록이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부는 진술거부권과 같은 맥락의 권리 행사여서, 이를 죄책감의 표현으로 해석해 유죄 판단의 자료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우려된다면 거부 의사를 조서에 명확하고 중립적인 문장으로 남기도록 하고, 조서를 확인할 때 표현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검사를 받았는데 거짓반응이 나오면 재판에서 불리해지나요?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세 가지 전제요건과 장비·질문·판독 능력에 관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결과 자체가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거짓반응이 긴장이나 질문 방식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일찍 소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일단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검사 전에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동의는 임의성을 전제로 하므로 검사 전이나 도중에도 의사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변경하려는 경우 구두로만 말하기보다 철회 의사를 서면이나 조서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철회했다면 그 시점까지의 경과도 함께 기록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Q5. 억울한데 결백을 증명하려면 오히려 받는 편이 낫지 않나요?
그럴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 신빙성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진실반응' 결과가 수사관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이고, 긴장이나 질문 구성에 따라 결백한 사람에게 거짓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받기로 결정하기 전에 사건의 증거 상황, 질문 범위, 결과가 나빴을 때의 부담을 함께 따져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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