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말소 예고를 받았는데 청문 절차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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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수년간 학원을 운영해 온 원장님이 어느 날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으로부터 "학원 등록말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교습비를 신고한 금액보다 더 받았다거나, 변경등록 없이 강사나 교습과정을 바꿨다거나, 수강생을 모집하며 과장 광고를 했다거나, 원생에 대한 아동학대 의혹이 접수됐다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서류에는 처분하려는 사실과 법적 근거, 그리고 의견제출 기한과 함께 청문 일시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류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미 처분이 정해진 것 아니냐, 청문에 가서 말한다고 뒤집힐 수 있느냐"입니다. 반대로 "청문이 있다니 가기만 하면 되는 형식적 절차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다가 말소 처분을 그대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생각 모두 위험합니다. 등록말소가 확정되면 학원은 폐쇄 대상이 되고, 원생에게 교습비를 반환해야 하며, 말소일부터 1년간은 학원을 다시 등록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원 등록말소는 법이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정해 둔 처분이고, 청문은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라 말소를 교습정지 같은 더 가벼운 처분으로 낮추거나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실제 방어 기회입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서 뒤집히는 것은 아니며, 처분 사유가 법에서 말소를 "의무"로 정한 경우인지, 말소와 교습정지 중 고를 수 있는 "재량" 사안인지에 따라 청문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 사유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7조 제1항 단서가 정한 필수 말소 사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인지, 아니면 말소와 1년 이내 교습정지 중에서 교육감이 고를 수 있는 재량 사유인지입니다. 둘째, 학원법 제20조가 교육감이 학원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청문이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라는 점입니다. 셋째,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청문 통지·문서 열람·청문조서·청문결과 반영의 요건이 지켜졌는지입니다. 넷째, 말소 처분의 기준이 학원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해지므로 우리 지역 조례의 처분기준표에서 이 위반이 어떤 단계로 분류돼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처분을 받더라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로 다툴 수 있는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청문기일에 가서 "선처해 주십시오"라고만 호소하다 끝나기 쉽습니다. 청문에서 실제로 처분을 움직이는 것은 호소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증거와, 처분 기준에 비춘 비례의 논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처분 사유의 유형과 사실관계부터 해체해 청문의 승부처를 정하기
청문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는 처분 사유가 어떤 조항에 걸려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학원법 제17조 제1항은 교육감이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만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유, 즉 시설기준 미달, 정당한 사유 없는 2개월 이상 휴원, 부정한 방법의 학원 운영, 교습비 위반 징수, 과대·거짓 광고, 그 밖의 법령 위반 등은 말소와 교습정지 중 하나를 고르는 재량 영역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다음 순서로 청문을 준비합니다.
1) 통지서의 처분 사유가 필수 말소 사유인지 재량 사유인지 가립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는 이유(제1호)라면 교육감에게 선택권이 없어서 "말소를 면하게 해 달라"는 주장 자체가 통하지 않고, 대신 부정한 방법이라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지를 다퉈야 합니다. 예컨대 시설기준이나 강사 자격 서류에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고의로 허위 서류를 낸 것인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3호부터 제10호 사유라면 같은 위반이 있더라도 교습정지로 충분한 사안이라는 논증이 청문의 중심이 됩니다.
2) 처분 사유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증거를 청문 전에 만들어 둡니다.
사전통지서의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항목별로 나눠, 각 항목마다 반박 자료를 짝지어 둡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라면 학원 교습비 게시표와 실제 수납 내역, 수강신청서와 영수증, 학부모 문자 기록을 대조합니다. 과대광고라면 문제 된 광고물의 게시 기간과 게시 주체(원장인지 외부 업체인지)를 확인합니다. 아동학대 사유(제12호)라면 학원법이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분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강사 채용 전 확인 절차, 교육 이수 기록, 사고 후 분리·보고 조치를 증거화합니다. 법이 스스로 면책 문턱을 열어 둔 곳은 청문에서 가장 먼저 파고들 지점입니다.
3) 처분 기준표를 찾아 위반의 단계와 감경 사유를 확인합니다.
제17조 제4항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도 조례의 처분기준표에는 위반 유형별로 1차 위반은 경고나 교습정지 며칠, 반복되면 단계적으로 가중되고 말소는 가장 무거운 단계에 놓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준표에서 이번 위반이 처음인지, 이미 받은 경고나 정지가 있는지, 감경이 가능한 사유(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 시정한 경우 등)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청문에서 "기준표상 말소 단계에 이르지 않는 사안"이라는 구체적 논거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수와 가중·감경 비율은 지역 조례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 조례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위반을 이미 시정했다면 시정 결과를 청문 전에 완결해 둡니다.
초과 징수한 교습비를 반환하고, 변경등록을 마치고, 문제 광고를 내렸다면 그 시점과 증빙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재량 사안에서 교육감은 위반의 정도, 고의·과실, 시정 여부, 원생 피해 규모를 함께 봅니다. 청문기일 당일에 시정이 끝난 상태와 아직 진행 중인 상태는 전혀 다른 설득력을 갖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청문 절차의 하자를 점검하고 처분 이후의 불복 경로까지 미리 세팅하기
청문은 실체(위반이 있었는가, 말소가 과한가)와 절차(법이 정한 방식대로 진행됐는가) 두 축에서 모두 방어선이 됩니다. 학원법 제20조가 청문을 의무로 정한 이상, 청문을 빠뜨리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말소 처분은 절차 하자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 청문을 잘 치렀는데도 말소가 나왔다면 곧바로 이어갈 불복 경로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1) 통지의 시기와 내용, 열람권 행사 여부를 점검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은 행정청이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당사자,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청문 주재자, 청문 일시·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지가 10일에 못 미치거나 처분 사유가 모호하게 적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기일 연기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제37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즉 점검 결과 보고서, 민원 접수 기록, 현장 점검 사진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다른 법령상 공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처분의 근거 자료를 보지 않은 채 청문에 임하는 것은 상대 패를 모르고 대국하는 것과 같으므로 열람 요청이 첫 번째 일입니다.
2) 청문기일에는 의견서와 증거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은 당사자가 청문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위반 사실의 부인 또는 인정 범위, 위반 경위, 시정 내용, 원생·학부모에게 미친 영향의 정도, 말소가 가져올 결과(재원생의 수업 중단, 강사 해고, 교습비 반환 부담)를 정리한 서면을 기일 전에 내고, 기일에서는 핵심 쟁점을 말로 진술합니다. 청문 주재자가 작성하는 청문조서(제34조)에 진술 요지가 기록되므로, 조서에 빠진 부분은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3) 청문결과가 처분에 반영됐는지 처분서에서 확인합니다.
행정절차법 제35조의2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결과를 반영하도록 정합니다. 청문 주재자가 "말소는 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도 처분서에 이를 배척한 이유가 전혀 없다면,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충분했는지 다툴 근거가 됩니다. 처분서는 반드시 받아서 처분 사유와 청문 의견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4) 말소 처분이 나오면 제소기간 안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말소 처분이 나왔다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불복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말소는 학원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폐쇄 조치로 이어질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간판 철거나 출입 제한 같은 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 본안 판결을 기다리면 학원이 사실상 무너집니다. 이 때문에 취소소송과 함께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를 신청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본안에서는 말소가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행정소송법 제27조)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결론
학원 등록말소 예고를 받았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학원법 제20조는 말소 전에 청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하고 있고, 거짓·부정 등록처럼 말소가 의무인 사안이 아니라면 청문에서 말소를 교습정지로 낮추도록 설득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청문에 아무 준비 없이 나가거나 기한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그 기회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처분 사유가 어떤 조항에 걸려 있는지, 사실관계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조례의 처분기준표상 어느 단계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전통지서나 청문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청문기일 전에 통지서와 점검 자료를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등록말소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청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문은 당사자에게 주어진 방어 기회이므로 출석하지 않으면 그만큼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그 사유를 알리고 연기나 서면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어떤 경우에도 아무 대응 없이 넘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2. 청문을 하면 등록말소가 교습정지로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처분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법이 말소를 의무로 정하고 있어 처분 수위를 낮추기 어렵고, 이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이라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밖의 사유는 교육감이 말소와 교습정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재량 사안이므로, 위반의 정도와 고의·과실, 시정 여부, 원생 피해 정도를 근거로 더 가벼운 처분이 적정하다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도 조례의 처분기준표상 해당 위반이 어느 단계로 분류돼 있는지가 중요한 논거가 됩니다.
Q3.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말소 예고를 받았습니다. 강사가 한 행동인데도 제 학원이 말소되나요?
학원법은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를 처분 사유로 두면서도, 학원설립·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 채용 시 확인 절차,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기록, 학원 내 점검 체계, 사건을 알게 된 직후의 분리 및 보고 조치 등을 증거로 정리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실제로 확인됐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 면책 요건을 따로 다퉈야 합니다.
Q4. 이미 말소 처분을 받았다면 더 다툴 수 있나요?
처분을 받은 뒤에도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말소 처분은 폐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에서는 처분 사유 자체가 인정되는지, 말소가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난 것은 아닌지, 청문 등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5. 말소가 확정되면 원생 교습비와 새 학원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학원법 제18조는 학원의 등록말소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반환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17조 제1항의 등록말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할 수 없고,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도 포함됩니다.
말소 후에도 계속 학원을 운영하면 폐쇄 조치와 함께 형사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으므로, 처분 이후의 정리 절차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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