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윗집에 경고문을 붙였는데 협박죄로 고소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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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윗집에 경고문을 붙였는데 협박죄로 고소당했어요 

김강희 변호사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경고문을 붙였는데 협박죄로 고소당했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밤마다 천장에서 쿵쿵 울리는 발소리, 새벽까지 이어지는 의자 끄는 소리를 몇 달째 참다가 결국 윗집 현관문이나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경고문을 붙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다투면 일이 커질까 걱정되어 글로 남긴 것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윗집이 협박으로 고소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경고문의 '의도'가 아니라 '문구'입니다. "계속 시끄럽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더 이상 참지 않을 테니 각오하라",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 못 진다"처럼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이 닥칠 수 있다고 알리는 표현이 들어가면, 소음을 정당하게 항의하려던 글이 곧바로 형법상 협박으로 평가될 위험이 생깁니다. 반대로 "소음이 심하니 조심해 달라",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정도의 글이라면 같은 경고문이라도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고문을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문구에 해악의 고지가 담겨 있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라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분해해 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경고문 협박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가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가 문구에 실제로 있는지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둘째, 그 해악이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인지, 아니면 단순한 불편 호소나 정당한 권리 행사 예고에 그치는지입니다. 셋째, 협박죄는 해악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 인식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경고문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특정 세대 현관문인지, 다수가 보는 게시판인지)입니다. 넷째,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입니다. 다섯째, 같은 경고문이 협박 외에 모욕(제311조)이나 명예훼손(제307조)으로 번질 수 있는지, 그리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따지지 않으면 "소음 피해자인 내가 왜 가해자 취급을 받느냐"는 억울함만 남고 정작 방어에 필요한 사실관계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경고문 문구를 분해해 해악의 고지가 없음을 다투기


협박죄에서 가장 먼저 다툴 부분은 문구 자체가 어떤 해악을 알리고 있느냐입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하겠다고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경고문이 단지 소음 중단을 요청하거나 적법한 조치를 예고하는 수준이라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경고문 원본과 부착 상태를 확보해 문구를 한 줄씩 분류합니다.

고소장에 인용된 문구가 실제 경고문과 같은지부터 확인합니다. 경고문 원본이나 사진, 부착 위치와 부착 시각을 확보한 뒤 문구를 '소음 중단 요청', '적법한 조치의 예고', '해악의 암시'로 나눕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문장 일부만 잘라 인용하거나 앞뒤 맥락을 빼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전체 문안을 놓고 보면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2) '법적 조치 예고'와 '해악의 고지'를 구별해 논증합니다.

"계속되면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겠다", "필요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은 법이 허용하는 절차를 이용하겠다는 예고입니다. 이런 문구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생명·신체·재산에 불법적인 해를 끼치겠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집에 찾아가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한번 당해 봐야 안다"는 식의 표현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이 구별선을 문구별로 명확히 그어 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3) 작성 경위와 소음 피해 자료로 정당한 목적을 뒷받침합니다.

소음 발생 일시를 기록한 메모, 소음 측정 앱 기록, 녹음,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내역, 사전에 인터폰이나 쪽지로 부탁했던 이력을 정리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층간소음 관련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환경부·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기준)에서 다루고 있어, 소음 문제가 실제로 존재했고 경고문이 그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 피해가 있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해악의 고지를 정당화하지는 않으므로, 이 자료는 문구가 협박의 고의 없이 항의 목적으로 작성됐음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 활용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합의와 반의사불벌 구조를 활용해 사건 종결을 도모하기


문구에 일부 위험한 표현이 섞여 있어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 가장 현실적인 출구가 됩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더라도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이는 수사 단계는 물론 재판 단계에서도 적용됩니다.

1) 이웃 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감정을 가라앉히는 방식으로 합의에 접근합니다.

이웃 사이 고소는 금전보다 감정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일방적인 합의금 제시보다 경고문 표현에 대한 사과와 소음 문제를 풀어 갈 구체적 방안(공동 점검, 관리사무소 중재 등)을 함께 제안하는 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직접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면 추가 갈등이나 2차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대리인을 통해 정리된 서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의 형식을 갖춥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 취소가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담긴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합의서에는 경고문 철거, 추후 연락 방식, 상호 비방 금지 등을 함께 적어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합의 시점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제출처와 방식이 달라지므로 사건의 진행 단계를 확인해 맞춥니다.

3) 합의가 어려울 때는 문구의 위험성과 양형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경고문을 1회 부착한 데 그친 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방문이 없었던 점, 소음 피해를 오래 겪은 경위, 초범 여부, 철거 및 반성 여부를 정리해 의견서에 담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도 이런 사정이 충실히 정리되어 있으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층간소음으로 경고문을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구가 소음 중단 요청과 적법한 조치 예고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암시하는 표현을 담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특히 경고문은 한 번 붙이면 사진으로 남고 이웃들 사이에서 오래 회자되기 때문에, 이미 붙인 글이 있다면 추가로 손대기 전에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떼어 내거나 문구를 고치면 오히려 증거를 없앴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경고문의 원본과 부착 경위, 소음 피해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경고문에 "계속 시끄러우면 참지 않겠다"고 썼습니다. 협박이 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곧바로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고지되어야 하는데, "참지 않겠다"는 표현은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뒤 문장에 "찾아가겠다", "각오하라" 같은 표현이 함께 있거나 이미 다툼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위해를 암시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전체 문안과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Q2. 경고문을 현관문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였는데 다르게 보나요?


협박죄에서는 해악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인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세대를 지목하는 내용을 여러 사람이 보는 장소에 붙였다면, 협박 문제와 별도로 모욕이나 명예훼손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고문에 특정 세대나 사람이 식별되는지, 사실을 적시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가 추가로 쟁점이 됩니다.


Q3. 윗집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문 내용에 따라 모욕 등 다른 죄명이 함께 문제된 경우에는 그 죄명이 어떤 유형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소음 때문에 정말 괴로웠는데, 이런 사정이 참작되나요?


소음 피해가 있었다는 사정은 경고문을 붙이게 된 동기와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소음 피해가 있다고 해서 해악을 암시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구의 내용과 피해 자료는 따로 평가됩니다.

소음 기록, 관리사무소 민원 내역, 사전에 부탁한 이력 등이 있다면 양형이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경고문의 원본이나 사진, 부착 일시와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다음 소음이 발생한 시기와 정도, 이전에 항의하거나 부탁한 방법, 관리사무소나 이웃사이센터에 접수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어떤 취지로 썼는지는 사실관계를 점검한 뒤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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