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면허취소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뭐가 인용률이 높나요
음주 면허취소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뭐가 인용률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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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취소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뭐가 인용률이 높나요 

김강희 변호사


음주 면허취소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뭐가 인용률이 높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의견제출 기한이 적힌 그 서류를 받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취소를 되돌릴 방법이 있느냐"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의신청이라는 제도와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나란히 나오고, 어느 쪽이 더 잘 받아들여지는지 비교하는 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도 "이의신청은 경찰서에 내는 거라 인용이 잘 안 된다던데, 처음부터 행정심판으로 가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이 질문에는 먼저 바로잡아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고, 심사하는 기관도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 안의 위원회가 다시 보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처분청 바깥의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쪽이 "인용률이 높으냐"보다 내 사건이 어떤 사정을 갖고 있고, 그 사정을 어느 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받아줄 수 있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은 통계입니다.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인용률 수치는 대부분 행정심판 쪽이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사건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8년 17.3%, 2020년 7.7%, 2022년 5.7%로 낮아져 왔습니다. 이의신청의 인용률은 이런 형태로 공표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몇 퍼센트, 행정심판이 몇 퍼센트"라는 식의 단순 비교는 처음부터 성립하기 어렵고, 숫자 자체보다 인용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보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핵심 쟁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택할지는 다음 다섯 가지를 확인하면 정리됩니다. 첫째, 두 절차의 법적 위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은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 병행·순차가 모두 가능한 구조입니다.

둘째, 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을 하고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는 특칙이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에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가 행정심판 기간이 지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두 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심사 주체와 심사 방식입니다.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하고(제94조 제2항), 행정심판은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합니다. 넷째, 다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처분이 법령 요건을 갖췄는지(위법성)뿐 아니라 재량을 벗어났는지(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는데, 어떤 사정이 어느 절차에서 더 설득력을 갖는지는 다릅니다. 다섯째, 그다음 단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만 거치고 행정심판을 건너뛰면 소송으로 갈 길이 막힙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처분의 위법을 먼저 걸러내고, 절차 선택과 기간을 설계하기


인용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처분 자체가 적법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호는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처분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지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절차를 설계합니다.

1) 측정·단속 절차의 하자를 먼저 걸러냅니다.

음주 적발 후 처분은 결국 호흡·혈액 측정 결과에 기대어 있습니다. 측정 시점이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때인지, 호흡측정 직후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혈액채취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운전 사실 자체가 입증되는지 등을 단속 기록·보고서·블랙박스로 확인합니다. 이런 하자는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처분 요건 자체를 흔드는 위법 주장이어서, 이의심의위원회보다 행정심판위원회와 이후 소송에서 법리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2)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기간표를 먼저 만듭니다.

처분일을 기준으로 60일(이의신청), 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 두 선을 달력에 먼저 긋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날부터 90일이 다시 열리지만, 결과 통보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버리면 그 특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94조 제3항). 어느 순서로 가든 어떤 기간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입니다.

3) 생계·사정 중심 사건과 위법성 중심 사건을 나눠 배치합니다.

위법성 주장이 약하고 선처 사유 위주의 사건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절차인 이의신청을 먼저 걸어 보고, 결과가 기각되면 같은 자료를 보강해 행정심판으로 가는 순서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측정·절차 하자가 뚜렷한 사건은 이의신청을 거치느라 시간을 쓰기보다 처음부터 행정심판에 법리를 담아 청구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취소 처분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시간이 곧 불이익이라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증거로 뒷받침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기


측정 절차에 하자가 없고 수치도 취소 기준을 넘는 사건에서 인용의 길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거나 남용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함도 다툴 수 있고, 위원회는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식의 변경 재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법원 소송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다만 최근의 무관용 기조로 인용률이 낮아졌다는 점을 전제로, 증거를 구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1) 운전의 불가피성을 서류로 입증합니다.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택시·화물·배달처럼 운전이 직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소득증빙, 면허 상실 시 소득 중단이 가족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가구 소득자료를 준비합니다.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거주지나 질병이 있는 가족의 통원 필요 등도 객관적 자료(진단서, 통원 기록)로 뒷받침합니다.

2) 음주 경위와 위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선에 얼마나 근접한지, 운전 거리가 얼마나 짧았는지, 사고나 인명 피해가 없었는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를 사실관계로 정리합니다. 재범이거나 사고가 있거나 측정 수치가 높은 사건은 이 단계에서 불리해지므로, 이런 요소가 있다면 인용 가능성을 낙관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반성의 증거로 알코올 상담·교육 이수 내역,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도 제출합니다.

3) 집행정지 신청으로 결론이 나기 전의 불이익을 줄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멈추지 않습니다. 취소 처분으로 업무 수행이 즉시 불가능해지는 사정이 있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를 소명해 효력정지(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아들여지는 범위는 제한적이므로, 신청서에는 처분으로 인한 구체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를 날짜·금액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결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어느 쪽이 인용률이 높은지를 하나의 숫자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개된 통계는 주로 행정심판에 관한 것이고, 그 수치도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최근 몇 년간 한 자릿수대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도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절차의 우열이 아니라 내 사건이 위법성 사건인지, 사정 참작 사건인지를 구분하고, 두 기간을 놓치지 않으면서 증거를 갖춰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의 문이 닫히고, 행정심판도 기간 제한이 있어 늦으면 이후 행정소송으로 가는 길까지 막힙니다. 취소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일과 통지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사정에 맞는 절차와 순서를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의신청을 먼저 하면 행정심판은 못 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한 경우에는 이 특칙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므로, 기간 계산은 따로 해 두셔야 합니다.


Q2. 처분을 받은 지 60일이 지났는데 이의신청은 불가능한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라는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막혔다고 해서 구제 수단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별도의 기간 규정이 적용되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각각 확인해 청구 가능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이 지난 경우의 예외도 있을 수 있으니, 처분 통지서와 송달 경위를 정리해 점검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만 거치고 행정심판을 건너뛰면 소송으로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을 다투려는 계획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Q4.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인용되나요?


생계 사정은 중요한 참작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기조가 강해져 감경이 과거보다 쉽지 않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음주 전력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운전의 불가피성을 소득자료 등 객관적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처분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처분일과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기한을 각각 계산합니다.

그다음 단속 당시의 측정 기록, 운전 경위,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처분 사유가 법령 요건에 맞는지 살펴봅니다.

위법성이 문제되는 사건인지 사정 참작 사건인지에 따라 절차의 선택과 순서가 달라지므로, 서류를 모아 사건 경위와 함께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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