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인 제가 중대재해로 대표 대신 책임을 뒤집어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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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불려 가는 사람은 대개 안전관리자입니다. 작업자가 추락하거나 설비에 끼여 숨진 뒤 경찰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찾으면, 위험성평가서와 안전점검 일지, 안전교육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해 온 사람이 안전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받다 보면 "대표님은 현장을 잘 모르시니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안전은 결국 안전관리자 소관 아니냐"는 말을 듣게 되고, 그때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를 처벌하는 법이라던데 결국 내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시작됩니다.
이 불안은 절반은 오해이고 절반은 현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지 안전관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 안전관리자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은 별개의 법 틀에서 개인에게 물어질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회사가 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처법으로 내가 처벌되는가"와 "다른 법으로 내가 책임을 지는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둘을 섞어서 생각하면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반대로 안일하게 대응하다 입건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안전관리자가 대표 대신 책임을 지게 되는지는 네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처벌 주체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고, 제2조 제9호가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는 점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첫 관문입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가 안전관리자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치의무의 주체가 아니라 보좌자라는 점입니다. 셋째, 제167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제38조·제63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인데, 이 조치의무의 1차 주체는 사업주라는 점입니다. 넷째, 그럼에도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대신 책임을 뒤집어쓴다"는 말은 법적으로는 책임의 귀속 구조가 왜곡되어 수사가 말단 담당자에게 집중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법이 안전관리자에게 대표의 책임을 대신 지우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진술의 흐름에 따라 책임이 잘못 배분될 위험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대응도 그 지점에 맞춰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권한 구조로 입증하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은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처벌 주체가 이렇게 좁게 정해져 있으므로, 안전관리자가 이 법으로 입건되었다면 그 사람이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먼저 다툴 지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제2조 제9호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직함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인력 배치와 작업 중지를 최종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이사회나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며 안전보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인지를 따집니다. 안전관리자가 점검표 작성, 교육 실시, 위험 요소 조언 등 실무를 맡았을 뿐 예산과 인사 결정권이 없었다면 경영책임자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제4조의 의무가 누구에게 부과된 것인지 조문으로 구별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 대책 수립, 행정 시정명령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로 규정합니다.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경영 책임자의 몫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예산 증액이나 인력 보강을 문서로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의무 위반의 귀속은 그 요청을 거절한 쪽에 있다는 논리가 서고, 그 요청 문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선임 서류와 직무 기술서로 지위를 고정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서, 위촉 문서, 조직도, 업무분장표, 결재 권한 규정을 확보해 수사기관이 보는 "책임 있는 지위"가 실제와 다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회사가 사고 후에 안전관리자 직책을 부풀려 기재하거나 업무분장을 소급해 바꾼 정황이 있다면 그 점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산안법·업무상과실치사에서 보좌자의 책임 한계와 인과관계를 다투기
중처법에서 벗어났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쟁점입니다.
1)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를 보좌·지도·조언으로 한정해 다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은 안전관리자를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제15조 제2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고 하고, 제16조는 생산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즉 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현장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권한은 관리감독자와 사업주 측에 있고, 안전관리자는 조언을 하는 지위입니다. 제38조의 안전조치 의무는 문언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안전관리자가 조치의무의 주체로 처벌되려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에서는 주의의무 내용과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합니다.
형사책임은 "안전관리자니까"가 아니라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고 위험을 사전에 보고했는지,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했는지, 작업중지를 건의했는지, 위험성평가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행한 권고와 그것이 묵살된 경위가 입증되면 과실과 사고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거나 약해집니다. 반대로 실제로 점검을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그 누락이 사고 원인이 되었는지를 기술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3) 진술 단계에서 책임이 전가되는 구도를 차단합니다.
회사 측이 사고 후 안전관리자에게 "현장 책임은 당신이 지는 것으로 정리하자"며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하거나, 사고 전후의 점검표를 보완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서류 수정은 증거인멸·위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조사 전에 본인이 한 업무와 하지 않은 업무, 보고한 내용과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회사의 요청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제173조)은 법인에 벌금을 과하는 규정이고,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 회사가 그 면책을 위해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유인이 생기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
안전관리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이 아니므로, 이 법의 처벌 조항이 대표 대신 안전관리자에게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는 개인의 업무와 과실에 따라 별개로 문제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직책이 아니라 실제 권한, 보고 내역,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부터 본인이 한 업무와 요청한 조치,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인으로 불려 갔더라도 조사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자신의 지위와 책임 범위를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안전관리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처벌 대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입니다.
다만 제2조 제9호는 경영책임자등에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어, 직함보다 실제 권한이 기준이 됩니다.
예산 편성과 인력 배치, 작업 중지를 결정할 권한 없이 실무와 보좌만 맡았다면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2. 중처법 적용이 안 되면 저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는 중처법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때 성립하므로, 본인이 맡은 업무 범위에서 어떤 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3. 대표가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책임진다"고 합니다. 서명했으면 불리한가요?
서명 자체가 곧 책임의 귀속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기재했다면 허위 기재 문제와 별개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명한 서류가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었는지, 실제로 확인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사고 후 회사에서 점검 서류를 보완하거나 수정하자고 합니다. 따라야 하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서류를 만들거나 고치는 것은 증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된 서류는 그대로 보존하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사실 확인서로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회사의 요청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Q5. 경찰이나 노동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참고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선임 서류, 업무분장, 위험성평가서, 점검 일지, 위험 보고와 시정 요청 기록, 그에 대한 회사의 회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한 일과 권한이 없어 할 수 없었던 일을 구분해서 진술해야 하므로, 조사 전에 지위와 책임 범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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