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송치 후 상대가 이의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조사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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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불송치 후 상대가 이의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조사받나요 

김강희 변호사


명예훼손 불송치 후 상대가 이의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조사받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몇 달 뒤 "혐의없음(불송치)" 결정문을 받아 한시름 놓았는데, 어느 날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움직이는 것이어서, "이제 검찰에 불려 가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받는 것인가", "경찰에서 한 진술과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먼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사실이 고소인에게 통지되고, 고소인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자기 판단을 다시 내릴 수 없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즉 이 시점부터 사건의 주도권은 경찰에서 검사로 넘어갑니다. 다만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피의자 조사가 열리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조사 여부가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검찰 출석 조사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사유가 탄탄하고 경찰 기록이 충실하다면 검사가 기록 검토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록에 빈틈이 있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부를 수 있으므로, 이 갈림길에서 무엇을 준비해 두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이의신청 후 사건이 어떤 경로로 검사에게 가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가 기록을 본 뒤 선택할 수 있는 처분이 무엇인지입니다. 검사는 기소하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97조의2 제1항). 둘째,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바뀐 점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명시되었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해 피의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제245조의13)도 생겼습니다.

셋째, 애초에 불송치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입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고, 사실적시라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제310조). 이 중 어느 요건이 부족해서 불송치가 되었는지에 따라 이의신청 이후의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넷째, 경찰 단계에서 이미 남긴 진술과 제출 자료의 일관성입니다. 검사는 새 증거가 없는 한 기존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진술이 흔들리면 불송치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다섯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제312조 제2항, 반의사불벌)과 합의 가능성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고 "다시 조사받게 되면 그때 생각하자"고 두면, 소환장을 받은 뒤에는 준비할 시간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이의신청 이후 검찰 단계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조사에 대비하기


이의신청 후 절차를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불안은 줄이고 필요한 준비는 앞당길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1)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었는지,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말만 듣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사건이 실제로 검찰로 송치되었는지, 새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는지, 담당 검사실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직접 조회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치 전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추가로 낼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볼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 검사가 택할 수 있는 처분을 나눠 각각에 맞춰 준비합니다.

검사는 송치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첫째, 불송치 판단이 옳다고 보면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둘째,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셋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개정법에서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나 재수사요구 여부를 정하기 위해 피의자·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둡니다(제245조의13 제1항). 다만 이 절차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도 검사의 판단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진술 내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3) 출석 요구가 오면 경찰 진술과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진술을 정리합니다.

검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경찰 조사 당시 조서와 제출한 자료를 다시 꼼꼼히 읽고, 같은 사실관계를 같은 순서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표현만 달라져도 진술이 바뀌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불송치의 근거였던 사정이 약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예상되는 항목, 즉 글을 쓴 시점과 경위,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 적시한 내용의 근거 자료를 미리 문서로 만들어 두고, 새로 제출할 자료는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와 함께 내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불송치 사유를 유지시키는 논리와 증거를 보강하고 합의를 병행하기


검사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정리하려면, 경찰이 왜 불송치를 했는지를 이해하고 그 이유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의신청서에 고소인이 새로 주장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반박 자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1)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를 요건별로 분해해 방어축을 정합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라면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기준이 됩니다. 이 판결은 소수의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전파될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대화 경위,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일대일 대화나 가까운 사이의 소수 대화방이었다는 점, 상대방에게 비밀 유지를 요청했다는 점, 실제로 퍼지지 않았다는 점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사실적시이고 진실하며 공공의 이익이 있었다는 이유였다면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그 사실이 진실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2) 객관 자료로 기존 판단을 뒷받침하고 새 주장에는 서면으로 대응합니다.

대화 원본과 캡처 전후 맥락, 게시글의 공개 범위 설정, 대화방 참여 인원, 작성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합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서에서 "경찰이 이 부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면 그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의견서로 답하고, 당시 자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기록의 위치와 함께 지적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는 사람이므로 어느 자료의 몇 쪽을 보면 되는지까지 짚어 주는 것이 판단을 돕습니다.

3) 반의사불벌 구조를 이용해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검토합니다.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12조 제2항). 즉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까지 한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2차 분쟁을 낳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때 합의 대가가 부당하게 보이지 않도록 합의서의 내용과 지급 경위를 분명히 남겨 둡니다.


결론


명예훼손 불송치 사건에서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검찰에서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지만,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불기소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필요할 때 피의자의 의견을 듣는 길 가운데 하나를 택합니다.

결국 경찰이 불송치를 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이유를 지탱하는 자료를 기록에 보태 두며, 출석 요구가 오면 기존 진술과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어입니다.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 가능성도 함께 열어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소식을 듣고 불안하시다면 불송치 결정서와 경찰 조서를 가지고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무조건 조사를 받나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지만, 송치 이후의 처리는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정합니다.

기록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부르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기한을 명시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한 규정이 없어 이론상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입니다.

본인 사건의 불송치 통지일이 언제였는지를 확인해 두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 경찰에서 한 진술과 검찰에서 하는 진술이 달라도 되나요?


진술이 달라지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불송치의 근거로 삼았던 사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했던 부분을 바로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핵심 사실관계가 바뀌면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전에 경찰 조서를 다시 읽고 같은 사실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검사가 불송치가 부당하다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제245조의8),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97조의2).

개정법에서는 재수사요구의 기한도 정해져 있어 검사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요구해야 합니다.

이런 요구가 있으면 경찰 조사를 다시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5.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으므로,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현실적인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해나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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