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서 서명 전 수정 요구를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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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면, 수사관이 그 내용을 정리한 조서를 모니터나 종이로 보여 주며 "맞으면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읽어 보니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고 느껴지는 문장이 들어가 있거나, 꼭 넣어 달라고 했던 해명이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고쳐 달라고 요청했더니 "그건 그렇게 쓰는 게 원래 형식이다", "다른 말씀은 나중에 재판 가서 하시면 된다", "서명 안 하시면 조사가 끝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오면 많은 분이 시간도 늦었고 분위기도 무거워 그냥 서명해 버립니다.
하지만 조서는 수사 단계의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는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서류이고, 서명날인은 "이 조서가 내가 말한 대로 적혔다"는 확인의 의미를 가집니다. 서명 전 수정 요구가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재판에서 그 조서가 어떻게 취급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은 진술자의 추가·변경 요구를 조서에 기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수정을 거절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남기느냐가 중요하므로, 아래에서 근거 조문과 실제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는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이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도록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때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같은 조 제3항상 서명은 피의자가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서명 여부에 따라 법정에서 그 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요건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피해자·고소인으로 조사받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증거능력 조문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고쳐 주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서명은 하되 이의를 기재해 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서명하면 나중에 법정에서 "그때는 이의했다"고 주장해도 그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조서 열람 단계에서 이의를 조서 자체에 남기기
서명 직전의 열람 단계가 방어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의 경우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진행되는 조사이지만, 조서 작성의 기본 방식은 제48조 제3항·제4항이 정하는 것처럼 진술자에게 정확한지 묻고, 추가·삭제·변경 청구가 있으면 그 진술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 구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다음 순서로 대응하도록 안내합니다.
1) 문제 되는 문장을 특정해서 말로 요구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상해요"라고 말하면 수사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구실이 됩니다. 어느 쪽 몇 번째 문답의 어느 문장이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지, 어떤 표현으로 바꾸거나 어떤 문장을 넣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때렸다'가 아니라 '밀쳤다'라고 말했다", "이 문답 뒤에 '그 당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식입니다.
2) 수사관이 문장 수정을 거절해도 "이의 기재"는 요구합니다.
수사관이 문장 자체는 고쳐 주지 않더라도, 제244조 제2항은 이의 제기 사실과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라고 정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제가 말한 것과 다르다는 이의를 조서 끝에 기재해 달라", "삭제하지 말고 원문이 읽히도록 남겨 두고 정정 의견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기재가 이뤄진 조서는 나중에 법원이 그 조서의 내용과 진술자의 이의를 함께 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3) 그래도 거부되면 시각과 정황을 기록해 둡니다.
조사실에서 휴대전화 녹음이 허용되는지는 별개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조사가 끝난 직후 수사관의 이름·소속, 수정을 요구한 시각, 거절한 말의 내용을 메모해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나 별도 서면에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기록에도 제244조 제2항과 제3항이 준용됩니다. 조사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었거나 수정 요청을 하는 중에 조사 종료 시각이 기록됐다면 이 서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서명 여부를 증거능력 요건에 맞춰 결정하기
이의 기재까지 요구했는데도 수사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서명을 할지 말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분위기가 어색하다"가 아니라 그 조서가 나중에 재판에서 어떤 조건으로 증거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1)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내용 인정"을 하지 않으면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제3항은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서명을 했더라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서명 후 내용 부인을 하면 "왜 서명했느냐"는 질문이 법정에서 따라오므로, 수사 단계에서 이의를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2) 서명하지 않을 때에도 조서에 사유가 남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8조 제7항은 조서에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되,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제244조 제3항은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 자필 기재와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의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서명 거부 자체는 허용되는 선택입니다. 이때에는 "진술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고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명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조서에 써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유 없이 "서명 거부"로만 남으면 단순히 협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3) 참고인·피해자·고소인 조서는 "성립의 진정"이 요건이므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는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고, 그 조서가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며, 피고인 측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즉 참고인이 서명을 하더라도 법정에서 "내가 말한 것과 다르게 적혀 있다"고 하면 이 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 시점에 이의를 남겨 두면 나중에 동일성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다만 진술의 취지가 사실과 맞는데 단지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기억과 다르다고 번복하면 신빙성 판단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어느 부분이 다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4) 변호인 조력과 영상녹화 요구를 함께 활용합니다.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라면 서명 직전 조서 열람 단계에서 변호인이 문장 단위로 대조해 이의를 정리해 주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조서에는 변호인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영상녹화가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제244조의2 제3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을 때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할 수 있고,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이 첨부됩니다. 진술이 조서와 다르게 정리된 사실을 영상과 대조해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결론
조서의 수정 요구를 거절당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의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고, 그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명은 "내용이 맞다"는 확인이므로, 이의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서명 거부와 그 사유 기재까지 요구하는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이미 서명을 마친 뒤라면 조서 내용을 문장 단위로 다시 대조해 법정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리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방금 조서 때문에 갈등을 겪으셨다면, 조사 경위와 조서의 문제 부분을 처음부터 같이 짚어 대응 방향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수사관이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가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법에는 서명을 하지 않으면 조사를 끝낼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8조 제7항은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어, 거부 자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수사관이 조서를 마무리하려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의를 조서에 기재하게 하고 그 사유를 남기는 쪽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박 때문에 내용이 맞지 않는 조서에 그대로 서명하는 것보다, 사유를 남기고 서명을 보류하는 편이 이후 재판에서 방어에 유리합니다.
Q2. 이미 서명했는데 나중에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서명을 했다고 해서 그 조서의 내용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다만 서명한 이유와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고, 조서에 담긴 진술 중 사실과 맞는 부분까지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를 문장별로 대조해 틀린 부분과 맞는 부분을 먼저 구분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참고인이나 피해자로 조사받은 조서도 같은 방식으로 다툴 수 있나요?
참고인 진술조서도 조서 작성의 기본 방식은 같지만, 증거능력의 요건은 다릅니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조서의 기재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이 증명되고, 피고인 측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어야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인이라면 조서의 기재와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서명 전에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조서 내용을 확인하려고 사진을 찍거나 사본을 요청해도 되나요?
조서 열람은 법이 보장하는 절차이지만, 조사실 안에서 촬영이나 녹음이 허용되는지는 조사 장소의 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촬영을 시도하다가 조사관과 마찰이 생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참여한 조사라면 변호인이 열람 중 문제 되는 문장을 메모하고 이의를 정리할 수 있고, 조사 종료 후 정보공개나 기록 열람 절차를 통해 조서 사본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사 직후 기억이 선명할 때 문제 되는 문장과 수사관의 답변을 따로 메모해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Q5. 곧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조사받을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꼭 설명해야 하는 해명 사항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도중에는 문답마다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는지 확인하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 문장 단위로 이의를 제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변호인이 동석하면 조서 대조와 이의 정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서둘러 마무리하지 말고, 이의 기재와 서명 보류 여부를 먼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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