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초범인데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나요
절도 초범인데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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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초범인데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마트·편의점·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거나, 중고거래·택배 과정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이니까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없던 일이 되겠지”,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설마 기소까지 가겠나”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는데도 약식기소로 벌금 처분을 받거나, 반대로 합의를 못 했는데도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어 당황하시곤 합니다. 절도는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로 이어지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합의 여부가 중요한 참작 사유이긴 하지만, 기소유예 여부는 합의 하나가 아니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전체를 종합해 검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어떻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절도 초범이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합의가 되어도 기소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절도는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나 명예훼손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도 아닙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그대로 이어가고, 합의는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하는 하나의 사정으로 반영될 뿐입니다. “합의하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합의서만 받아두고 조사에 소홀히 임했다가 예상 밖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입니다. 형법 제344조는 제328조를 절도죄에 준용하고, 제328조 제1항은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친척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이때는 합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만 공범 중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절도는 원칙적으로 합의와 상관없이 기소될 수 있고, 친족 사이의 범행만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해 검사가 정합니다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이라는 한 항목이고, 나머지 항목도 함께 평가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며,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입니다.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그렇다면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들고 있습니다.

절도 사건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범행 후의 정황에는 피해 변상과 합의, 반성하는 태도, 증거 인멸 시도 여부가 들어갑니다. 범행의 동기·수단에는 생활고나 일시적 충동인지, 사전에 계획한 것인지, 문을 따거나 CCTV를 피하는 등의 수법이 있었는지가 들어갑니다. 결과는 피해 금액과 물건이 회수되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범인의 환경에는 직업, 부양가족, 동종 전력과 같은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합의는 이 중 한 항목일 뿐이므로, 합의가 되었더라도 다른 항목이 나쁘면 기소유예가 어렵고, 합의가 없어도 나머지 사정이 좋으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의하면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합의는 가장 큰 변수이지만 유일한 변수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합의 한 가지가 아니라 형법 제51조의 사정 전체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3. 초범이어도 이런 경우에는 합의 후에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범행 수법이 무겁거나 반복성이 보이면 초범 사정과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째는 죄명 자체가 무거워지는 경우입니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해 훔치면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훔치면 제331조의 특수절도가 되어 형이 현저히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절도와 달리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불기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상습성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한 사람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지금 적발된 한 건 외에 CCTV 분석이나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여러 차례의 범행이 드러나면, 형식적으로는 초범이어도 실질적으로는 반복된 범행으로 평가되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초범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여죄 확인으로 커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셋째는 피해가 크거나 회복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물건이 이미 처분되어 회수되지 않았는데 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합의서가 없는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피해 금액이 적고 물건이 돌아갔으며 전액이 변상되었다면 합의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넷째는 범행 후 태도입니다.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를 제시받고서야 시인했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했다면 합의서가 있어도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침입·합동 같은 가중 수법, 상습성, 미회복 피해가 있으면 합의가 있어도 기소로 갈 수 있습니다.


4. 합의서는 내용과 시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는 피해 변상과 처벌불원 의사가 모두 담기고, 송치 전에 이루어질수록 효과가 큽니다.

합의서에는 최소한 피해 물품과 금액, 피해를 어떻게 변상했는지,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합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처럼 객관적으로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도 중요합니다. 사건은 경찰 조사 후 검사에게 송치되어 처분이 정해지므로, 가능하면 송치 전에 합의서를 제출해 경찰 단계의 수사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고, 이미 송치되었다면 검사의 처분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기소되어 재판에 넘어간 뒤의 합의는 기소유예가 아니라 양형 참작 사유로만 작용하므로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직접 연락하다가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검사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은 회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직접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점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조사만 받는 것보다는 거의 언제나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합의 금액이 부담되더라도, 변상과 사과의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는 것 자체가 범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합의서는 변상과 처벌불원 의사를 담아 송치 전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5. 경찰 조사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피의자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합의 계획을 세워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절도 사건은 통상 ①피해 신고 또는 고소에 따른 경찰(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수사 개시 → ②피의자 출석 조사와 CCTV·계좌 등 증거 확인 → ③경찰의 검사 송치 → ④검사의 처분(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등), 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즉 범죄경력자료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이후 일부 직업의 채용이나 자격 심사에서 조회될 수 있어, 공무원 준비생·교사·의료인처럼 신분이 중요한 분이라면 특히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벌금 사이의 차이를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아래 순서로 준비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1. 피해 물품, 시각, 장소, 가져가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미 본 CCTV나 제시받은 자료가 있다면 기억나는 내용을 함께 적어 둡니다.

  2. 피해자에게 물품을 돌려주거나 변상할 수 있는지,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접촉할지 대리인을 통할지 정합니다.

  3. 생활 환경, 직업, 건강 상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치료·상담 등)처럼 형법 제51조에 해당하는 유리한 자료를 미리 모읍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첫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고, 합의와 소명 자료를 같은 시점에 제출할 수 있어 검사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절도 사건은 금액이 크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곧 정리되겠지”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조사 일정이 잡히고 나서야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와 변상의 효과가 가장 큰 시기는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기 전입니다.

피해를 입은 분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되찾고 정당한 변상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것이 사건의 종결을 뜻하지는 않으며, 합의서의 내용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의심을 받는 입장에서도 합의서 한 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 여죄 가능성, 본인의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재산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피의자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초범 사건이라도 합의의 시기와 내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습니다.

합의의 기회는 처분이 정해지기 전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고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나요?

A. 반드시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해 정하며 합의는 그중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범행 수법이 무겁거나 여죄가 드러나면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Q. 합의를 못 하면 기소유예는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피해 금액이 적고 물건을 돌려주었으며 반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합의가 없어도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변상 노력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사의 처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가족·친척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어 사정이 다릅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범죄경력자료로 남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일부 직업이나 자격 심사에서 조회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직접 연락을 반복하면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의 형사조정 회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합의는 송치 전에 이루어질수록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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