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번을 연락해야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몇 번을 연락해야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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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을 연락해야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헤어진 연인, 지인, 직장 동료에게 보낸 연락이 문제가 되어 스토킹범죄로 신고되거나, 반대로 끊이지 않는 연락에 시달리다 어디까지 참아야 처벌이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듣는 말은 “몇 번 연락했을 뿐인데 무슨 스토킹이냐”, “세 번 이상은 해야 처벌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연락을 받는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연락이 왔는데 왜 경찰이 별일 아니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가 접수되면, 연락한 쪽은 ‘몇 번 안 된다’는 생각이 무색하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연락받은 쪽은 ‘횟수가 많으면 무조건 된다’는 기대가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스토킹행위 여부를 연락 횟수 하나가 아니라, 행위의 태양과 경위·관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몇 번 이상”이라는 숫자 기준이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스토킹범죄에서 말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 어떤 의미인지, 연락이 몇 번이든 어떤 사정이 결론을 가르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와 대응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에는 ‘몇 번 이상’이라는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처벌 여부는 숫자가 아니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성질로 판단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몇 회, 며칠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까지는 괜찮다”거나 “열 번을 넘겨야 처벌된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같은 조 제1호가 말하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집 앞에 두는 행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 등 7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것은 연락의 종류가 달라도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오전에는 전화를 하고, 오후에는 메신저를 보내고, 다음 날에는 직장 앞에서 기다린 경우처럼 유형이 섞여 있어도 각각 스토킹행위로 평가되고 이를 모아 ‘반복’ 여부를 따집니다. 연락 횟수를 문자 몇 통으로만 세어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에 정해진 숫자는 없고, 어떤 유형이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이어졌는지가 출발점입니다.


2. 법원은 연락 횟수보다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는지를 봅니다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 각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그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이 기준을 연락 사건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짧은 기간에 수십 통을 보냈더라도 이미 정리된 사업상 거래의 마무리 문의였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몇 번 되지 않더라도 이별 통보 이후 내용이 집착적이거나 협박성을 띠고 있다면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행위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일련의 흐름으로 봅니다. 하루에 한두 통이던 연락이 며칠에 걸쳐 이어지거나, 연락 외에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가 겹치면 전체가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묶여 평가됩니다.

숫자는 하나의 정황일 뿐이고, 관계·경위·내용·태양이 함께 판단 대상입니다.


3.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뒤의 연락은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사에 반하여’와 ‘정당한 이유 없이’ 요건은 거절 표시 전후에서 갈립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입니다. “연락하지 마”라는 답장, 번호 차단, 메신저 차단, 경찰이나 제3자를 통한 중단 요청 등이 모두 거절 의사의 증거가 됩니다.

거절 의사가 분명히 표시된 뒤에도 다른 번호, 다른 계정, 지인을 통한 연락으로 우회하는 경우는 사정이 불리합니다. 차단당했는데 새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것은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거절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이 연락에 답신하며 대화를 이어왔다면,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답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연락이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달래듯 응답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어,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거절 의사가 표시된 뒤의 연락은 횟수가 적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처벌 수위는 징역 3년 이하이고 수사 단계의 조치도 따릅니다

형사처벌에 앞서 접근금지·유치 같은 조치가 먼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유죄판결 시 제19조에 따라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이르기 전에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서 행위 제지와 서면경고를 하고(제3조), 상대방 등이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4조). 이후 법원은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9조). 유치는 1개월, 접근금지 등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접근금지 등은 두 차례 3개월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현행 제18조에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던 규정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이지, 사건을 끝내는 열쇠가 아닙니다.

연락 몇 번의 문제가 형사처벌뿐 아니라 접근금지와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연락 내역과 거절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 및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 ②피해자·피의자 조사와 잠정조치 청구 → ③검찰(수원 관내는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잠정조치가 먼저 결정되면 그 자체로 일상에 큰 제약이 생기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연락 문제로 신고를 받았거나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오간 연락의 전체 내역(통화 기록, 문자·메신저 대화, 시간대와 횟수)을 날짜순으로 전부 캡처·보관해 연락의 흐름과 내용을 정리합니다.

  2.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지, 그 이후에도 연락이나 방문이 있었는지 시점을 확인합니다.

  3. 이미 경고나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면 그 내용과 기간을 확인하고,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도 연락하지 않도록 중단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킹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행위 유형과 반복성의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연락 문제는 “예전에는 좋은 사이였는데”, “참다 보면 끝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에 시달리는 입장에서는 횟수를 세는 것보다 거절 의사를 표시한 기록과 이후 이어진 연락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차단 화면, 중단 요청 문자, 통화 기록이 쌓일수록 신고와 보호 조치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연락한 쪽에서 문제가 될까 걱정하는 입장에서도 “몇 번 안 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연락의 내용, 거절 표시 이후의 행동, 연락에 이르게 된 경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는 스토킹·연락 문제로 신고하신 분과 신고당하신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을 두 번만 했는데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법에 최소 횟수 기준이 없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두 번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로 평가될 만한 경위·내용인지,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Q. 하루에 수십 통을 보낸 것도 한 번의 행위로 보나요?

A. 하나의 흐름으로 보되 횟수가 많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시간 간격, 내용, 상대방의 거절 표시 여부를 함께 보아 판단하므로 개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상대방이 답장을 했다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A. 답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연락이 허용된 것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응대한 것인지, 대화를 이어간 것인지 전체 맥락을 봅니다.

Q.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절 의사를 인식하고도 우회한 정황으로 평가되어 매우 불리합니다. 횟수가 적더라도 스토킹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현행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을 못 하게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사정입니다.

Q.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반복성과 불안감 요건 판단의 기초가 되고, 잠정조치 단계에서도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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