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1호부터 4호까지 뭐가 다른가요
스토킹 잠정조치 1호부터 4호까지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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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1호부터 4호까지 뭐가 다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직후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고 당황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그냥 경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연락만 안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유치장까지 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정조치는 1호부터 4호까지 이름만 비슷할 뿐, 서면 경고에서 접근금지, 통신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강도와 기간, 위반 시 불이익이 전혀 다릅니다. 가볍게 보고 넘기다가 접근금지를 어겨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와 원활한 조사·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이 조치들을 선택하거나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호수별로 존속 기간과 이행 의무가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잠정조치 각 호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누가 어떤 절차로 청구하는지, 그리고 결정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잠정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재발을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

잠정조치는 유죄 판단이 아니라 ‘재발 우려’를 근거로 한 사건 진행 중의 보호 장치입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로 내려지는 형이 아닙니다.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내립니다.

여기서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법 제2조 제2호),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문자·SNS로 글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같은 조 제1호). 잠정조치는 이런 사건이 수사 또는 재판 중일 때 그 사이 재발을 막으려는 수단입니다.

피해자도 가만히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법 제8조 제2항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항은 경찰이나 검사가 요청을 받고도 신청·청구를 하지 않을 때 그 사유를 보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고소·신고 직후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갑자기 결정서를 받는 일이 흔합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제9조 제2항이 1호부터 4호까지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서면 경고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접근금지와 통신금지가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보통이고, 사안이 무거우면 여러 호가 겹쳐 부과됩니다. 결정문의 호수 표시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잠정조치는 유죄 판결이 아니라 사건 진행 중 재발을 막는 임시 조치이며, 여러 호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1호는 서면 경고이고, 가장 약하지만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1호는 법원이 스토킹범죄 중단을 서면으로 경고하는 조치로, 행동을 직접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입니다. 법원이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경고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접근이나 연락 자체를 막는 구속력 있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계속하면 ‘경고를 받고도 반복했다’는 사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재발 우려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경고를 받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연락하면, 이후 접근금지나 유치 같은 더 강한 호수가 청구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반대로 1호만 받았다면 아직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받는’ 의무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보듯 법은 2호·3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별도 벌칙을 두고 있으므로, 1호와 2호 이상은 위반 시 결과에서 분명히 갈립니다.

1호는 경고에 그치지만, 이후 더 무거운 호수가 청구될 때 재발 우려 판단의 자료로 쓰입니다.


3. 2호와 3호는 접근과 통신을 막고, 어기면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2호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이며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입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 그리고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주거등’)가 모두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같은 건물이거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이라면 이 100미터 기준이 일상생활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제3호는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입니다. 전화와 문자, 메신저, SNS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것이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사과 한마디만 하려고 보냈다”, “지인을 통해 안부만 전했다”는 사정은 통상 이행 의무 위반 여부를 가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간은 법 제9조 제7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2호·3호(그리고 3의2호)의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9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법 제20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잠정조치 불이행’이라는 독립된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재발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보고 더 무거운 유치 조치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호·3호는 최대 3개월씩 두 차례 연장될 수 있고, 어기면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2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됩니다.


4. 3의2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고, 4호는 유치장·구치소 유치입니다

3의2호와 4호는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가장 강한 호수이며, 법원이 의견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1항 제3의2호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입니다. 발목 등에 장치를 달고 지내는 방식이어서 일상과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기간은 2호·3호와 같이 3개월 이내이고, 법원은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부착한 뒤에는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행위, 그 밖에 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부분은 2호·3호 위반(2년 이하)보다 형이 무겁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제4호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입니다. 사실상 신병을 확보하는 조치이고,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9조 제7항). 2호·3호와 달리 이 호수는 법 문언상 연장 규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3의2호 또는 4호 결정을 하기 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9조 제3항).

유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항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변호인(변호인이 없으면 법정대리인 또는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이 통지 단계에서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해 이의 여부와 항고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는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호수이며, 장치 훼손은 3년 이하 징역으로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5. 결정서를 받았다면 호수·기간·기준점부터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결정서의 호수와 기간, 접근금지의 기준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잠정조치가 걸린 스토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신고 접수와 조사 → ②경찰의 잠정조치 신청과 검사의 청구(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 ③법원(수원지방법원)의 결정과 통지 → ④기소 여부 판단과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법원 결정서가 도착하는 경우도 많아, 형사절차보다 먼저 일상이 제한되는 일이 생깁니다.

결정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3호 통신금지가 걸려 있다면 그 해명 연락이 곧 이행 위반이 되고, 새로운 스토킹행위의 증거로도 쓰입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서에 적힌 호수(1호·2호·3호·3의2호·4호)와 병과 여부, 그리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달력에 표시합니다.

  2. 2호라면 피해자의 주거·직장·학교 등 기준점과 100미터 범위를 지도에서 확인해 출퇴근·생활 동선을 조정하고, 3호라면 전화·문자·SNS·제3자 전달 등 모든 연락 경로를 중단합니다.

  3. 3의2호·4호 결정이면 변호인을 선임해 항고 가능 여부와 기간을 즉시 확인하고, 연장 청구가 들어오면 의견을 낼 기회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잠정조치 기간 중 연락이나 접근이 없었다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아닌 순수한 거리두기 등은 연장 여부와 이후 양형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결정 직후부터 행동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를 받은 분들은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결정서의 호수와 기간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호수를 요청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되는지, 청구 요청을 했는데도 경찰이나 검사가 하지 않을 때 어떤 절차로 사유를 들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스토킹행위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는 결정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이행 의무 위반이라는 새로운 범죄를 피할 수 있고, 과도한 호수가 내려졌다면 이의를 제기할 길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스토킹·접근금지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분과 가해자로 지목된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며칠의 대응이 이후 연장 여부와 기소 판단을 크게 좌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결정서를 받았거나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이 남아 있을 때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잠정조치를 받으면 이미 유죄가 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재발 우려를 근거로 사건 진행 중 내려지는 임시 조치이고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다만 위반하면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서면 경고(1호)만 받았는데 이후 연락해도 되나요?

A. 1호 자체에는 별도 벌칙이 없지만, 이후에도 연락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더 무거운 호수가 청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Q. 접근금지 100미터는 피해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 외에 동거인, 가족, 그리고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가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Q. 접근금지나 통신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2호 또는 3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원래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성립합니다.

Q. 잠정조치 기간은 얼마나 되고 연장도 되나요?

A. 2호·3호·3의2호는 3개월 이내이며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4호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유치(4호)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유치 결정을 하면서 항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하므로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있어 결정 직후 변호인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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