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중고거래 앱이나 지인 소개로 시세보다 싸게 물건을 샀다가, 경찰에서 “그 물건이 장물”이라며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나는 훔친 게 아니라 돈 주고 샀을 뿐이다”, “장물인 줄 정말 몰랐으니 죄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받아 보면 “싸게 팔 때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했느냐”, “판매자가 왜 급하게 팔려고 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고, 대답이 흔들리는 순간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장물죄의 고의를 판단할 때 확정적으로 알았는지가 아니라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를 보고, 그 인식이 생긴 시점이 취득 전인지 후인지를 엄격히 구분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샀다는 말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도, 싸게 샀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샀을 때 어떤 경우에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지, 그리고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장물취득죄는 “장물인 정을 알고”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장물죄는 훔친 물건을 가진 것 자체가 아니라, 장물인 줄 알면서 받은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행위를 알선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취득이란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유상으로 사든 무상으로 받든 모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물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처럼 재산범죄로 영득된 물건을 뜻합니다. 판매자가 남의 물건을 훔쳤든, 속여서 가로챘든, 맡아 둔 물건을 빼돌렸든 그 물건은 장물이 됩니다. 반면 본범이 있어야 장물이 성립하므로, 판매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물건이라면 아무리 싸게 샀어도 장물취득죄가 문제될 수 없습니다.
핵심은 고의입니다. 장물취득죄는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이어서, 구입자가 그 물건이 재산범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취득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훔친 물건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는 정면 방어이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주장이 믿을 만한지를 객관적 정황으로 가려냅니다.
장물죄는 훔친 물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했다는 점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2. 확실히 몰랐더라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알았다는 확신은 필요 없고, 의심하면서도 그냥 샀다면 고의로 평가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장물이라고 확신한 건 아니다”라는 말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장물의 인식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이 판시에는 실무에서 쓰이는 판단 요소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소지자의 신분입니다. 중고 귀금속상이나 전당포 영업자처럼 장물이 흘러들기 쉬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주의를 요구받고, 같은 사정이라도 장물 인식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둘째는 재물의 성질입니다. 새 제품인데 포장이 뜯겨 있지 않다거나, 고가 귀금속·전자기기처럼 도난 대상이 되기 쉬운 물건인지를 봅니다.
셋째는 거래의 대가입니다. 시세의 절반 이하로 파는 경우처럼 가격이 비정상적이면 의심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넷째는 거래 방식과 판매자의 태도입니다. 직거래를 한사코 피하거나, 영수증·보증서·구입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만 고집하거나, 만나자마자 서둘러 떠나는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정식 매장이나 인증된 중고 플랫폼에서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샀고, 판매자의 신원과 계좌가 확인되며, 거래 경위에 이상한 점이 없었다면 장물인 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알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거래를 했던 평범한 사람이 장물임을 의심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를 놓고 다투는 사건이 됩니다.
확실히 몰랐다는 말은 방어가 되지 않으며, 거래 당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3. 산 뒤에야 장물임을 알게 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의의 판단 시점은 취득 당시이므로, 받은 뒤에 생긴 의심은 취득죄를 만들지 못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물건을 받을 때는 아무 의심이 없었는데, 며칠 뒤 피해자 연락이나 경찰 통보를 받고서야 장물임을 알게 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가진 물건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대법원은 이 지점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재물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당포 영업자가 보석을 전당잡을 당시에는 장물인 정을 몰랐고, 그 뒤에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된 사안에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처럼 그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의심이 생긴 뒤에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알게 된 뒤에는 무엇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물인 줄 알게 된 뒤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면 새로운 양도 행위가 되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반환을 요구하는데도 숨기거나 빼돌리면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취득 당시 고의가 없었다면, 알게 된 이후의 처신이 사건의 마지막 쟁점이 됩니다.
취득죄는 취득 당시의 고의로 판단하며, 받은 뒤에 생긴 의심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이후의 처분 행위는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처벌 수위는 고의의 정도와 본범과의 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고의 장물취득은 7년 이하 징역형이지만, 과실·친족 관계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고의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는 앞서 본 대로 형법 제362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장물 거래를 업으로 하거나 반복했다면 형법 제363조의 상습범이 문제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장물인 줄 확실히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중고 매매업자처럼 업무상 주의의무가 큰 사람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일반인의 가벼운 부주의는 대체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친족 사이의 특례도 있습니다. 형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장물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 훔쳐 온 물건임을 알고도 받아 둔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양형에서는 장물의 가액, 취득 경위,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장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대금을 변상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면, 같은 혐의라도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조사 통보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 전에 거래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장물취득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 신고 또는 본범 검거 과정에서 구매자가 특정되어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연락이 오고 → ②경찰 조사와 휴대전화·거래내역 임의제출 요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 첫 통화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민사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평온·공연하게 양수하고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도품이나 유실물은 민법 제250조에 따라 피해자가 도난 시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물건을 돌려줘야 할 수 있고, 이때 판매자에게 대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용, 게시글 캡처, 송금 내역, 영수증처럼 거래 당시 정상적인 거래로 믿을 만했던 자료부터 삭제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구입 시점과 경위, 가격이 시세와 얼마나 차이 났는지, 판매자가 설명한 사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둡니다.
경찰의 임의제출 요구에는 응하되 범위와 목적을 확인하고, 진술은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번에 일관되게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있어야 “장물임을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형사 방어와 함께 민사상 대금 회수까지 일관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장물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라는 억울함 때문에 오히려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고 물건을 산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호소보다, 거래 당시 어떤 정황이 정상적으로 보였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화 기록, 송금 내역, 거래 장소와 가격이 쌓일수록 고의 부인의 설득력이 커집니다.
반대로 물건을 판 쪽이나 피해를 본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자가 정말 몰랐는지,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장물과 사기 사건에서 구매자와 피해자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거래 당시의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장물인 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방향부터 잡아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첫 진술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샀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지 못했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몰랐더라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정황이 중요합니다.
Q. 시세보다 많이 싸게 샀다는 것만으로 장물취득이 되나요?
A. 가격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가격은 소지자의 신분, 물건의 성질, 거래 방식과 함께 보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이고,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에 다른 의심 정황이 겹칠 때 불리해집니다.
Q. 물건을 받은 뒤에 장물인 걸 알았는데 처벌되나요?
A. 받은 뒤에 비로소 의심이 생긴 경우 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그 뒤에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는 등의 행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장물인 줄 몰랐는데도 물건을 돌려줘야 하나요?
A.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도품은 민법 제250조에 따라 피해자가 도난 시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나오라는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참고인으로 시작해도 진술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사건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36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고 매매업자처럼 업무상 주의의무가 큰 경우에 주로 문제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