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재구성하였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의 거래처로부터 고소를 당함
의뢰인은 식품 제조·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업체와 원재료 및 가공식품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사이에서 대금 정산 문제가 발생한 이후, 한 업체 대표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
의뢰인이 다른 식품업체와 공모하여 실제 물품 거래가 없는 이른바 ‘가공거래’를 만들어 놓고, 마치 정상적인 식품 공급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자신을 속여 돈을 지급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물품 출고일, 대금 지급일이 서로 달랐고, 거래대금 일부가 여러 업체를 거쳐 정산된 점을 들어 의뢰인도 처음부터 허위 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거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일 의도로 허위 사실을 알렸고, 그 기망행위로 인해 고소인이 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우선 해당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원재료 입·출고 자료, 운송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정산 과정이 일반적인 거래보다 복잡하기는 했지만 실제 식품과 원재료의 이동이 확인되었고, 대금 역시 기존 채권·채무 관계에 따라 정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허위 거래를 설명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없었고, 문제된 돈을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업체의 거래 방식이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그 내용을 알고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거래자료와 계좌내역,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이기 위해 허위 거래를 만들었다거나 다른 업체와 사전에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사기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거래가 복잡하니 아마도 ‘사기 공범’?
거래가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업체 사이에서는 외상거래, 월말 정산, 제3자를 통한 대금 지급, 채권·채무 상계 등으로 인해 거래관계가 복잡하게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외형이 복잡하다는 것과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사기 고소 사건에서는 실제 물품이 존재했는지, 거래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다른 업체와 범행을 사전에 협의했다는 증거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공거래에 관여했다는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통해 밝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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