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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출신 무혐의 사례] 원산지 거짓표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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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출신 무혐의 사례] 원산지 거짓표시 ‘무혐의' 

박주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원산지 단속은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냉장고나 창고에서 수입산 식재료가 발견되고, 매장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자칫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매일 메뉴가 바뀌는 음식점, 갑작스러운 원산지 단속

의뢰인은 매일 제공되는 메뉴가 달라지는 형태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날 원산지 단속이 이루어졌고, 식당 내부에는 수입산 돼지고기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에는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단순한 행정상 실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음식점의 신뢰도와 영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은 ‘수입산 고기가 있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단속 당시 식당에 수입산 돼지고기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속 당일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에 실제로 어떤 돼지고기가 사용되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의 음식점은 매일 메뉴가 달라졌고, 식재료 역시 메뉴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문제 된 날 조리·판매된 음식에는 국내산 돼지고기가 사용되었고, 매장에 표시된 원산지 역시 국내산이었습니다.

반면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수입산 돼지고기는 당시 판매 음식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메뉴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관 중이던 식재료였습니다.

구매내역과 실제 사용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

변호인은 단순히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내산 돼지고기의 구매 내역과 거래자료, 식당의 메뉴 운영 방식, 식재료의 보관 및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단속 당일 실제 사용된 식재료와 원산지 표시가 일치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즉,‘식당에 수입산 돼지고기가 있었다’는 사실과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이라고 표시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원산지 표시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실제 판매·제공된 음식과 표시된 원산지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혐의 ‘무혐의’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수입산 식재료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원산지 거짓표시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식재료를 함께 보관하거나 매일 메뉴가 달라지는 음식점이라면 단속 당일 실제 어떤 식재료가 어떤 음식에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단속 당시 발견된 식재료만 보고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실제 사용 내역과 표시 내용이 일치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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