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의 성적 수치심 경험, 법적 대응 가능할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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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성적 수치심 경험, 법적 대응 가능할까?

어제 지방 흡입 수술을 위해 내원했습니다부위는 팔뚝이였고 비포 사진을 찍는데 사진 찍어주는 간호사가 일회용 팬티릉 벗으라 하였습니다제가 팔뚝인데 왜 속옷을 벗냐하니 자기네들의 규칙이랍니다 제가 불쾌한 내색을 충분히 하였고 미친거아냐? 라는 말까지 나왔는데도 그 간호사는 멀뚱히 선 채로 제가 빨리 벗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결국 전라상태에서 촬영을 하였고수치스럽고 불쾌하였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수술한 친구에게 물어봤으나 그 친구는 벗지 않았다고 했고 다른 지흡 커뮤니티와 타원에서 수술한 친구 모두에게 물어봐도 벗은 전례가 없습니다이후 비포사진 삭제해달라 요청을 드렸으나 그들은 삭제해주는 조건으로 추후 경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데에 서명을 해야한다는 말을 했고 이제 갓 수술한지 하루차라 그럴 순 없어 거절했습니다 병원에서 삭제한다는 말에 신뢰가 없는 이유는 친구의 지인 2명이 해당 병원에 근무중이고 이전에 있었던 다른 케이스의 환자를 제 친구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가십으로 이용했던 점, 제가 원내에 도착하면 너 친구 내원했다고 카톡으로 계속 알려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격없이 지내는 사이라 상관은 없지만 만에 하나 제가 병원 내원한 사실을 숨기고 싶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밀보장이 잘 되지 않는 병원이라 느꼈습니다오늘 아침 또 다른 친구에게 연락이 와 어제 너 수술했다는 것을 들었다며 (저는 해당 친구에게 본원에 수술 날짜와 계획을 이전에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병원 다니는 친구가 너 어제 화난 것 같다고 하더라 라며 전화가 온 것 입니다 친구 사이를 떠나 이건 온전히 병원과 환자의 일이고 제3자에게 말할 권리는 그 병원 실장에게 없으며 그리고 우리가 팬티를 벗는 조건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원에서 6개월 전 수술한 친구도 팬티까지 벗지는 않았다 했습니다 규칙이6개월만에 바뀐걸까요? 사태가 살짝 심각해지니 저에게 이 얘기가 들어가길 바라는 병원실장의 꼼수라고생각했습니다 이걸 의료변호사를 쓰는게맞을까요

7일 전 작성됨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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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불쾌감의 문제가 아니라, 수술 부위와 무관한 전라 촬영 요구의 필요성, 촬영 동의의 적정성,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비밀유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핵심 쟁점 팔뚝 지방흡입을 위한 비포 사진 촬영 과정에서 하의 속옷까지 탈의하도록 한 것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절차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병원이 내부 규칙이라고 설명하더라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성적 수치심과 촬영 동의 환자가 명확히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촬영이 진행되었다면, 실질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촬영 범위, 보관 목적, 접근 권한, 삭제 절차가 고지되지 않았다면 병원 측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문제 환자의 내원 사실, 수술 여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의료기관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가십처럼 공유했다는 정황도 확인된다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대응 방향 우선 촬영 당시 상황, 삭제 요청 내용, 병원 측 답변,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사진 삭제 및 보관 현황 확인, 개인정보 침해 신고, 손해배상 청구, 필요시 형사 문제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료변호사를 선임할 사안인지 여부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병원 측이 사진 삭제를 조건부로 처리하려 하거나 환자 정보를 외부에 흘린 정황이 있다면, 초기 대응 문구와 증거 정리가 중요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민경 변호사

법무법인 도아 / 조민경 변호사 •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 집중 대응

2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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