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숙한 의뢰인을 이용했던 연인이 오히려 스토킹 고소… 철저한 정상 변론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에게 이별 후 지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집행유예 1년'의 관대한 선처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으로 처벌 수위가 급격히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본 건은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여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갔었기에 재판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00만원의 벌금형(약식명령)을 이미 발령받았던 피고인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전력이 남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이 되는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벌금형의 집행유예(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피고인)과 피해자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나 교제하다가 합의하에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에 피해자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의뢰인은 피해자가 접근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오해를 풀고 사과하고 싶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발신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6개월 간 총 19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을 이어가다 스토킹행위로 고소되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연애경험이 없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회사업무를 대신 시킨다거나, 스킨십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다양한 이익을 취하는 등 오롯이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자였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에 스토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벌금 100만원 미만 또는 집행유예를 받아야 했기에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객관적으로 드러난 19회의 연락이 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양형상 주장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현 상황):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적인 미련과 감정이 과하여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공소사실에 기재된 메시지 내용 분석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퇴직당할 위기에 놓인 점 등 관련 양형사안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견서로 설명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적극 참작하여 매우 관대한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제가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최근 징역형이나 무거운 실형 추세가 강해졌고,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수백만 원에 달해 경제적 타격과 전과 기록을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판결은 19회에 걸친 지속적인 연락과 주거지·교회 방문 추적이라는 불리한 정상 속에서도,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는 감형을 이끌어낸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당장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압박을 유예받음과 동시에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강사로서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6. 관련규정 및 내용을 참고사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제1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에도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벌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인관계가 종료된 이후 아쉬운 마음에 몇 차례 연락한 것이 의뢰인의 인생을 막아서는 큰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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