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주인 찾아주기 위해 주웠던 지갑, 범의 다투어 선고유예
[절도] 주인 찾아주기 위해 주웠던 지갑, 범의 다투어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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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주인 찾아주기 위해 주웠던 지갑, 범의 다투어 선고유예 

천준영 변호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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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주워온 지갑, 전과가 남지 않는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인 매장에 놓여 있던 타인의 명품 지갑과 현금을 가져가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피고인이 지갑을 주워갔던 이유를(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설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라는 최고의 선처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매장 내에 타인이 두고 간 물품이나 소지품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매장 밖으로 들고 나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지갑 내에 상당한 액수의 현금과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경우 죄질이 가볍지 않게 다루어지며, 유죄 판결 시 엄연히 '형사 전과'가 남게 됩니다. 특히 생계나 직업 유지에 전과 기록이 치명적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피고인)은 무인 매장을 방문했다가 매장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명품 지갑 1개를 발견하였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갑을 매장 밖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무인 매장이었기에 주인이 없어 주인에게 지갑을 맡길 수 없었고, 주변 파출소 역시 멀어서 파출소에 이를 맡기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분증에 주소가 써있었지만 먼 거리였기에 당일 바로 찾아주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주인을 찾아주자는 마음으로 지갑을 일단 집으로 들고 갔고, 서랍 안에 그대로 보관해두었습니다.

해당 지갑 안에는 현금 5만 원권 5장(총 25만 원)과 로또 복권 2장, 그리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3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어 의뢰인은 현장 CCTV 추적 등을 통해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사건 당일 무인매장에서 남겨진 명품 지갑을 보고 주인을 찾아주겠다며 주워왔었는데, '막상 지갑을 들고 나오니 찾아주기가 귀찮았고 또한 명품 지갑이라는 생각에 가질까'라는 작은 유혹이 공존하는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본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절도의 고의를 다투되, 동시에 선고유예를 위한 양형 변론을 함께 진행 했습니다.

  • 법리적 주장 (범의의 미약성 주장):
    무인 매장에 우연히 방치된 지갑을 보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들고 나왔던 것일 뿐, 절취의 고의가 없다는 부인취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 적극적인 피해 회복 및 선처 호소:
    무엇보다 빠르게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여 지갑과 현금, 카드 등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안전하게 반환되도록 조치하며 합의를 대리했고, 당시의 상황을 피해자와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법리적 주장과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이번 판결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 회복(피해품 반환)을 신속히 완료하며, 범의가 미약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라는 가장 관대한 형태의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선고 자체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아 주차관리원 신분을 유지하고 생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관련규정 및 참고사항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이지만, 관리되는 매장 내에서 물건을 줍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그 범죄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매장 내에 누구간 잃어 버린 물건을 찾아주려다가 본 사건과 같이 고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 경위와 사정을 적절하게 설명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보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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