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배포/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성착취물] 제작·배포/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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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배포/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천준영 변호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휴대전화에서 일부 영상이 발견되고, 메신저 대화 과정에서 미성년자 촬영 영상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휴대전화에서 관련 영상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영상 제작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과거 메신저 대화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미성년자에게 촬영을 요구하거나 폭행·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영상 촬영에 관여하거나 이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문제된 영상의 촬영이나 제작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 영상 촬영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 촬영 시기와 대화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는지 여부

  • 의뢰인의 행위와 문제된 영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메신저 대화, 영상 관련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와 범행 사이의 연결고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문제된 영상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촬영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었고, 촬영 시기와 의뢰인의 연락 내용 사이의 관련성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는 촬영 시기와 경위, 당시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이를 보강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였습니다.

특히 메신저 대화와 관련 영상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대화 전체의 흐름과 당시 정황을 함께 검토하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촬영을 강요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 역시 촬영 경위, 요구 방식, 행위 일시 등 범죄 성립에 필요한 핵심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영상 촬영에 대한 관여 여부, 폭행·협박의 존재, 범행 시기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5. 사건의 시사점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상의 존재만으로 제작이나 배포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메신저 대화가 실제 범행을 의미하는지,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로 보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무거운 만큼, 촬영 경위와 대화 내용, 범행 시점 및 행위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증거의 내용과 진술의 구체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와 범죄사실 사이에 객관적인 연결고리가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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