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인가결정 : 차이와 주의사항
개인회생 개시결정 인가결정 : 차이와 주의사항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시결정 인가결정 : 차이와 주의사항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의 차이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의 탕감금액은

7,392만 원, 1억 3,464만 원, 4,412만 원입니다.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왔는데,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개시결정문을 받아 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드디어 빚이 정리됐다는 안도감에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다가

폐지 통지를 받고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시결정은 절차가 열렸다는 뜻이고,

갚을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인가결정입니다.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차이 ?

개인회생은 신청, 개시결정, 인가결정, 면책

네 단계를 거쳐 끝나는데요.

그중에서도 개시결정은

“신청 서류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정상

접수되었으며, 앞으로의 변제 수행을 위한 조건들이

충족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안에 적어 낸 대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첫 변제일이 개시결정일이 아니라

계획안에 적힌 날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획안의 제1회 변제일이 4월 1일인데

개시결정이 7월 10일에 나왔다면,

그사이 쌓인 4개월분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결정 전부터

변제금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개시결정의 법적 효력은 바로 추심 중지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아

그때부터 이미 추심과 독촉이 멈춘 상태가 됩니다.

금지명령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개시결정이 곧 지긋지긋한 독촉과 추심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됩니다.

개시결정이, “접수 서류에 대한 문제없음”을 알리는 회생법원의 신호였다면

인가결정은 신청자의 변제계획안을 확정해 주는 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면책 결정을 제외하면 회생법원의 손을 거치는

마지막 관문이자, 여러분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죠.

개시결정은 변제수행의 시작을 알리는 절차라고 한다면

인가결정은 채무와 청산가치의 확정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선 인가결정 이후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동시에

신청자 입장에선 인가결정 이후엔

누락된 채무를 추가한다거나, 소득이 줄어들어

변제계획 수정이 필요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단돈 얼마의 월 변제금 갖고도

미납폐지와 면책이 갈리는

개인회생 제도의 특성상

채무를 더 이상 추가할 수 없거나

변제금 하향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건

굉장한 페널티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실이

인가결정 전까지 신청자의 상황적 변화에

“얼마만큼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단번에 면책이냐, 폐지 후 재신청이냐”가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개시결정부터 인가까지. 해일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 변제계획안에 적힌 제1회 변제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지금까지 몇 회분이 미납으로 쌓였는지 계산합니다.

✅ 통지받은 채권자집회 날짜에 출석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개시결정을 받고 마음을 놓으셨다면

지금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개시와 인가 사이를 지켜내 빚을 덜어낸

세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쌓인 미납 임치금 384만 원 해소, 월 변제금 128만 원 확정

채권자집회 전에 미납을 지워 7,392만 원 탕감받은 40대 A씨

2️⃣ 인가결정 전 소득 감소 소명, 월 변제금 126만 원 확정

확정되기 전에 계획안을 고쳐 1억 3,464만 원 탕감받은 30대 B씨

3️⃣ 채권자집회 기일 변경으로 출석, 월 변제금 58만 원 확정

못 갈 날을 미리 옮겨 4,412만 원 탕감받은 50대 C씨

쌓인 미납 임치금 384만 원 해소, 월 변제금 128만 원 확정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진주에서 아이 하나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던 40대 A씨는

남편이 건강 문제로 휴직하면서 외벌이가 되었습니다.

줄어든 가계 수입을 카드와 신용대출로 메우다 보니

원금 채무만 1억 2,000만 원까지

불어난 상황이었는데요.

A씨의 세후 월평균 소득은 450만 원,

남편과 자녀를 포함한 3인 가구였습니다.

변제계획안을 접수하고 얼마 뒤

개시결정 통지가 도착했는데요.

A씨는 그때부터 변제금을 내면 되는 줄 알고

법원 안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시결정문을 이제 받았는데,

벌써 세 번을 밀렸다고 합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 사건의 핵심은

변제금을 내기 시작하는 날짜가 언제인가였습니다.

변제금 회차는 개시결정일부터 세어지는 것이 아니고

변제계획안에 본인이 적어 넣은 제1회 변제일부터 세어지는데요.

계좌번호는 개시결정 통지서를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 날짜는 계획안을 제출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날로 잡히기 때문에

개시결정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가 흔하죠.

A씨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기다렸고

월 128만 원씩 3회분, 384만 원이 미납으로 쌓여 있었는데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기 전까지 이 미납을 지우지 못하면

법원은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인가결정 없이 폐지합니다.

집회 날짜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

A씨에게는 다행이었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으로 미납 회차를 집회 전에 전부 해소해

A씨의 변제계획이 원안대로 인가되도록 방어했습니다.

- 변제계획안에 적어 둔 제1회 변제일을 기준으로 도래한 회차를 다시 세어 미납액을 확정

-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로 3회분 384만 원을 집회기일 전에 일괄 임치하고 납부 확인 자료 확보

- 지연 경위와 이후 납부 계획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변제계획 수행 능력을 소명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는 쌓여 있던 미납을 집회 전에 모두 지워내며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4,500,000 – 3,215,422 = 월 128만 원

월 변제금 12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4,608만 원

총 채무 1억 2,000만 원 중 4,608만 원 변제 = 변제율 38.4%

폐지 직전에서 절차를 돌려세우며

약 7,392만 원의 빚을 덜어내셨습니다.

인가결정 전 소득 감소 소명, 월 변제금 126만 원 확정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울산의 협력업체에서 교대근무를 하던 30대 B씨는

전세 잔금과 생활비를 신용대출로 돌려막다가

원금 채무가 1억 8,0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신청 당시 B씨의 세후 월평균 소득은

수당을 포함해 330만 원이었는데요.

혼자 사는 1인 가구였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에는 월 176만 원을 적어 냈습니다.

그런데 개시결정을 받은 뒤 회사 물량이 줄어

특근과 수당이 통째로 사라졌죠.

손에 들어오는 돈이 280만 원으로 내려앉았는데요.

"계획안에 적은 금액을 도저히 못 내겠는데,

이미 개시결정이 나버렸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 사건의 핵심은

지금이 인가결정 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가결정 전이라면 소득이 바뀐 사정을 소명해

변제금을 다시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가결정이 난 뒤에는 이직으로 월급이 두 배가 되어도

변제금이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줄었다고 깎이는 일도 없거든요.

계획이 굳은 뒤에는 못 내는 돈을 그대로 내야 하고

3회분이 밀리면 그때는 폐지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B씨에게 남아 있던 기회는

인가결정이 나기 전에 계획안을 고치는 것 하나뿐이었죠.

다만 법원은 일시적인 사정으로 금액을 낮추려는 것인지

엄격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정을 입증해

인가결정 전에 변제금을 다시 산정받았습니다.

-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대조해 특근·수당이 끊긴 시점을 정확히 특정

- 회사로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물량 감소 확인서를 받아 회복이 어려운 사정임을 소명

- 감소한 소득을 반영한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월 176만 원으로 잡혀 있던 변제금을 재산정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는 인가결정 전에 변제계획안을 바로잡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800,000 – 1,538,543 = 월 126만 원

월 변제금 12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4,536만 원

총 채무 1억 8,000만 원 중 4,536만 원 변제 = 변제율 25.2%

계획이 굳기 전에 월 50만 원을 덜어내며

약 1억 3,464만 원의 빚을 정리하게 되셨습니다.

채권자집회 기일 변경으로 출석, 월 변제금 58만 원 확정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창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50대 C씨는

배우자가 큰 수술을 받은 뒤 병원비와 간병비를

카드 현금서비스로 충당해 왔습니다.

그렇게 쌓인 원금 채무가 6,500만 원,

세후 월평균 소득은 310만 원이었는데요.

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금도 밀리지 않고 넣어 왔는데,

통지받은 채권자집회 날짜가 문제였습니다.

하필 배우자의 재수술 입원일과 겹쳤죠.

"보호자가 저 하나뿐인데

집회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 사건의 핵심은

집회 불출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였습니다.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 자리이고,

채무자에게는 출석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에 나가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한 번도 밀리지 않았어도

이 한 번의 불출석으로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정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정을 미리 법원에 알리고 허가를 받았느냐입니다.

무단으로 빠지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지만,

기일 변경을 신청해 허가받으면 새 기일에 출석하면 되거든요.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으로 집회 기일을 미리 옮겨

C씨가 절차를 무사히 마치도록 했습니다.

- 사건 번호와 변경 사유를 명확히 적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집회일 전에 법원에 제출

- 배우자의 입원·수술 일정이 확인되는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

- 새로 지정된 기일까지 임치가 한 회차도 끊기지 않도록 납부 일정을 다시 맞춤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는 법원이 새로 지정한 기일에 출석해

원안대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100,000 – 2,519,575 = 월 58만 원

월 변제금 5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088만 원

총 채무 6,500만 원 중 2,088만 원 변제 = 변제율 32.1%

배우자 곁을 지키면서

약 4,412만 원의 빚을 덜어내셨습니다.

마무리

오늘 소개해 드린 세 분은

모두 개시결정을 이미 받아 둔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미납이 쌓여 있던 A씨는 집회 전에 회차를 전부 지워냈고

소득이 줄어든 B씨는 계획이 굳기 전에 금액을 다시 잡았으며

집회에 갈 수 없던 C씨는 기일을 미리 옮겨 출석했습니다.

세 분 모두 개시결정 이후에 한 행동으로 결과가 갈렸습니다.

개시결정은 절차가 열렸다는 신호일 뿐이고,

빚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인가결정 이후입니다.

그 사이에 변제금을 밀리거나 집회를 그냥 빠지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닫아버립니다.

개시결정문을 받으신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촘촘하게 관리해야 하는 구간인 이유입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간단합니다.

- 법원에서 받은 개시결정문과 채권자집회 기일 통지서

- 제출한 변제계획안 사본과 임치금 납부 내역

- 최근 급여명세서 등 소득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자료들을 챙겨주시면 지금 어느 회차까지 도래했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첫 상담부터 정확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개시결정이 났다고 마음을 놓지 마시고,

인가결정까지 남은 일을 확인하세요.

이미 개시결정을 받으셨거나 집회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주세요.

오늘 세 분의 이야기처럼, 절차가 닫히지 않도록

인가결정까지 끝까지 함께 지켜 드리겠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가온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