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 철저한 상황 분석과 참여재판 양형 변론으로 구형량 절반 이하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재판부와 배심원단 모두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선관위의 거듭된 철거 경고를 무시한 정황이 명백할 때는 실형이나 과중한 벌금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번 사건은 배심원단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피고인이 처한 사정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경위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어 배심원 의견 중 최고 형량인 징역형을 배제시키고,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기준을 감안한 최선의 결과인 '벌금 200만 원'으로 방어해 낸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유동인구가 빈번한 장소에 특정 선거 후보자들과 정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비하하는 내용의 현수막 총 15개를 설치·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법정 금지 기간 내에 불법 선전물을 게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고, 사건은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이 문제될지 몰랐다며 문제된다면 선처받게 도와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피고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시점 중 일부는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공식 확정되기 전이었으므로,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의 행위만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현수막 설치는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배심원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한 법리적 방어선을 펼치는 동시에,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양형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배심원 선정
공직선거법사건은 나이와 성별, 지역에 따른 배심원의 정치적 성향이 평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배심원 선정 단계부터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법리적 주장 (죄형법정주의 및 목적성 부인):
의뢰인이 현수막을 처음 설치한 시기가 선거 실시 사유 확정 전이라는 점을 짚어, 형벌법규는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유추해석은 금지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현수막의 문구가 선거운동이라기보다는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하므로 선거 유해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양형상 주장 (국민참여재판 맞춤형 변론):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선거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개인의 과열된 정치적 관심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것일 뿐, 선거 질서 자체를 조직적으로 교란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없었음을 배심원단에게 호소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역시 법리적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나 무죄를 주는 경우 유사 사건에 대한 처벌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피력한 양형 조건을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배심원들 사이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중형 의견까지 나왔으나, 법원은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 중 최하한선에 가까운 책정을 존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만을 선고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이번 판결은 불리한 정상(동종 전과 보유, 선관위 경고 무시)이 가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공직선거법의 특성상 벌금 고액형이나 징역형(집행유예예)을 받을 수 있었던 위기였습니다.
법리적 쟁점을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한편, 피고인의 처지를 대변하는 양형 변론을 통해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마주할 법적·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관련규정 및 참고사항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초과설치등의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광고물 등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위반죄)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게시한 자는 형사처벌한다.
국민참여재판의 양형 효력: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으나, 재판부는 이를 권고안으로서 최대한 존중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 됩니다. 다만, 적절한 배심원을 선정하고 법리적 내용과 더불어 배심원을 설득할 수 있는 감정적인 내용을 함께 변론한다면, 유의미한 선고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재판절차로 진행할 때 두려운 결과가 예상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고려해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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