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고소인들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쓴 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사업자금이 급하다며 돈을 빌렸고, 대물변제로 주기로 한 아파트도 이전해 주지 않아 결국 돈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제된 송금은 장기간에 걸쳐 수십 회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군부대 납품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 그 사업체에 투자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동안 이자와 원금을 꾸준히 갚아 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파트에 관하여는 대물변제가 아니라 돈을 차용한 것이며 고소인 측으로부터 약정한 부담 부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형사상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정산의 문제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오래전 거래가 사기 고소로 되살아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십수 년에 걸쳐 오간 금전의 흐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송금받은 돈과 변제한 돈, 투자로 나간 돈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장에 없던 송금까지 포함하여 거래 전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송금·변제 내역의 전수 대조를 통한 ‘변제 초과’ 입증
고소인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의뢰인 측이 고소인과 그 가족에게 직접 변제한 금액을 계좌별로 대조한 점
의뢰인이 직접 변제한 금액까지 합산하면 변제액이 송금받은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
- 차용증 작성 시점의 정산 상태 분석
차용증을 작성한 시점에 이미 받은 돈보다 상당 금액을 더 갚은 상태였다는 점
이후에도 이자 명목의 변제가 계속되었다는 점
- 투자 실패 경위를 거래내역으로 소명
받은 돈이 의뢰인이 투자한 사업체로 송금된 내역과 그곳에서 일부만 반환받은 내역을 정리한 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이 거래내역과 부합한다는 점
- 대물변제 약정 주장의 특정성 부족 지적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아파트의 구체적인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 측이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실제로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
- 장기간의 경과와 고소인 진술의 한계 지적
거래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고소인도 당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일부 송금은 고소인의 가족이 직접 한 것이지만 고소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단순 나열이 아닌 "받은 돈보다 더 갚은 거래이며, 남은 것은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정산의 문제:라는 구조로 정리하여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의뢰인 측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고소인 측에 직접 변제한 금액, 투자한 사업체에 송금한 금액과 반환받은 금액을 대조한 결과, 변제된 전체 금액이 오히려 송금받은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거래내역이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사건 발생 이후 장기간이 지나 고소인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대물변제로 주기로 했다는 아파트가 특정되지 않고 고소인 측이 추가 부담할 몫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사상 정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십 회에 걸친 거액의 송금을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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