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문자메시지로 알게 된 대출업자로부터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자신 명의 계좌의 번호와 비밀번호, 인증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사건은 이 규정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사안이 중하게 다루어지는 유형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스스로 자수하였고, 실제로 대출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처분의 수위를 좌우하는 정상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갖추느냐가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계좌 정보를 알려주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자수 경위와 진지한 반성 소명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스스로 자수한 경위를 정리하여 제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
- 초범이라는 점 입증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
수사경력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정을 정리
- 대가를 얻거나 피해를 확대하지 않은 정황 정리
의뢰인이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속은 정황이 있다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제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관련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
생활 기반과 직업, 가족관계 등 안정적인 사정
-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 제출
위 정상 사정을 종합하면 정식 재판에 넘기기보다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단순 나열이 아닌 "대출을 받으려다 속은 초범이 스스로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의 사람에게 의뢰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스스로 자수한 점, 실제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었음에도 초범, 자수, 반성 등 정상이 참작되어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결된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