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의 안전난간 미설치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기소유예
공사 현장의 안전난간 미설치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기소유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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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의 안전난간 미설치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기소유예 

조영준 변호사

기소유예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의 구조와 설치요건, 계단 난간, 개구부 등 방호조치,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공사는 의뢰인이 다른 건설사와 함께 공동으로 도급받은 현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지분은 20%였고, 상대 건설사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무 위반 사실 자체보다, 공동도급 구조에서 의뢰인이 현장 안전관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질 사안인지 여부가 처분의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어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객관적 자료로 갖추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공동도급 구조와 사후 조치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현장의 계약 구조와 안전관리 체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어느 범위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였는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공동도급 구조상 의뢰인의 역할과 지분 소명

  • 공사가 다른 건설사 50%, 의뢰인 20%의 지분으로 공동 도급된 사업이라는 점

  • 의뢰인이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점

- 의무 위반 사항의 시정 완료 입증

  • 지적된 의무 위반 사항이 현재 모두 시정 완료되었다는 점

  • 시정 내용을 사진과 서류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개선 노력

-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 제출

  • 위 정상 사정을 종합하면 정식 재판에 넘기기보다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공동도급 현장에서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고, 문제 사항을 모두 바로잡았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공사가 다른 건설사 50%, 의뢰인 20%의 지분으로 공동 도급된 것으로 현장의 안전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점, 현재 의무 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 완료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이었음에도 반성과 시정 노력, 공동도급 구조 등이 참작되어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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