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얼굴과 가슴 등에 피부손상과 열상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첫 번째 날에는 의뢰인이 머리로 눈을 들이받고 밀치며 때렸다고, 두 번째 날에는 의뢰인이 발목 위를 먼저 때린 뒤 몸을 일으키는 자신을 다시 때리고 할퀴었다고 주장하며 사진과 진료기록,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말다툼 중 상대방이 갑자기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을 뿐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서로의 폭행 혐의에 대해 이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경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상해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적 성격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동거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 상해 고소로 이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서로의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한쪽의 진술과 진단서에만 의존하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양쪽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비교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두 날짜의 사건을 분리하여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미 같은 일시와 장소의 폭행 건에서 내려진 처분 내용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고소인 제출 자료만으로는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지적
사진과 진술만으로는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길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진단서 기재와 사진의 내용을 대조하여 상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
-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부재 소명
최초 경찰 조사 기록에서 고소인이 피해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이후 진술과의 차이를 대비하여 정리
- 오히려 의뢰인이 상해를 입은 사정 제시
의뢰인의 진단서와 사진 등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상해가 확인되는 점
상대방이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방어적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 주장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대항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점
같은 일시와 장소에 관하여 이미 서로의 폭행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 종전 처분과의 일관성 강조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같은 증거로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다는 점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쌍방이 다투던 상황에서 의뢰인 자신이 오히려 상해를 입었고, 고소인의 진술과 진단서만으로는 상해를 단정할 수 없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두 건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과 진술만으로는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길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이 피해 상황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유형력 행사로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설령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인정되더라도 소극적 대항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일시와 장소에 관한 종전 처분 이후 다시 고소된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과 진단서 기재만으로 최초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해 혐의로 두 차례 고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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