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사기에 항의하다 '모욕죄' 기소… 치밀한 양형 변론으로 실형·벌금 부담 없이 '집행유예'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히려 '계약이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가해자들에게 거친 언사를 사용하였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다수인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모욕 범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3명에 달하고 범행 장소가 노상이었던 만큼 벌금형의 선고 및 납부 압박이 클 수밖에 없었으나, 피고인이 처한 억울한 사정과 양형 요소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의 선고를 받아냄으로써 그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린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사기 분양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였습니다. 이후 분양 계약 과정의 문제를 인지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해당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사기 분양대행사 홍보관 앞 길거리에서 공정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위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행인들, 그리고 현장에 있던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얘네들 하는 것이 다 양아치니까요", "다 사기꾼이에요" 등의 발언을 하였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고소를 당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본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분양 대금과 관련한 민사 재판에서 패소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분양대행사 직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감정이 폭발하여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의식과 경제적 파탄 위기 속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위였기에, 과중한 형벌이나 당장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는 벌금형을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경제적·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본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법리적 주장 (상상적 경합):
의뢰인이 시위 현장에서 한 번의 언동으로 현장에 있던 피해자 3명을 동시에 모욕한 점을 짚어, 이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여러 개의 죄가 각각 성립하여 형량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양형상 주장:
의뢰인이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분양 계약 취소 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의뢰인의 별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해서는 이미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나, 본건은 그와 다른 점을 정치하게 주장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현재 무직 상태 등 경제적 곤궁함을 피력하며 우발적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이번 판결은 벌금형에 대해서도 엄연히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벌금형은 그 자체만으로는 경미한 처벌이기에 집행유예선고의 비중이 매우 적습니다.
본 건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에서 벌금형까지 선고되고 그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의뢰인들은 매우 큰 억울함과 큰 정식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또한 비록 사회봉사 명령이 부가되었으나, 의뢰인은 당장 현금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관련규정 및 참고사항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에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행한 욕과 행동으로 인해 처벌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오히려 경제적으로 피해자인 상황에서 화가나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화를 내는 경우에, 모욕죄로 고소된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처를 잘 강구해보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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