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연인간에 교제하면서 송금하거나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종종 이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적으로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문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다를 것이나, 아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금전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각 송금 당시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었고 이를 숨기거나 직업·재산·신분·사용처 등을 거짓말하여 송금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_제347조(사기)
민사상으로는 주위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예비적으로 사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금액을 대여금과 손해배상으로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이 있으면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실제 편취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5. 15. 선고 2024가단113798 판결
위자료는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기로 돈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상 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히 심각한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법리가 적용됩니다.
3. 사기죄 성립 가능성
형사상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돈을 빌린 이후 갚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여러 송금 시점에 관하여 확인된다면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직업·사업·재산·주거·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거짓말한 경우
- 기존 채무가 많거나 이미 다수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경우
- “며칠 후 반드시 갚겠다”, “급한 문제만 해결하면 바로 갚을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객관적인 변제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돈의 사용처를 거짓으로 말한 경우
- 돈을 받은 직후 연락을 끊거나 번호를 변경하고, 선불폰·차명계좌 등을 사용한 경우
- 피해자 외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은 정황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송금할 때마다 새로운 거짓말을 하며 추가 송금을 유도한 경우
판례는 편취의 범의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재산상태, 환경, 거래 내용, 돈을 받은 후의 행동,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의 편취 범의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거래 이행과정·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4. 민사상 청구할 수 있는 범위
가. 대여금 반환청구
상대방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고, 본인도 돌려받을 의사로 송금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문자메시지·통화녹음·송금내역·변제 약속 등이 있으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송금은 대여·증여·투자·생활비 지원 등 여러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송금만으로 소비대차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여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나. 사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편취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행위가 인정된 경우 그로 인한 실제 재산상 손해인 편취금 상당액의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소장에 다음과 같이 청구원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주위적 청구: 대여금 반환
2. 예비적 청구: 사기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3. 필요한 경우: 일부 송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별도 약정금 청구
다만 같은 송금액을 대여금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각각 받아 이중으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금전채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으면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재산상 손해 외에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더라도,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및 상담기록
- 수면장애·불안·우울·공황 등에 관한 진단서
- 휴직·퇴사·업무능력 저하 자료
- 자살·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수준의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
- 상대방이 연애감정과 신뢰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구체적인 정황
- 피해 이후 상대방이 조롱·협박·추가 기망을 한 자료
다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사건 경위와 행위의 악성, 피해 기간,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5. 형사 고소 진행 방법
고소장에는 단순히 “돈을 빌려 갔는데 갚지 않는다”라고 쓰기보다, 송금별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형식입니다.
피고소인은 202○년 ○월 ○일 피해자에게 “○○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하고 ○월 ○일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소인은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과 재산상태를 거짓으로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소인은 이후 변제하지 않고 다시 허위 사유를 들어 추가로 ○○원을 요구하였다.
고소장에는 다음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 전체 계좌거래내역
- 송금별 카카오톡·문자메시지
- 통화녹음 및 녹취록
- 상대방이 말한 직업·사업·재산·가족관계가 허위라는 자료
- 더치트 피해등록 화면 및 다른 피해자 자료
- 상대방이 사용한 계좌와 전화번호
- 변제 약속, 차용증, 각서
- 송금 후 연락두절·번호변경 자료
- 상대방이 다른 피해자에게 동일한 말을 한 자료
특히 연애 중에 송금한 돈 전체를 하나의 금액으로 묶기보다는, 각 송금마다 “무슨 거짓말을 들었고, 그 거짓말 때문에 왜 송금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애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생활비·선물·증여한 돈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금액은 대여금이나 사기 피해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민사소송과 형사절차의 병행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사기 수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7. 권장 대응 순서
1.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와 계좌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원본 형태로 보존합니다.
2. 송금일·금액·요구 사유·변제 약속·거짓말 내용을 표로 정리합니다.
3. 상대방의 허위 직업·재산·신분 및 다른 피해자 자료를 수집합니다.
4. 경찰에 사기죄 고소장을 제출하되, 각 송금별로 범죄사실을 구분합니다.
5.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으면 민사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6. 대여로 볼 수 있는 금액과 사기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구분하여 청구합니다.
7. 부모 계좌로 송금한 돈은 부모가 실제로 사용했는지, 보증 또는 변제 약정을 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문제가 있으므로 지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시부터 10년의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_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8. 결어
저는 연인간에 금전을 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하거나 한 경우에 대하여 사기죄 고소나 민사상 대여금,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여 달라는 상담을 다수 받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다만 법률적 검토는 언제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급적 자세한 기초사실관계, 증거, 질의사항 등을 정리하셔서 법률상담을 받아본 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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