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결제 착오로 절도 신고를 당했어요
무인점포에서 결제 착오로 절도 신고를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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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결제 착오로 절도 신고를 당했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주거지 인근 무인점포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늘면서, 결제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바코드를 찍었으니 계산은 된 줄 알았다”, “전화 통화하느라 결제 버튼을 못 눌렀을 뿐인데 몇 천 원 때문에 설마 입건까지 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매장 점주가 CCTV와 결제 로그를 근거로 신고하면,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실수였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진술이 흔들리면 오히려 고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무인점포에서 물건값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사안에서 수사기록만으로는 절취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결제가 안 됐다는 결과가 곧바로 절도죄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결국 본인의 행동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무인점포 결제 착오가 언제 절도죄가 되고 언제 되지 않는지, 결제 오류의 유형에 따라 죄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신고를 당한 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죄는 ‘몰랐던 미결제’가 아니라 ‘알고 가져간 미결제’를 처벌합니다.

절도죄의 조문은 형법 제329조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9조).

여기서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자기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이고, 그 행위를 하면서 남의 물건이라는 사실과 대가 없이 가져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수하는 고의, 그리고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할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13조도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결제를 깜빡한 ‘실수’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무인점포에서는 계산대의 직원이 없으니, 손님이 스스로 바코드를 찍고 결제까지 끝내야 점주의 처분 의사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물건이 매장 밖으로 나갔다는 결과를 보고 일단 절도를 의심합니다. 문제는 이 결과가 고의로 안 낸 것인지, 결제 화면 오류나 부주의 때문인지는 결과만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은 결제 전후 행동 전체를 놓고 고의를 따집니다.

결제가 누락됐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이고, 절도죄가 되려면 알고서 가져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고의 유무는 결제 전후의 행동 전체로 판단하고, 의심스러우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바코드를 찍은 사실, 매장 체류 시간, 평소 결제 이력이 모두 고의 판단의 재료입니다.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23. 2. 23.자 2022헌마577 결정은 무인 매장에서 2,400원 상당의 아이스바 6개를 바코드만 스캔하고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사람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청구인은 전화 통화 중이어서 결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는데, 통화 내역상 스캔 당시 통화 중이었던 점, 여러 대의 CCTV와 경고문이 있어 발각 위험이 큰 장소였던 점, 이전에 정상 결제한 이력이 있고 처벌 전력이나 절도 습벽을 의심할 근거가 없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이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5. 6. 27.자 2024헌마1042 결정도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2개와 음료 1개, 4,500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사안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CCTV에 몸을 비틀거리고 결제 시도에 실패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마스크 없이 회사 작업복 차림으로 신원을 숨기지 않았으며, 그 점포에서 수십 차례 정상 결제한 이력이 있고, 일부 물품은 카드로 결제한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두 결정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후에 만들어낸 변명이 아니라 결제 당시의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 둘째, 얼굴을 가리거나 CCTV를 피하는 등 절취 의도를 드러내는 행동이 있는가, 셋째, 평소 그 매장의 결제 패턴이 어땠는가입니다. 반대로 CCTV 사각지대에서 물건만 골라 담았거나, 여러 번 반복해서 미결제로 가져간 기록이 있다면 “착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개별 사안의 사정을 종합한 판단이므로 결과를 그대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자료가 고의를 부정하는 데 쓰이는지를 보여줍니다.

고의 여부는 결제 당시의 자료와 평소 행동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3. 결제 오류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스캔 누락은 절도, 결제를 조작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 더 받은 것을 알고도 침묵하면 사기가 문제됩니다.

‘결제 착오’라고 한마디로 부르지만 실제 사건은 유형이 여러 가지이고, 유형마다 죄명과 방어 논점이 다릅니다.

먼저 물건을 스캔하지 않았거나 스캔은 했으나 결제를 완료하지 않은 유형은 절도죄(형법 제329조)로 신고되는 전형입니다. 이 경우 쟁점은 앞서 본 고의 유무입니다.

다음으로 키오스크에서 결제 수단을 조작하거나 남의 카드를 사용한 유형은 절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문제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죄로, 형법 제347조의2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죄입니다. 단순한 스캔 누락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또한 가격이 잘못 표시되었거나 결제 결과 더 많은 물건이 나온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은 유형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 즉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은 상대방이 착오로 대금을 초과 지급한다는 사실을 수령 전 또는 수령하는 도중에 알게 되었다면 이를 사실대로 알려 착오를 제거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수령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수령이 끝난 뒤에야 알게 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 등 다른 죄명이 검토되는 것이 구분점입니다. 무인점포에서도 결제가 끝나기 전에 오류를 알아챘는지 여부가 이와 같은 흐름으로 다투어집니다.

같은 미결제라도 스캔 누락인지, 결제 조작인지, 오류를 알고도 침묵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4. 소액이어도 입건되지만, 자진 정산과 고의 부재 소명으로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나 정산은 범죄의 성립을 지우지 못하지만, 고의를 부정하고 처분 수위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점주와 합의했더라도 이미 접수된 사건이 저절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미결제 사실을 안 뒤 곧바로 부족분을 정산했는지, 점주에게 스스로 연락했는지를 고의 판단과 처분 결정에서 함께 살핍니다. 신고를 받기 전에 자진해서 부족분을 결제하거나 입금한 기록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입니다.

처분의 폭은 넓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없음, 인정되더라도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이며 피해 회복이 되었다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를 할 수 있고, 그보다 무겁게는 벌금형의 약식기소, 정식재판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도 범죄 혐의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처분이므로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남아 이후 취업이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는데도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앞서 본 두 결정이 이 방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경우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애초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낫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산은 범죄를 없애지는 못해도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고 처분을 가볍게 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5. 신고를 당한 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결제 로그와 CCTV를 확보해 두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합니다.

무인점포 절도 신고 사건은 통상 ①점주의 신고 후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출석요구 → ②피의자 조사(CCTV 영상 제시, 결제 경위 진술)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약식명령 또는 정식 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통상 사건번호와 함께 문자나 전화로 출석 일정을 조율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날의 카드 승인내역과 결제 앱 알림, 영수증을 확인해 어떤 물건이 얼마에 결제되었고 어떤 물건이 빠졌는지 대조합니다.

  2.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카드 사용처 등 그 시각 본인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와 그 매장의 평소 결제 이력을 정리합니다.

  3. 사건을 안 시점에 점주에게 부족분을 정산했는지, 사과와 입금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아직이라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사건의 유형에 맞는 죄명과 쟁점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한다면 불필요한 진술 번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무인점포 결제 문제는 “몇 천 원인데 별일 있겠나” 하는 생각과 “설마 내가 절도범이 되겠나” 하는 당혹감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자로 온 출석요구를 무시하거나, 조사에서 그때그때 다르게 말한 진술이 나중에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결제를 실수로 누락한 이용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결제 당시의 객관적 자료와 평소 결제 이력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승인내역, 통화 기록, CCTV 속 행동이 고의 부재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손실을 입은 점주 입장에서도 결제 로그와 CCTV를 확보해 어떤 경위로 결제가 누락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착오와 계획적 절취는 대응 방식과 합의의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저는 형사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미결제 사안도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혐의없음부터 기소유예, 약식기소까지 결론이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지금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제를 깜빡했다는 걸 나중에 알고 바로 입금했는데도 절도로 신고될 수 있나요?

A.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미결제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정산한 기록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이고, 혐의없음이나 선처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바코드를 찍었는데 결제가 안 된 경우도 절도인가요?

A. 스캔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제를 완료하지 않고 가져간 것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이고, 스캔 당시 상황과 결제 시도 여부, 평소 결제 이력이 함께 판단됩니다.

Q. 점주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Q. 술에 취해 실수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음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이 CCTV 등으로 확인되면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런 사정을 들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A.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고의 판단의 방향을 정하고, 한번 남긴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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