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는 반복되면 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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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는 반복되면 커지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가 지나면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았다가, 일이 바빠 참석하지 못하고 과태료 고지서까지 받았다는 상담이 이어집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한 번 안 간 건데 10만원 정도 내면 끝나겠지”, “어차피 벌금 같은 것도 아닌데 다음에 가면 되겠지” 하는 안심입니다. 그러다 통지서를 두세 번 흘려보내고, 몇 해가 지나서야 과태료가 붙고 체납으로 이어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고지서가 나왔다며 억울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민방위기본법은 교육훈련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제 부과 기준액과 가중·감경 구조, 체납 시 가산금 규정을 알아야 “반복되면 얼마나 커지는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의 기준 금액, 불참이 반복될 때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부과 통지를 받았을 때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는 민방위 교육 불참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평상시 교육 불참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로 처리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되며,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군인·예비군·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은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편성된 대원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가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과태료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4조 제2항 후단은 본인을 대신해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가족 등이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키므로, 통지서를 대신 받고 넘겨주지 않은 사람도 같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형사처벌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36조부터 제38조의 징역·벌금·구류는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상황, 즉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동원 명령이나 교육훈련 명령을 어긴 때에 적용됩니다. 제39조 제1항 단서도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해, 평상시의 불참은 과태료, 비상사태 중의 불응은 형사처벌이라는 구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민방위 교육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 과태료 기준액은 10만원이고 가중해도 법정 상한 3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교육 불참 과태료는 기준액 10만원에서 출발하고,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제39조 제2항은 과태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하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는 그 부과기준을 별표 4로 정합니다. 별표 4에서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위반의 기준 금액은 10만원이고, 부과권자는 위반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9조 제1항의 상한, 즉 3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조문 구조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그렇다면 가중의 최대치는 기준액 10만원의 1.5배인 15만원 선이고, 30만원은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한 천장입니다. 반대로 위반이 경미한 과실에서 비롯됐거나 위반 사실을 곧바로 바로잡은 경우 등에는 절반인 5만원까지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도 행정청이 과태료를 정할 때 동기·목적·방법·결과, 위반 이후의 태도, 위반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기준액은 10만원이고, 어떤 사정이 더해져도 30만원을 넘는 과태료는 법령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불참이 반복되면 해마다 별개로 부과되고 위반 기간이 길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면 커지는가”의 답은 기준액이 곱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중 사유가 쌓이고 해마다 새로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과 시행령은 1회 불참 10만원, 2회 불참 20만원 식으로 횟수에 따라 금액이 자동으로 커지는 구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본 대로 기준액은 10만원이고 가중 폭은 최대 2분의 1입니다. 실무 안내에서도 교육훈련 통지서를 여러 차례 받고도 연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기준금액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반복”이 아무 불이익 없이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4의 가중 사유에는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이 들어 있어, 통지를 받고도 오랫동안 교육을 미뤄 온 경우에는 기준액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은 연 단위 계획에 따라 실시되므로 어느 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해에 대한 위반이 성립하고, 다음 해에도 다시 불참하면 별개의 질서위반행위가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면 각각에 대한 과태료를 따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두 해 연속 불참하면 두 번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래 방치했을 때의 위험은 시효에서 나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은 행정청이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5조 제1항은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5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방식은 그 사이 부과가 이뤄지거나 체납 가산금이 쌓일 수 있어 전략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불참이 반복되면 금액이 배로 뛰는 것이 아니라, 위반 기간에 따른 가중과 해마다 별개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누적됩니다.


4.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금액이 커지는 지점은 불참 횟수가 아니라 납부기한을 넘긴 체납입니다.

과태료 금액이 눈에 띄게 커지는 것은 부과 후 납부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제2항).

기준액 10만원을 체납하면 우선 3%인 3천원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천2백원의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60개월까지 이어집니다. 산술적으로 60개월을 모두 채우면 중가산금만 7만2천원이므로, 가산금을 합한 총액은 원금 10만원에 7만5천원이 더해진 17만5천원 선까지 늘어납니다. 가중된 15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그 비율만큼 더 커집니다. 즉 “반복되면 커진다”는 체감은 사실 이 체납 가산금에서 옵니다.

더 나아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 예금 등 재산에 대한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나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54조)는 요건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 과태료 한두 건과는 거리가 멀지만, 소액이라도 방치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민방위 과태료는 소액이지만,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


5.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사전통지 단계부터 절차와 사유를 점검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의견제출·부과·이의제기 순서를 거치므로 각 단계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는 통상 ①교육훈련 통지서 송달 → ②불참 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수원 거주자라면 수원시)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③서면 부과 → ④이의제기 시 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제17조는 이 절차를 마친 뒤 서면으로 부과하도록 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제18조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고, 이때는 해당 위반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됩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제20조),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제21조). 관할은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므로(제25조) 수원에 주소를 둔 경우 수원지방법원 관할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육훈련 통지서가 제24조 제1항이 정한 방식, 즉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거나 본인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적법하게 송달됐는지입니다. 둘째, 제23조 제3항의 면제 사유(금고 이상 형 집행 중,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 등)나 유예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가 정한 대로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전통지서 또는 부과 고지서에 적힌 위반 일자, 금액, 의견 제출 기한과 이의제기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을 표시해 둡니다.

  2. 해당 연도 교육훈련 통지서를 실제로 받았는지, 송달 방법이 적법했는지, 불참 사유(출장·입원·해외 체류 등)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고, 사유가 없다면 자진납부 감경을 받을지 이의제기를 할지 판단합니다.

이렇게 사유를 정리해 두면 소액 과태료라도 부과 자체를 막거나 감경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체납으로 넘어가는 것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민방위 교육은 금액이 작다 보니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자”며 미루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통지서를 놓치거나 고지서를 받고도 방치해서 문제를 키우게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입장에서는 금액보다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불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의제기 기한이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0일의 이의제기 기간은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통지서를 대신 받은 가족이나 직장 입장에서도, 본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지 않으면 제24조 제2항 후단 위반으로 별도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는 과태료·행정처분부터 형사 절차까지 소액이라고 방치했다가 문제가 커진 사건과, 부과 초기에 정리해서 간단히 끝난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사실관계와 기한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이의제기 기한이 지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방위 교육에 두 번 불참하면 과태료가 20만원이 되나요?

A. 법령상 횟수에 비례해 자동으로 두 배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준액은 10만원이고 위반 기간이 길거나 그 밖의 사정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될 수 있으며, 해마다 불참한 경우에는 해마다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 상한은 얼마인가요?

A.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30만원 이하입니다. 시행령의 기준액 10만원을 가중하더라도 이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내야 하나요?

A. 교육훈련 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본인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송달해야 합니다(제24조 제1항).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의견제출 기한이나 60일의 이의제기 기간 안에 그 사실을 소명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Q.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붙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에 대한 압류 등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Q. 몇 년 지나면 과태료가 없어지나요?

A.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부과처분이 확정된 뒤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그 전에 부과나 체납 절차가 진행되면 가산금이 붙으므로 시효만 기다리는 것은 권할 수 없습니다.

Q. 해외에 있거나 출장이 있어서 못 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A.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은 교육훈련 면제 대상이 될 수 있고(제23조 제3항),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 출장 명령서, 진단서 같은 증빙을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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