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집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이 복무 중 음주운전, 폭행, 무단 근무이탈 등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그때마다 “이 사건은 군에서 처리하나, 일반 법원에서 처리하나”를 묻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나는 예비역이니까 이미 민간인 아닌가요?”, “퇴근하고 밖에서 저지른 일인데 군이 무슨 상관이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조사는 군사경찰이 하고, 기소는 군검사가 하며,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상황을 마주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군인이니 군에서 조용히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 일반 형사재판처럼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제도 아래에서도 상근예비역은 복무 중 군형법상 군인에 준하는 신분으로 취급되고, 범죄의 종류에 따라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이 갈립니다. 어느 쪽에서 수사받고 재판받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과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상근예비역의 신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떤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가고 어떤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가는지, 그리고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상근예비역은 복무 중 군형법이 적용되는 신분입니다
상근예비역은 예비역이지만, 소집되어 복무하는 동안에는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받습니다.
병역법 제21조 제1항은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을, 징집으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입영해 대통령령이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근예비역은 훈련소 등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기간을 거친 뒤 예비역 신분으로 편입되어, 소속 부대에 소집되어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예비역이니 민간인”이라는 생각이 나오지만, 군형법은 이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2항은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따라서 상근예비역이 소집되어 복무하는 동안에는 상관 모욕, 무단이탈, 항명 같은 군형법상 범죄의 주체가 됩니다. 복무 시간 중인지 퇴근 후인지, 부대 안인지 밖인지는 신분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퇴근 후 사복 차림으로 저지른 일이라도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이라면 신분은 그대로입니다.
상근예비역은 예비역이라도 소집되어 복무하는 동안에는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에 준하는 신분입니다.
2. 신분이 군인에 준하므로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람이 범한 죄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사법원이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군형법상의 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범한 죄 전반을 뜻하므로, 상근예비역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폭행, 절도 같은 일반 형사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미칩니다.
이 경우 수사는 군사경찰이 맡고, 기소는 군검사가 하며, 1심은 소속 부대 관할의 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군사법원법 제6조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제1지역부터 제4지역까지의 군사법원으로 나누어 두었고,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군사법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심판합니다. 항소심부터는 일반 법원의 재판부가 맡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형사 절차가 군에서 진행된다고 해서 처벌이 가볍거나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사법원의 유죄 판결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과 기록의 대상이 되고, 복무 중 사건이라는 이유로 부대 징계까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의 범죄는 군형법상 죄든 일반 범죄든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권 아래 놓입니다.
3. 성폭력범죄·사망 사건·입대 전 범죄는 일반 법원으로 갑니다
평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예외로 정해져 있어, 이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범죄와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3호).
구체적으로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와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는 일반 법원의 재판을 받습니다. 둘째,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위 신분을 취득하기 전, 즉 입영 전에 저지른 범죄도 일반 법원 관할입니다.
여기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도 함께 일반 법원으로 간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음주운전이 같이 기소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까지 일반 법원에서 함께 재판받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법원법 제2조 제4항은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으면 국방부장관이 위 예외 사건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검찰총장과 고소권자가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법원에 기소된 뒤에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 사망 사건, 입영 전 범죄는 상근예비역이라도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4. 재판권을 잘못 잡은 경우와 소집해제 이후에도 책임은 이어집니다
재판권이 어디인지는 기소 이후에도 다시 판단되고, 소집해제로 군형법 적용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않게 되었거나 처음부터 가지지 않았음이 밝혀진 경우,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는지가 뒤늦게 바뀔 수 있고, 그에 맞춰 대응 전략도 조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군형법 제1조 제5항입니다.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이 군복무 중에 군형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 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즉 소집해제가 되었다고 복무 중 저지른 군형법상 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집해제 후에는 군인에 준하는 신분이 아니므로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 요건도 달라지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한편 상근예비역과 혼동되는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으로서 복무 이탈 등이 병역법상 별도 처벌 규정으로 규율되고, 복무 중 사건도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구조가 달라서 상근예비역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5. 수사부터 재판까지, 군과 민간에서 절차는 이렇게 나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수사기관이 다르므로, 첫 통보를 받은 순간 어느 절차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통상 ①소속 부대 군사경찰의 출석 요구와 조사 → ②군검사의 송치 후 처분 → ③기소 시 소속 부대 관할 지역군사법원의 1심 재판 → ④항소 시 서울고등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반면 성폭력범죄 등 일반 법원 관할 사건은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③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수사를 받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진술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요구서나 연락을 준 기관이 군사경찰인지 일반 경찰인지, 사건이 어느 기관에 접수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건 죄명이 성폭력범죄, 사망 사건, 입영 전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일반 법원 관할 가능성을 따져봅니다.
복무 중이라면 부대 징계나 복무 관련 후속 조치가 함께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소집해제 예정일 전후로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군과 일반 법원의 절차 차이를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 계획을 훨씬 정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근예비역은 집에서 출퇴근한다는 이유로 “나는 이미 민간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래서 사건이 생겨도 어디서 조사받는지조차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상근예비역 본인과 가족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는지에 따라 진술 준비, 합의 시기, 처벌 전망이 달라지므로 재판권 판단이 첫 단계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상근예비역이라면 일반 법원인지 군사법원인지에 따라 고소 절차와 진행 경과가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군 복무 중 사건에서 신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느 법원으로 갈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에서 다뤄지는지조차 헷갈린다면,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첫 조사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근예비역은 예비역인데 왜 군형법이 적용되나요?
A.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가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 등을 군인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에는 예비역 신분이라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Q. 퇴근 후 밖에서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람이 범한 죄에 재판권을 인정하므로, 복무 시간 밖에서 저지른 일반 범죄도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이면 군사법원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Q. 어떤 범죄가 일반 법원으로 가나요?
A.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죄, 사망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의 원인 범죄, 입영 전 범죄, 그리고 이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가 일반 법원 관할입니다. 다만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군사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면 항소는 어디에 하나요?
A. 군사법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합니다. 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일반 법원이 맡는 구조입니다.
Q. 소집해제가 되면 복무 중 저지른 죄도 없던 일이 되나요?
A. 아닙니다. 군형법 제1조 제5항에 따라 복무 중 군형법상 죄를 범했다면 소집해제 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소집해제 후에는 재판권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유형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군사경찰과 일반 경찰 중 어느 절차인지 확인하고, 초기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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